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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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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09:03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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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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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인류가 펼친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그 인류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싶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반대로 ‘인간 이하’라 평할 파렴치한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일에 동참한 건 아닐까 싶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각각의 인간이나 사람은 때때로 잘못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대체로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싶어 안도감이 들다가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 등의 문제를 보면 좋은 요소가 모인다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나쁜 요소가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 다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혹자는 인류의 등장과 발전을 지질 시대에 맞먹는 커다란 시기로 평하며 ‘인류세人類世’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혹자는 대멸종에 빗대어 ‘인류 멸종’만이 지구의 희망이라 비꼬기도 한다(내가 그렇다). 혹자는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간, 정말 뭘까 싶은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사피엔스

● 사피엔스_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호모데우스

● 호모 데우스_미래의 역사/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 하는가
『사피엔스』라는 도전적인 제목과 그에 걸맞은 도발적 내용으로 화제를 모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리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사피엔스는 숱한 경쟁을 물리치고 다른 모든 종을 압도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피엔스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려하는 길목”에 서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피엔스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아이러니를 시원한 필치로 그려낸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기 바빠 한 인간을 넘어선 인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각자를 생각하면, 눈앞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며 어쩌다 여기에 이른 인류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터,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는 이제부터 펼쳐질 사피엔스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전하는데, 핵심은 불멸이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라는 불멸의 세 가지 방법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전하며, 당장 불멸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내면을 향하는 시선부터 사회와 정치 시스템처럼 바깥을 향하는 영역까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다. 


여섯 종의 인류가 경쟁을 벌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듯,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할지, 그 이전에 그런 선택을 사피엔스가 할 수 있고 할 생각이 있을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떤 준비도 빠르지 않다 하겠다.

 

울트라소셜

● 울트라 소셜_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 장대익 지음 / 휴머니스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류는 초사회적 종!
인간에 관한 가장 오래된 명제이자 널리 알려진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아닐까 싶다. 이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진화학자 장대익은 『울트라 소셜』을 통해 이 명제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초사회성(울트라 소셜)’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다른 사회를 이뤄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인류는 초사회성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했고,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든 힘도 초사회적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지구의 정복자로 만든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공지능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맥락을 살피면, 앞서 소개한 유발 하라리의 저작과 겹쳐 읽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의 초사회성을 15가지 특성으로 나눠 초사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류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각 특성마다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풀어내 흥미를 더한다. 


그보다 주목할 지점은 공감, 협력, 배려처럼 초사회성의 긍정적인 요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외, 서열, 테러와 같이 초사회성의 그늘이라 할 요소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든 어느 쪽에는 긍정적으로 어느 쪽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늘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반가운 구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하게 되는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 장대익 교수가 설명하는 초사회성의 마지막 화두가 공존이라 답을 찾은 기분이다. 


호모 사피엔스 종 안에서의 공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교감을 내다보며, 탄생과 아동기를 잘 거쳐 사춘기 진입에 성공한 인류 문명이 성숙한 초사회적 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되묻는데, 이 과정에서 호모 초사피엔스(혹은 초 호모 사피엔스)도 등장할지 모르겠다. 호모 사피엔스라면 빠질 수 없는 흥미진진한 도전이 비로소 시작되니, 정말 인간 뭘까 싶은 고민, 정말 인류 될까 싶은 의문도 이 판에서 풀 수 있길 기대할 따름이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목, 2017/07/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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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에 바그너 음악을 내밀 수는 없다. 음악이 너무 거창할 뿐 아니라,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의 대표작 <니벨룽의 반지>는 하루 네 시간 씩 나흘 동안 공연하는 4부작 오페라다. 연주 시간 16시간, 이 엄청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건 클래식 마니아들에게도 버겁다. 하지만, 해묵은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지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만큼 잘 어울리는 곡도 없다. 

