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 현황


◎ 한눈에 보는 2017 국정감사
※ 경실련은 ‘2017년 국정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하였으며고, 그 중에서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다”고 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지방통제 외엔 그 무엇도 아님이 드러났다.
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위헌, 위법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토록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열성적인가.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경직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청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동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그저 지방을 줄세우고 통제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구형 복지안전망 ‘달구벌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정부가 지정한 정비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8개 기초단체장과 모든 의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대구에도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구의 정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보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2월 3일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29개 단체)
후보자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캠페인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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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도내 국회의원 정보 |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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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본회의 출석률 |
상임위출석률(%) |
대표발의 건수 |
특이, 기타 정보 법률발의, 표결현황(별도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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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새) |
96.55 |
안전행정위원회 |
90.75 |
165건 |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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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새) |
77.01 |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위 |
100.00 |
21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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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5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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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새) |
93.68 |
교육문화체육관광 |
81.33 |
34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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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새) |
93.68 |
법제사법위원회 |
68.75 |
24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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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특별위원회 |
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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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새) |
84.4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76.92 |
12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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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민) |
89.08 |
국토교통위원회 |
91.54 |
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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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 |
8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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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무) |
91.95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
92.75 |
26건 |
환경운동연합 선정 부적격 후보(4대강 사업 찬성)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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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새) |
89.08 |
산업통상자원위 |
90.13 |
23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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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새) |
87.36 |
국방위원회 |
91.91 |
42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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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새) |
100.00 |
산업통상자원위 |
98.68 |
82건 |
환경운동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핵발전 찬성, 의료민영화 추진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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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 |
8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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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새) |
86.21 |
안전행정위원회 |
91.18 |
41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 소속은 20대 총선출마 기준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무: 무소속
◯ 기타 : 윤한홍 후보(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 사유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 구체적인 나쁜 법안 발의현황과 19대 국회 디딤돌 / 걸림돌 법안 도내 의원 표결현황 등은 첨부자료 참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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