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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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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10:46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상장·비상장 공통 20%로 강화 촉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전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공백 최소화 필요

 

1. 취지와 목적

  • 오늘(4/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개정 촉구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함.
  • 문재인 정부는 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8년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공정위도 2017.9.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선정함.
  • 그러나 관련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제한한도가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로,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규모가 큰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 있으며,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 마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법을 악용하고 있음.
  • 최근 공정위는 2018. 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https://bit.ly/2IuohsS)했음. 또한 공정위는 어제(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을 위반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임. 특히 시행령 제38조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도 언제든 가능함.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모두 최소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의 필요성

가. 현행 법령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동조항의 규제를 적용함.

나. 현행 법령의 문제점

  •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율, 배당금 지급율 등이 높은 상장회사에 오히려 사익편취 규제범위가 완화돼 있으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줄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203개이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출 경우에는 추가로 28개 회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됨.

다. 주요 문제 기업

  •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가까스로 30% 미만에 맞추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29.9%), 이노션(29.9%) 및 한진그룹의 한진칼(28.1%)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고 있음. 또한 현대그린푸드, GS건설 도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29.9%로 유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태 근절

  • 단순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만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의 전가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가깝다면,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이전될 위험이 항상 존재함.
  • 일각에서는 기업집단 내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를 일감몰아주기 프레임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박도 있음.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에, 주주인 총수일가에게 배당이나 주가상승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가. ‘법’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의 한계

  • 공정위(https://bit.ly/2IrfkjW)는 최근‘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계획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임. 다만 개편안 마련, 국회 발의 및 통과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실현가능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그 실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를 시행령 제38조에 명확하게 위임했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직접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만으로 관련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 관련 기존 논의 존재

  • 시민사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지분율 요건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공통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여럿 발의됨.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에 대한 예측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규제 확대로 인한 급격한 시장충격 발생 가능성도 낮음.

 

○결론

  • 시행령 제38조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도 언제든 가능함.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달성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재벌기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법인 구분없이 최소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재벌들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의견서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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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18 댓글4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려기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희망촛불 가족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희망촛불 가족 지난 2016년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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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 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는 말은 좋게 해석하면 '이게 민주공화국이냐?'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 자체의 존재와 정당성은 인정하는 '관용'이 자리잡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가정보원의 행적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를 보자면, '파시즘 범죄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참담함을 느낀다. 또 '과연 우리에게 국가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절망감에 빠져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무덤덤한 인권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감각이다.

국가정보원은 '반대세'의 본산이었다. '반대세'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준말이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출판한 단행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에서 등장한 용어다(<한겨레21>, 2013년 6월 20일). 이 책은 "좌성향 세력은 반정부·반체제·반미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등 보수 우익 정권에 타격을 주어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유도한 후 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좌익 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87쪽).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국가정보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부정한다. 국가정보원식의 '결단주의 우적론'에서는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적으로부터 우군동지를 식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이것이 집단적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 헌법현실의 파시즘화 경향은 필연적인 현상이다(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1994년, 156쪽). 그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2017년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아래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설령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가정보원 차원의 셀프 개혁을 통해 일정한 국가정보원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적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기구를 비롯한 공안권력이 저지른 반(反)헌법적 행위를 조사하게 하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국가안보기능의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일은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체제를 혁신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완성해야 한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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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적 국정원,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

2004년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차적으로 7개 의혹사건과 2차적으로 6개 분야를 조사했다. 2007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짓밟았다. 해체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과는 국민에게는 참혹한 일이었다. 

지금도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적 범죄행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논두렁 시계사건,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NLL 대화록 논란,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예술적 표현행위에 대한 배제와 탄압,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탈북자 시위 알바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적 음해 공작, 판사후보자 면접 사건, 대법원장 사찰, 헌재 불법사찰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파시즘적 행태는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였다. 

"… 안보 관련 기구들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안의 국가가 머리를 내미는 이른바 이중국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공식국가가 비공식국가에 자리를 내주고, 양지의 국가가 음지의 국가에 밀리는 무정부적인 국가 해체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헌법 하위법에 의하여 설치된 안보 관련 기구들이 초헌법적 주권기관으로 군림함으로써 공식 국가기관들은 박제된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한다."(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497쪽).

국가정보원에는 민주적·법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 절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는 아직까지도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행위가 국가보안법체제에서 사람들의 생각, 사고, 사상 등 개인의 내면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국가폭력이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인간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언제든지 비판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체제다.

과거 사상범 또는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제도와 현상들이 존재한다. 보안관찰제도, 정부 정책 비판을 세뇌의 결과로 보는 발언, 군 정보기관까지 가담한 민간인 사찰과 대국민 심리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블랙리스트 존재 등은 가히 '사찰 왕국'이라고 할 만한, 파시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할 사회적 자율 영역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조종한 건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보수단체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여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저지른 반(反)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진 헌정사를 되짚어볼 때,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은 헌법 자체와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다. 그것은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이상의 범죄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상실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안보범죄의 주체였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위법한 감금과 수사기법을 확산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관련 사안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정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한다.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안보 권력은 민주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부패의 온상이 됐다. 아울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현실적인 안보 무능력을 초래했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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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울 8가지 헌법원칙

헌법은 원칙규범이다. 예외상황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개혁안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래와 같은 헌법적 원칙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 이행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원칙이 먼저이고 주도적이며, 현실과 예외는 구체적 실증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며 헌법에 합치하는 비밀정보기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의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비밀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비밀정보기구의 확장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비밀정보기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만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구의 개혁 문제는 헌법 문제로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의 문제에 한정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구와 관련 법제와 내부의 행정규칙 등 국가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평화주의원칙을 굳건히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의 예외 상태를 강요하는 현실을 넘어서게 할 힘이다. 헌법의 평화원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주의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도 존재이유가 없다. 테러가능성을 높이는 군의 해외파병도 금지할 일이다. 