 

‘니벨룽Nibelung’은 북유럽 신화의 난쟁이 족속이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라인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세계의 부를 지배하지만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영웅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도움으로 반지를 차지하지만 인간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고, 그를 사랑한 브륀힐데가 자살하면서 반지를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돌려준다. 발할라의 불길이 탐욕의 세상을 삼키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4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이 귀에 익을 것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군 헬기가 베트남의 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흐른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 ‘발퀴레의 기행’ 장면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Apocalypse Now- Ride of the Valkyries를 검색하세요.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내와 예외 없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도덕성을 초월하여 언제나 외경의 대상이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바그너를 독일 민족주의의 우상으로 옹립한 뒤 그의 음악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과 연결됐다. 하지만 브루노 발터, 게오르크 숄티,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등 유대계 대지휘자들은 기꺼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다. 

 

바그너가 꿈꾼 ‘미래의 예술’은 무엇일까? 전통 오페라는 노래가 나올 때 극의 흐름이 멈추며, 순서대로 노래에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넘버 오페라’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바그너의 오페라는 드라마와 음악이 하나로 융합돼 있고, 드라마가 전개될 때도 음악이 계속 흐른다. 이렇게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율을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이라 한다. ‘무한선율’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유도동기(Leitmotiv)’로 이뤄져 있다. 바그너는 연극과 음악을 하나로 융합한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를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e)’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해 19세기의 속물적 시민 사회를 비판했다.

 

‘음악의 혁명가’ 바그너는 실제 혁명에도 열광했다. 그는 18세의 나이로 1830년 혁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1849년 드레스덴 봉기를 주도한 혐의로 10년 넘게 수배 생활을 했다.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새 헌법에 프로이센 왕과 작센 왕이 조인을 거부하자 1849년 5월 1일 드레스덴 시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시민군이 세운 임시혁명정부는 프로이센 지원군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바쿠닌 등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고문 끝에 유배됐다. 바그너는 프란츠 리스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리스트는 위조여권과 돈을 줘서 바그너가 취리히로 도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바그너는 ‘모든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프루동의 사상에 심취하여,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습성을 스스로 합리화했다. 자본의 탐욕에 대한 그의 증오는 훗날 <니벨룽의 반지>에서 황금 숭배에 대한 저주로 집약됐다. 4부작 오페라에서 <신들의 황혼> 피날레 장면이 압권이다. 브륀힐데(발퀴레)는 지크프리트의 죽음을 애도한 뒤 저주받은 반지를 라인강의 세 처녀에게 돌려준다. 거대한 불길이 그녀를 삼키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때 브륀힐데의 동기(1:42, 1:56), 지크프리트의 동기(7:11), 구원의 동기(2:45, 5:18, 7:26)가 이어진다. 

 

신들의황혼

바그너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 저주의 반지가 제자리를 찾고 불의 세례를 통해 세상이 정화된다.

 

촛불혁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청산한 것이지만, ‘헬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폭발한 것이기도 했다.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고 강고한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요구로 쏟아져 나왔다. 1987년 6월항쟁부터 지금까지의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보자. 6월항쟁 10년 뒤인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터졌고, 또 10년 뒤 2007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바로 이듬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그 사이 세상은 돈만 알고 사랑을 잊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분야의 개혁과 함께 소득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다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때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온갖 적폐가 불의 세례를 받는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보자. 

 

<신들의 황혼> 피날레 (주빈 메타 지휘, 2008년 발렌시아 공연)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Gotterdammerung FinaleValencia를 검색하세요.

 

 

 

글. 이채훈 MBC 해직PD, 클래식 해설가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목, 2017/07/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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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감시네워크는 지난 6월 21일에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선정하여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붙임1 :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관련 진상조사 요청서 

 

1. 사건개요


⚫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관련하여 지난 7월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함.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은 말머리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히고 있고,  △ SNS 활용여건 및 선거 영향력 진단 △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음.
 ⚫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 또한 말머리에 “10·26 재보선시  야권·좌파에 의해 자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 차단”이라고 밝히며, 야권·좌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음.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현황이라는 문서까지 첨부함.
⚫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문건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 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정치권 지각변동과 선거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사찰문서라 할 수 있음.
⚫ 이 모든 문건 작성과 청와대 보고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임. 특히  선거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임. 더욱이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 행위임.

