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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0]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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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0]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11:29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성장우선주의 정책과정에서 안전비용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가치관 미성숙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제천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계속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안전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의 삶이자 터전이 되는 도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바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현대인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공간의 안전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시각에서 시민들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패러다임은 과거 ‘경제발전과 규모의 성장’에서 최근에는 ‘자연적, 인위적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에 기반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발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안전개념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서 방범·방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같이 평상시 전 사회구성원의 활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안전분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생활밀착형 안전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표방과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밀착형 안전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태풍·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중앙정부, 생활형 범죄·화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돼야 효과적이다.

많은 안전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간기관들이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는 생활방재, 생활범죄라는 범위로 한정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의 현황파악과 문제점 발굴, 해결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에 따다 도시안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발전 속에서 발굴되는 생활방재, 생활범죄, 유니버설디자인 상의 안전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안전디자인’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전경실련은 도시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센터의 역할은 첫째, 도시안전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둘째, 도시안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셋째, 효과적인 도시안전디자인에 대한 정책발굴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특히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시안전에 대한 도시안전산업 육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고자 한다.

‘도시안전디자인’은 수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지역은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 연구거점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요소기술, 부품, 소재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안전에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되거나 접목되면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즈 모델 구상이 가능하다.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대전의 IT를 비롯한 전략산업과 방재·방범·유니버설디자인산업을 연계·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안전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가 공동 노력해 ‘도시안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목표 안에서 세부 분야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서로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디자인돼야 한다. 또한 ‘안전’을 차세대 도시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안전의식)와 사회적 시스템 확충(안전디자인)이 마련돼야 선진 안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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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경우에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공직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진국인 영국 의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면, 의회공직자의 경우에도 자율적 규제와 함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정부가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짜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권익위안), 박용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아직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패로 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입법자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월, 2020/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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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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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Q.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고작 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물론 사업체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를 적게 본 곳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가 훨씬 큰 곳은 재난지원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7인 사업장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를 빌려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같은 방역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Q. 자영업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겠지만, 지금은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 관련 자료가 보내집니다. 기간별 매출 변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부담도 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체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OO님

 
Q.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이 있나요?

A. 근무 환경 자체는 각 병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제일 힘든 점은 감정 노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응대 및 면회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종종 폭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요양시설이나 병원 근무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요앙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들인데, 그 간병인들이 외국인 분들이십니다. 간병인들 중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병인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1달 이상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을 다른 사람을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 간병인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해도 말짱도루묵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요양시설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밀접 접촉력이 높아서 더욱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 주고, 소독이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마음도 울적하고, 번아웃도 더욱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서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A항공 승무원 조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가 항공업인데, 업계 종사자가 바라본 항공업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모든 업체의 규모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며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탑승률도 만석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선 역시 전월보다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에 비해 타격이 덜 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향후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코로나19 이전 업계 규모의 1/3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변에도 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항공업계를 떠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A.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 활용으로 아직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적은 후배들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업계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항공업계를 향한 지원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겸업 금지 조항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블라인드(재직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김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나요?

A. 작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도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적 평가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상위 40% 학생들이 A+, A학점을 받거나,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모든 학생 자치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고, 졸업식 역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 강남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매장 내 고객들에게도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항의가 잦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장 매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높은 직급의 직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를 희망해 최근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라운지 운영이 중단되어 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거나, 졸업이 예정된 동기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뜨지 않거나, 소수 인원의 계약직/파견직 채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는 여태 가장 조기 취업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휴학을 했는데, 휴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늦게라도 이 계획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인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집안 내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1/0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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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과 재해사망 유가족 등의 간절한 단식투쟁 등으로 마침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취지에 맞는 법률안 제정이었는지 의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나,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빠진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보되어 있어, 전면적용 추진도 노동계의 주요 현안이다. 노동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전체 사업장이었어야 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생명의 소중함을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적용도 없다. 중대산업재해는 발주회사의 무리한 요구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발주를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공무원의 책임 부분이 삭제된 것도 매우 아쉽다. 중대재해의 경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거나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무해태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모두 제외되었다. 국가가 지는 최소한의 재해예방의무조차 실행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나 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도 매우 낮아졌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량도 최초 논의되었던 3~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춰졌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하한이 없어지고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의 금액으로 가중이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되었다. 최소한의 하한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의 위험을 막고자 한 내용도 없어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금액으로만 평가될 순 없지만, 상당한 손해배상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하한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 상한인 손해액의 5배 범위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강한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라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조차 강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도 있었고,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있었다. 아주 느린 속도지만,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현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더 교묘하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할 때가 많다. 개정을 위한 지난한 싸움이 또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기꺼이 힘을 모을 것이다. 몇 해 전 보았던 한 일간신문의 1면이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글과 함께 빼곡히 적힌 1,200명의 산재사망사고 노동자들의 이름이었다. 더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기를, 매우 적어지기를 희망해본다.

화, 2021/0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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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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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재건축 지구지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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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교육특화 시범동 지정
학교 연계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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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정문·후문 주차장 복합개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실질적 지원 극대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경로당 중식 도우미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 1인가구 돌봄 확대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확대
스크린 파크 골프장 확충
광진구 15개 동 체육회 활성화 및 구민체육대회 부활
관내 문화/체육시설 대관 시스템 개편을 통한 주민이용 활성화
15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시
생활체육 활성화 추가 지원
광진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극대화
주민참여형 민·관 협치 구현
신속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담당 배치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조성
임산부 바우처 확대
세대간 통합돌봄을 위한 광진형 육아시스템 마련
어린이 특화 문화복합시설 조기 집행을 통한 아동문화도시 광진 조성
다문화 여성 아동 지원 확대
청년지원정책 확충
청년 1인가구 지원센터 예산 확대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확대
반려동물가족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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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하동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전원주택지 난개발 관리,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진흥루벤스~동백 연결도로 신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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