과잉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견제 기능을 약화함으로써 부패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에 충성하는 정보기구, 구성원의 사익(私益)과 결부한 부패동맹, 방위산업의 비리 등으로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셋째, 인권 존중 원칙을 회복하여 최대한으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령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조직 원칙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정보기관의 분산과 견제 체계 수립, 수사기관의 정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으로 인권 존중 원칙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구를 다시 편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은 정보수집과 법 집행의 분리원칙이다. 분리원칙(Trennungsgebot)은 경찰과 정보기관을 조직과 기능 모두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히 비밀정보기관에게는 수사권 같은 집행권한이 없다. 

독일은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스 정권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반성의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이해했다. 독일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분리원칙을 정립하면, 한편으로 정보기구에게 집행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경찰 같은 집행기관에게는 정보수집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분리원칙은 정보와 집행, 국내와 해외 그리고 사이버, 민간과 군, 경찰·검찰·일반행정기관 등에서 정보 기능 폐지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과거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구체화하면,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을 폐지하며, 각 정보기구 간 분리와 견제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밀보호 정책 수립과 신원조사와 보안측정 기능, 사이버 보안 기능 등은 각 개별 정부기관이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에서 인권을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심리전'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활동은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구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법적 통제의 유기적 제어기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별도로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기구 통제장치를 신설한다. 정보기관의 임무를 정보수집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주의에 따른 정보의 왜곡과 정보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안보 업무의 답책성(accountability) 확보를 수반한다. 정보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비밀 정도에 따라 적정한 답책 체계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과잉 비공개주의를 개선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 제출권과 답변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보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축소하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그 법적 위상을 약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 정보수집 방법의 제한이다. 패킷 감청 금지와 도청장치 수입과 사용 금지 등을 비롯한 도청의 원칙적 금지와 매우 엄격한 예외적 인정이다.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다. 각종 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금지와 엄격한 처벌이다. 

여덟째, 정보기구의 내부적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종 통제·감독 기구가 매뉴얼 준수 여부를 감사하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기구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비밀정보권력이 저지른 폭력과 범죄의 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피할 데도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서도 국가정보원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촛불 혁명'의 정신에 따라 혁명적인 '리셋'이어야 한다.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는 단호함과 결연함으로써 국가정보원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복원력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은 헌법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법치주의 통제를 벗어나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권력의 존재다. 헌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국가권력기구, 특히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구의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체제로 회귀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엄중한 현실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방안 실행이 절실하다. 특히 헌법파괴행위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反)헌법적 범죄행위의 공모자임을 자백하는 일이다. 과거 행적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 위에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보수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월, 2017/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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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_토론회

▶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3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8/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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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3wh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④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④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제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것은 시민 문재인이었을 때, 광화문에서 우리와 같이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이었을 때는 적폐였던 저 사드가 어떻게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합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2017. 8. 30.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김천 주민

 

지금 성주와 김천을 관통하는 감정은 깊은 배신감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는 마음이 설렜던 만큼, 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드 문제 해결의 공을 촛불 정부가 꼭 가져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그 실망감은 크고 깊다.

 

첫 번째 기대, 국회 동의 공약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국회 동의 과정만은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참여연대가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문제가 "집권 시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이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에 따라 적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시 최우선 해결하겠다던 사드 관련된 내용은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결정만 나왔다. 공약을 파기한다면 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단 한 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두 번째 기대, 진상조사와 적폐 청산

 

 ▲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책 제안 발언을 하고 있는 김천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지난 6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누군가에 의해 빨라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적폐 청산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경질된 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단장을 맡았던, 사실상 박근혜 정권 사드 배치의 실무 책임자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지금까지 정책실장 대리를 맡고 있다. 제대로 된 자체 조사가 과연 가능할까?

 

지난 7월 12일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범정부 TF에서 세 달 동안 논의하여 발표한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사드 장비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 등은 허용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바로 다음 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무색해졌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치다. 남은 발사대를 모두 배치하고 상시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시설까지 설치한다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 번째 기대, 주민과의 소통

 

 

▲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마을회관에 찾아와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만 해도,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했더니,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전제로 지역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다. 요식행위였다. 미8군 사령관은 주민들이 거부한 명분쌓기용 전자파 측정을 하는 날,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사과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사실 작은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화려한 소통쇼만 이어졌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국민비상행동 시작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소성리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임박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2016년 7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다. 집회, 농성, 평화캠핑, 고발, 소송, 헌법소원, 기자회견, 언론기고, 1인 시위, 신문 광고, 대국민 홍보, 영화 상영, 국회 토론회, 정부 관계자 면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이 강행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일 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주민들을 밀어붙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했던 약속들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사드'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 필자 황수영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 2017/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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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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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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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수, 2018/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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