 

2. 진상조사 세부과제


①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 세계일보가 공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당시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또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문건들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규명되어야 함. 즉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의 실행여부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부·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정부·여권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정원-청와대-여권 간의 지시-실행여부가 규명되어야 보수정권의 유지와 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된 전모를 밝힐 수 있음

 

③ 청와대에 보고된 그 밖의 700여개 문건의 작성과 보고라인 및 실행여부 규명
⚫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해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 자료폐기 등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파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문건(715건) 중 13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것임.
⚫ 13건 이외 702건의 문건 역시 국정원의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나머지 702건의 문건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라인 그리고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보도자료 [다운로드/바로보기]

 

목, 2017/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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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7-8


‘노력하면 여러분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자존감을 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연대해야만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  atopy


    04    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비정규직 제로

    08    여기 사람이 있다    이남신
    11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김유선
    14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김혜진
    17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박진영

 

사람

    20    통인    “경찰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 백도라지 故 백남기 농민 장녀   박유안
    25    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 / 영화감독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1    [좌담회]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이선희
    40    기획2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김용원

 

칼럼

    44    경제    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전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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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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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손에 쥔 돌이 절묘하다. 판세를 분석하여 초반에 둔 포석(布石)이 ‘인권경찰’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찰에게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받으려면 획기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과거도 청산하고 반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어렵다. 나눠야 할 자에게는 빼앗길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받아야 할 자의 권한 행사에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전략, ‘인권경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경찰의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수년간 꿈적하지 않고 뻣뻣하더니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아니라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니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하다던 당시 경찰청장은 간데없고 살수차 책임자는 사라졌는데 현 경찰청장만 사과한다고 부산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정권이 바뀌니 좌불안석인 경찰청장은 또 다른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인권경찰로 변신하려고 연일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경찰서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듣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

 

과감하고 통 큰 개혁이어야
외부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수사개혁도 끼워 넣어 자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수사권조정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과제에 자치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경찰, 인권 친화적 수사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십수 년 몸에 밴 정권 해바라기가 단숨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지난 시절 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만 바라본 경찰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강연을 듣는다고 인권감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지도 않는다. 통 크고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남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천하고 체화해야 한다. 어쨌든 집회관리는 달라질 것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다.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 아니어야
이 모두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인권문제를 내건 데 대한 경찰의 즉각적 반응이라면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경찰 스스로의 반성적 조치이길 기대한다. 타율적 쇄신 노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금, 2017/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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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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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사회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참여사회 편집위원
 

패널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 SNS 전문가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학 교수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이선희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장
사진 이한나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일어나 조기 대선이 열리고,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일련의 과정에는 시민의 힘과 함께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사회의 부패를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진보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대선 이후 터진 이른바 진보언론(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 보도태도 논란은 시민과 언론의 충돌과 사과로 마무리되지 않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비판은 정당한가, 언론사의 사과는 적절한가, 이번 사태 발생은 기자 개인들의 발언 때문인가 언론사의 보도 태도와 방식의 문제인가, 이용자의 뉴스이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언론 취재와 보도 방식은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나 등 시민과 언론을 둘러싼 많은 질문들이 과제로 남았다. 


『참여사회』는 언론지형과 SNS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건강한 정치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열었다. 

 

풀샷

 

뉴미디어와 시민의 결합

구본권 

> 구본권 

 

구본권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참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얘기해주십시오. 
 
