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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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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10:24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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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연합뉴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7/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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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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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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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1

윤상직을 수식하는 말은?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고통.고통.고통....

3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전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상직이 누구입니까?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입니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물 윤상직.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윤상직 예비후보자로 인해 고통받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과 함께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609"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2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3월2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국회의원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3 영덕 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임시위원장이 영덕신규원전확정으로 고통을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재직시절 일으킨 문제는 전국에 걸쳐 수두룩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원전설비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신규원전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밀양765kV 송전탑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1" align="aligncenter" width="640"]4-1 밀양과 청도 눈물의 송전탑 강행 윤상직 출마 반대, 원전확대 초고압송전탑 주민피해 외면 윤상직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은숙[/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원전계획으로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 논란 중인데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다. 또한,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원전 1호기를 30여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지역주민 오염도가 더 높아지고 어린아이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요구해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의무이행 연기기간까지 늘려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2"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8 윤상직은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399명의 주민동의만 거쳐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5 윤상직 공천반대 기자회견 참가자가 기자회견 도중 핵발전 확대 주민고통 무시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6614"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10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위원장이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은숙[/caption]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으며 안타까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인정머리 없는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윤상직 예비후보를 공천해서는 안된다.

2016. 3. 2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윤상직1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면서 정작 공천거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수두룩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도 공천대상자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은숙[/caption]
수, 2016/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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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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