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7 한국여성재단 지속가능성보고서 딸들에게 희망을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후보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등록 없음.
2018년 6월 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 공연명: 국경의 남쪽❍ 공연일시: 2018년 6월 30일(토) 오후 7시❍ 공연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초등학생 이상)❍ 신청기한: 6월 24일(일)까지❍ 후원: 서울예술단* 공연 상세 설명: https://www.doosanartcenter.com/ko/performance/1349※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에게 관람 후기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43273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요
일시: 2018년 7월 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무실
참석
권기응 (광진), 류성이 (송파), 박예준 (강서), 이상덕 (강북), 이용희 (영등포), 용혜인 (동대문), 진기훈 (강남서초), 최승현 (은평) 8명
불참
이인호 (노원), 지건용 (구로금천), 구자혁 (종로중구) 3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2명
1. 보고안건
1-1 조직 및 재정보고
1-2 기타보고
2. 논의안건
논의1. 서울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류성이
비상대책위원 : 권기응, 류성이, 박예준, 이상덕, 이용희, 용혜인, 이인호, 진기훈, 최승현
3. 기타안건
회의안건지 및 속기록 보러가기: https://goo.gl/mhGpmF
수입(2018.01.01~06.30)
| 항 목 | 내 용 | 금 액(원) | 비 율 |
| 기업지정기부금 |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 2,008,996,735 | 82.9 |
|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
217,719,300 | 9.0 |
|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 56,235,000 | 2.3 |
| 특정명의기금 |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 28,000,000 | 1.2 |
| 운영후원금 |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 21,590,000 | 0.9 |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 89,845,747 | 3.7 |
| 총수입 | 2,422,386,782 | 100.0 | |
지출(2018.01.01~ 06.30)
| 항 목 | 금 액(원) | 비 율 | |
| 모금사업비 |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 29,126,020 | 1.2 |
| 배분사업비 |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 (ECMD)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713,090,034 | 29.4 |
| 홍보사업비 |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16,878,930 | 0.7 |
| 경상비 |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 223,899,053 | 9.2 |
| 시설비 | 건물유지관리비 등 | 33,161,840 | 1.4 |
| 사업비 잔액 | 1,406,230,905 | 58.1 | |
| 총지출 | 2,422,386,782 | 100.0 | |
※ 아래는 2018년 6월1일~30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삼육오엠씨네트웍스
100개의 작은 디딤돌 프로젝트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곽희환 광동제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해리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기계형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고연주 김공태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복 김선식 김선욱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은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관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욱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충일 김치범 김태석 김태선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석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승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성민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주희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두잉카페
류가빈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병윤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성희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가영 민경숙 민무숙 민옥기
민하영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미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우 박영주 박영준 박영철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진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종진 박주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숙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오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기옥 배선혜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주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선숙 백선희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명선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형주 소광숙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손호진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상섭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진호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순옥 신영미
신예서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열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안경모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길승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하영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인권개선후원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숙 오미향 오세홍 오소율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나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닮 원예봄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위창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명종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규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식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진경 유한킴벌리 유해미 유해분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숙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선정 윤성희 윤수영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순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광희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숙 이명임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준 이상태 이상화 이서연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민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슬기 이슬아 이승수 이승우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우해 이원대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정호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태 이종호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창우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용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예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사랑 임선희
임성민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정현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동애 장명련 장미란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자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대근 전무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식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아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지은 전진숙 전진영 전한기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전혜성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대창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승혜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아진 조아현 조연숙 조연주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경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한덕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경춘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주희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천소연 천정윤 천호선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식 최명진 최문영 최민호 최병옥 최보솜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태희원
편민자 포스토리지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진주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하현주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승호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옥환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혜경 함영진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학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정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동일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석주 황성철 황순하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희 황정혜 황주연 황주희 황준협
황진택 황현아 황훈영 희망웅상
딸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 채용분야 | 관련직무 | 지원자격 |
| 경영지원팀(팀장) | 회계, 행정, 인사, 세무, 총무 등 조직 운영 일반 실무 총괄 | – 관련 영역 7년 이상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공익재단 등 비영리 활동 경력자 우대) – 의사 소통 및 조정, 관리 역량 갖춘자 – 비영리 복식회계 가능자로서 5회 이상 결산 유경험자 – 더존 G20 사용 가능자 |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8년 7월 10일(화) ~ 7월 20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주요 경력 및 비전 중심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3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8년 8월 13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한국여성재단 보수 규정 및 복무 규정에 의함 (*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음)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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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시 당기 제 201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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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인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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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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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시 |
2018년 6월 30일 |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 및 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년 5월 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월 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 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월 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월 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월
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월 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조(예산과결산) ①, ②,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월 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월 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비대위]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개요
일시: 2018년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무실
참석
권기응 (광진), 류성이 (송파), 박예준 (강서), 이상덕 (강북), 이용희 (영등포), 용혜인 (동대문), 최승현 (은평) 7명
불참
이인호 (노원), 진기훈 (강남서초), 지건용 (구로금천), 구자혁 (종로중구) 4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2명
1. 보고안건
1-1 조직 및 재정보고
2. 논의안건
논의1.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획정의 건
- 원안대로 하되, 대의원 선거구 중 영등포+용산 선거구를 영등포(일반1) 관악(일반1 여성1) 동작+용산(일반1 여성1)로 변경
논의2.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류성이, 권기응, 이상덕, 이용희, 최승현, 이인호 를 추가 구성하기로 함
3. 기타안건
- 회계감사 보고서 권고사항 처리의 건; 감사보고서의 감사기간(2017년)부터 처우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함.
회의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jUitDz
[비대위]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개요
일시: 2018년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무실
참석
권기응 (광진), 류성이 (송파), 박예준 (강서), 이상덕 (강북), 이용희 (영등포), 용혜인 (동대문), 최승현 (은평) 7명
불참
이인호 (노원), 진기훈 (강남서초), 지건용 (구로금천), 구자혁 (종로중구) 4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2명
1. 보고안건
1-1 조직 및 재정보고
2. 논의안건
논의1. 동시당직선거 선거구 획정의 건
- 원안대로 하되, 대의원 선거구 중 영등포+용산 선거구를 영등포(일반1) 관악(일반1 여성1) 동작+용산(일반1 여성1)로 변경
논의2.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류성이, 권기응, 이상덕, 이용희, 최승현, 이인호 를 추가 구성하기로 함
3. 기타안건
- 회계감사 보고서 권고사항 처리의 건; 감사보고서의 감사기간(2017년)부터 처우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함.
회의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jUitDz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서울시 당기 제 2018-02호 |
|
제소인 |
신○○ |
|
피제소인 |
박○○ |
|
결정일시 |
2018년 6월 30일 |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 및 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년 5월 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월 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 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월 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월 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월
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월 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조(예산과결산) ①, ②,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월 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월 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요
일시: 2018년 7월 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무실
참석
권기응 (광진), 류성이 (송파), 박예준 (강서), 이상덕 (강북), 이용희 (영등포), 용혜인 (동대문), 진기훈 (강남서초), 최승현 (은평) 8명
불참
이인호 (노원), 지건용 (구로금천), 구자혁 (종로중구) 3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2명
1. 보고안건
1-1 조직 및 재정보고
1-2 기타보고
2. 논의안건
논의1. 서울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류성이
비상대책위원 : 권기응, 류성이, 박예준, 이상덕, 이용희, 용혜인, 이인호, 진기훈, 최승현
3. 기타안건
회의안건지 및 속기록 보러가기: https://goo.gl/mhGpmF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후보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등록 없음.
2018년 6월 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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