민노씨  미디어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에 블로그의 등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중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했고, 기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려면 신문사에 기고를 해서 편집자에게 승낙 받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시대가 열리면서 직업 기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학력·지역·성별·나이 등에 상관없이 콘텐츠 자체만으로 명망이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포털이나 팟캐스트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자신과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연결하기 때문에 ‘끼리끼리즘’을 강화하고 확증편향을 구조화하는 문제가 있죠. 블로그와 달리 개인의 스펙을 드러내는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SNS가 등장하기 전에는 확실히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슈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이나 단체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미를 해석해 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입할 새도 없이 문제가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언론과 단체가 그것을 뒤따르는 형세잖아요. 가짜 뉴스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뒤늦게 확인해 보는 ‘팩트 체크’ 같은 뉴스 코너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물론, 탄핵 정국 때처럼 기성 언론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슈를 잘만 다뤄주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구본권  그렇지만 SNS 시대에 미디어 이용자가 전에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남희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SNS를 사랑하는 유저인데요, 이전에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누구와 친구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드는 블로그와 달리 콘텐츠 공유만으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나와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도 강한데 그건 여러 커뮤니티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춘식  저는 한국 사회에서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랍의 재스민 혁명처럼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대안으로 트위터 등을 이용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미디어가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는 SNS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어요. SNS에서도 주로 기존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가 유통·평가되거든요. 촛불정국에서 SNS가 폭발적 영향력을 발휘한 건 민간인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기존 미디어가 정보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요즘 대부분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분노가 높아지면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권의 무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SNS를 활발히 이용하게 된 거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기존 미디어가 충분한 정보를 못 주니까 속한 집단의 카톡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커뮤니티를 포함해 다른 사람 생각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수용자가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니까 기존 미디어의 허점이 보이고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경오 프레임’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진보매체가 대통령을 다루는 태도가 아니라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 미디어가 독점했던 의제 설정 역할을 위협받는 수준이 됐고, 뉴스 생산 방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구본권  기성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한 측면도 있고, 국정농단 사건이 사람들을 적극 참여하게 만든 거군요. 한국 사회에서 일찍이 없던 적극적 미디어 시민이 등장하고 촛불혁명까지 왔는데, 그 힘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시민들도 실험하는 단계인 거 같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팬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어떤 패착을 하고 한계를 보였나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불거진 ‘진보언론 사태'와 관련해 기성 언론과 미디어 시민과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성 언론과 시민의 충돌

민노씨

 > 민노씨 

 

민노씨  공적인 관심과 개인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이 공론장인데, 기성 언론이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기성 언론은 일반 시민이 아닌 정치인들을 주체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나꼼수(김어준의 ‘나는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는 뉴스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호응을 얻은 거죠. 저는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기성 언론이 나꼼수보다 낫다고 보지만, 나꼼수가 감성적인 면에서 기성 미디어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뉴스의 질보다는 방법론의 문제인 거 같아요. 
 
김춘식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이 신문 보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56명 중 2~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KBS나 MBC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나름 짐작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처럼 포털을 통해 단편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환경에서는 우선순위 정리가 안 돼요. 포털 중심의 환경에서는 좋은 뉴스가 생산이 되더라도 노출될 기회가 없어요.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대선 국면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건지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뉴스를 발굴하기보다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다루거나, 정치적 갈등 위주로 다루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한 말을 직접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취재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JTBC가 뉴스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남희  

> 김남희

 

김남희  저도 거의 SNS로 뉴스를 봐요. 요즘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보다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 같아요. 진보언론이 시민들로부터 왜 비판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평범한 대중과 진보언론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인 거 같아요. 80년대 운동권 출신 기자 등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원하는 피드백 대신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는 거리가 있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춘식  언론이 시민보다 권력을 가진 취재원에 관심을 가지는 구조예요. 뉴스가 될 만하다는 기준이 시민과 언론이 다른데 언론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기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신념 같은 게 있어서 기사를 쓸 때 개인의 생각을 녹여내는 경향이 강해요. 해당 언론의 뉴스 논조 때문에 ‘진보언론’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SNS에서 기자가 한 행위 때문인지 분리해서 봐야 해요.
 
김철환 

> 김철환 

 

김철환  사람들이 뉴스를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는 그전에 SNS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보니 언론의 해석을 접하기 전에 SNS에서 친구들의 평가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슈에 대한 태도에 나중에 나온 언론의 해석이 맞으면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이미 형성된 여론이 자사의 보도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독자들의 입맛에 맞춰 줄 것인지, 여론과 충돌하더라도 할 말을 할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업 마케터분들께는 소비자의 정서를 살펴 맞추라고 말씀 드리지만 언론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언론이 여론을 두려워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구본권  시민들은 SNS를 통해 공감하고 관심 있는 뉴스 위주로 이용하고, 기성 언론은 시민 여론을 읽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식견 있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기성 언론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민노씨  저는 언론이 여론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눈치라는 것이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태도의 차원, 대화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과연 기성 언론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과 관련된 기사의 부피가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가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독자가 원하는 뉴스와 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얼마나 호소력 있게, 균형적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춘식

 > 김춘식

 

김춘식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시민들에게도 권력이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정치인이 시민에 의해 평가·견제 받는 상황에 왔어요.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좋은 뉴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기성 언론들도 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가까운 정보를 주기도 하거든요. 익명 취재원, 단일 취재원을 통해 생산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잠시 회복된 언론의 신뢰가 다시 낮아질 수 있어요.
 
김남희  선택적, 공감적 뉴스 소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국정농단도 학교 의사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부분이 있고, 선택적·공감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거 같은데 기존 언론이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남성 커뮤니티에 여성혐오적 글이 올라오거나, 육아 커뮤니티에 속물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낙오된 것에 대한 분노, 육아나 가사를 독박 쓰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정서를 갖는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춘식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적이에요. 학부모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고 그걸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모든 이슈에 진보적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가치와 도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되거든요.
 
김철환  SNS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를 자기 입맛에 맞게 전해주는 채널만 선택해서 구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SNS가 더 중요해질수록 백화점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한경오’ 등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 진영 대부분에게 관심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슈에 따라 독자층이 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라도 모든 독자들을 어찌 어찌 보듬고 갈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충성 독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기성 주류 언론은 후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봐요. 

 

성숙한 SNS 정치 문화를 위해 

구본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기능을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불만을 가지면서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초기단계인 거 같습니다. 이 현상에서 SNS가 가장 지배적인 미디어가 됐는데 동류집단 위주로 공감·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주도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색 중인 거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배타적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민노씨  저는 페이스북의 지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적 이익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저는 독자이자 생산자이지만 페이스북이 독자에게 얼마나 큰 선택권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착시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선택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의지나 실존적 선택보다 우선한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저널리즘도 종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차해서 팩트 확인을 하고 취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만든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콘텐츠는 돈이 안 되니까 재생산이 이뤄지기 힘들 거 같아요. 독자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사당하지 않을 환경을 페이스북 구조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김남희  SN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 SNS의 편향성은 정말 강한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도 있는 거 같고요. SNS 이용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에 불과 한데 SNS상의 여론이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과다 대표되죠. 왜 사람들이 SNS에 집착을 할까 생각해보면 사회 공동체가 없는 것도 큰 이유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도 없고 바쁜데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SNS가 강조되는 거 같아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철환  언론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여론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은 다른 경우를 보곤 했어요. 그들도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겠죠.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이성적으로 맞긴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동조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라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언론이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처럼 보이는 게 진짜 여론인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다수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뉴스 콘텐츠로 그들이 용기 있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소리 큰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의 반론을 다뤄준다면 공유의 형태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김춘식 전체 국민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조사해보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언론이 일부 소란스럽거나 힘 있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요. 문제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려면 지금처럼 한두 명 취재원을 통해 취재하는 걸 넘어서야죠. 언론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한국 사회만큼 커뮤니티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학교나 지역 같은 연고주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관심사 중심으로 가면 그 안에서 다양한 논쟁이 되죠. 그걸 언론이 다뤄주면서 간접적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그러려면 언론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시민들이 공적 지원을 해서 언론이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와 감시 평가 등 제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되면 SNS 문화도 건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본권 네,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 2017/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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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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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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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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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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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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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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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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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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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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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7/07/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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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인의 심장은 갈수록 약해졌다.

 

주치의는 “일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파서 일 못하는 노인에게 정부의 ‘질병수당’은 유일한 생계비였다. 어느 날, 정부는 ‘당신은 혼자 50m 이상 걸을 수 있고 모자를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수당을 끊었다. 당장 돈이 필요한 노인은 ‘구직수당’이라도 받으려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며 구직활동을 하는 척했다. 업체는 그를 ‘게으름뱅이’ ‘사기꾼’ 취급했다. 노인은 부끄러운 구직수당 대신 정당한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와 싸우기로 마음먹는다. 영국 복지제도의 모순을 그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에서 질병수당은 노인에게 최소 생계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권리였다.

 

질병-소득 단절-빈곤의 쳇바퀴

 

그나마 손희정(47·가명)씨에겐 부러운 얘기다. 그는 질병수당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 없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상관없이,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정부를 상상하기도 어렵다.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인 손씨는 지금 아프다. 입사 5년째인 지난해 12월, 병이 다시 찾아왔다. 왼쪽 엉덩이뼈를 쿡쿡 쑤시는 통증은 척추를 타고 왼쪽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골반, 허벅지, 무릎, 발끝까지 찌릿찌릿 저렸다.

 

손씨는 직업병이 재발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하루 8~11시간씩 생산라인에 서서 5kg 넘는 제품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하루에 제품 400~500개를 다루고 나면 온몸이 아팠다.

 

그는 2014년 11월에도 ‘허리 염좌’(허리 부위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생기는 것)로 3주간 회사를 쉬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노동강도가 더 센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집에선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잘릴 각오로 한 일이었다. 산재를 인정한 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와 치료비로 100만원 남짓을 지급했다. 일을 못하는 3주 동안,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가게 해준 고마운 돈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의사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노화 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의 수핵이 탈출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이라는 뜻이었다.

 

‘업무상 질병’과 ‘그냥 질병’의 차이는 컸다. 산재를 신청할 수 없었다. 병원 시술비와 입원비로 450만원이 들었다. 꼬박 석 달치 월급이었다.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손씨가 잔업을 다 해도 한 달에 쥐는 돈은 150만원에 불과했다. 병원비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져 삶이 짓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그에겐 ‘무노동·무임금’이 철저하게 적용됐다. 적어도 한두 달은 유급 병가를 주는 정규직 직원과는 달랐다.

 

치료·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70일 동안 손씨의 소득은 전혀 없었다. 남편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모아둔 돈을 다 까먹었다. 의사는 “적어도 석 달은 쉬라”고 했지만, 그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 서둘러 공장으로 복귀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손씨는 시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퇴근 뒤 받는 물리치료는 하루 일과가 됐다.

 

빈곤, 과중한 노동, 질병, 소득 단절, 빈곤. 손씨가 10년 가까이 겪는 악순환이다. 마흔 살이 되던 2009년, 손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 달에 300시간씩 일하던 때다.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는 4~5개월 동안 1천만원 넘는 돈을 썼다. 암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돈에 쫓겨 요양도 못하고 회사로 돌아갔지만,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퇴사했다. “돈 벌면 아파서 다 쓰고, 다시 돈 버느라 또 아프게 되니 참 서글프다”고 손씨는 말했다.

 

포기할 수 없는 150만 원

 

병을 앓거나 다친 사람이 겪는 일차적인 경제적 고통은 막대한 의료비다. 건강보험이 제구실을 못해서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료를 내도 진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37만원은 본인 부담이란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두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보다 큰 경제적 고통은 소득 상실에서 온다. 일을 못하는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저소득 가구에 치명적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그럭저럭 감당하더라도, 아픈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은 온전히 본인 몫이기 때문이다.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안정적 치료와 재활을 포기하기 일쑤다. 성급한 복귀는 노동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보기술(IT) 회사의 엔지니어였던 권성훈씨(50)는 2011월 겨울 처음 ‘팬’을 잡았다. “맛있는 피자에 꽂혀서” 차린 프랜차이즈 피자집이었다. PC방을 5년간 잘 운영한 경험이 있어, 피자집 개업에도 꽤 자신이 있었다. 신도시 뒷골목에 10평(33m²) 남짓한 배달 전문 매장을 냈다. 여기에 시설비·가맹비를 합쳐 8천만원,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주방 노동은 고됐다. 280℃ 넘는 오븐기 앞에서 1.5kg 넘는 피자팬에 1kg가량의 반죽과 각종 토핑을 올려 오븐기와 포장상자에 넣었다 빼기를 네댓 번은 반복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80개, 많을 때는 120개의 피자를 만들면 진이 다 빠졌다. 배달도 중노동이었다. 함께 주문돼 나가는 피자·콜라·소스 3~4세트를 합친 무게는 5kg이 훌쩍 넘었다.

 

1년6개월 만에 오른팔이 나갔다. 처음엔 팔꿈치 부위가 뻐근하더니, 나중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팬 엘보’였다. 피자집 사장들의 직업병인 내외측상과염(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 부위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이다.

 

권씨는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팬을 잡았다. 노동이 익숙지 않던 왼손은 6개월 만에 말을 듣지 않았다. 혼자 머리를 감기도, 행주를 짜기도 어려워졌다. 마우스를 잡을 수 없어 좋아하는 컴퓨터 작업도 하지 못했다. “당시 너무 비참했다”고 권씨는 털어놓았다.

 

근본적 치료법은 휴식이었다. 의사는 “수술해도 일을 하면 금세 재발된다. 무조건 쉬라”고 했다. 휴식은 곧 ‘가계 파산’이었다. 대학생·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한창 돈이 들어갔다. 한 달 최소 4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맞벌이하는 아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다. 구조적으로도 휴식은 곧 ‘폐업’을 뜻했다. 본사와 쓴 가맹계약서에는 ‘연중휴무 오전 11시~오후 11시’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 365일 12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본사의 엄포였다. 염증을 완화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진통제로 버텼다.

 

권씨가 포기할 수 없었던 월소득은 200만원 남짓이다. “무조건 마진율이 30%는 나온다”는 본사의 호언장담과 달리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마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오히려 한 달에 90만원 적자를 본 적도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개업 2년 뒤부터는 인건비라도 아끼려 평일에는 혼자 버텼다. 직접 만든 피자를 직접 배달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착신 휴대전화로 다른 주문 전화가 걸려오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급하게 달리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서너 번 당했다.

 

교통사고 부상도 제대로 치료할 여유가 없었다. 권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들 수는 있으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양쪽 무릎 관절의 연골이 찢어지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겨 물이 차는 고통을 그대로 견뎌야 했다.

 

지난해 4월,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했다. 4년 만에 피자집을 헐값에 넘겼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오른쪽 무릎을, 올해 5월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다행히 두 번째 수술을 하기 직전 오래전에 들어놓은 재해보험에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달간 치료와 요양에 집중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쉬어본 시간”이었다. 충분히 쉬는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오른쪽 팔의 통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직은 몸을 무리하면 안 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권씨의 새로운 일터다.

 

얼마나 많은 손희정씨, 권성훈씨가 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영국의 질병수당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선 일반 질병·부상에 시달리는 노동자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자영업자 등은 원천 배제된다.

 

질병수당은 보통 ‘상병수당’으로 불린다.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소득 상실도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현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했다. 의료서비스(현물급여)와 함께 상병수당(현금급여)을 도입해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민이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를 2주~1년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정도다. 1994년 한국은 상병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0월에는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 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상병수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상병수당 실시를 ‘임의’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못박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 지급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1조4190억~2조82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제도 설계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소득 보전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낮추고, 급여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짧게 설정하는 식이다. 일단 ‘상병수당 실험’부터 해보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20조원)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흑자 국면은 상병수당 도입의 큰 호재다. (누적 흑자액 외에) 국고 지원을 통해서도 비용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 지원 비율은 13%로, 일본(약 40%)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그마저도 지난 10년간 국고 지원 미납액은 무려 3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7월19일, 국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하는 요구다.

 

* 본 기사는 2017. 7. 24 한겨레21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월, 2017/07/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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