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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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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58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양혜정 | 사회복지사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미투 운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답은 ‘어렵다’ 이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이다.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우선 당사자가 성폭력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여전할 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과 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한다. 그런 다음 장 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이 일반 가정이 아닌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장애인수용시설로도 불린다.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보통은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시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유형의 시설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505개의 시설이 있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26,461명이다. 일정 기간만 이용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택에 소수가 거주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제외한 숫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시설 유형 중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 시설의 장애인의 수는 23,304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지적장애인시설은 물론이고 중증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즉 거주시설의 많은 장애인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를 갖고 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1개의 시설에 평균 42.5명이 거주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은 일명 ‘도가니’라고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2000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진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교직원에 의해 제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출간된 후 2011년 동명의 영화로 개봉되고 나서야 사회적인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여 즉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착수하였고, 2011년 11월 17일, 개정 성폭력 처벌법(일명 ‘도가니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 후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8일 한 번 더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 추행, 위계 등과 간음 등으로 나누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황희, 2016).

 

그렇다면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 조사결과 91개소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120건이 발견되었다. 가해자는 종사자 85건, 입소자간 23건, 외부인 9건, 시설장 8건이다. 이 중 성폭행이 5건, 성추행이 27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 중 성폭력이 26.6%에 달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39명의 장애인 중 17명이 성폭행에 관련된 시설은 시설장 교체 처분만 내려진 경우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수년간의 폭행, 학대, 성추행으로 2016년 폐쇄된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고,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는 일이 자행되었다. 장애인에게 성추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회복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안타깝지만 최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시설에서는 전(前) 원장이 장애인 여러 명을 성폭행 했다는 진술이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조사 중이다. 같은 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원장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되었다. 경기도의 한 시설에서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시설 측은 이를 보고한 직원의 보고를 묵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까지 이어져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에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대부분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즉 성폭력을 인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어렵다.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그것이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호감이나 인간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비장애인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평가 절하 받고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차별이 심해진다. 성적 권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발달장애인은 성적 욕구가 없는 무성적인 사람처럼 취급당하기 쉽다. 그렇다 보니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주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시설로 보내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서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위를 보면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88%이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 24.39%, ‘10년 이상∼15년 미만’ 22.44%, ‘5년 이상∼10년 미만’ 20.98%, ‘15년 이상∼20년 미만’ 1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19.03%,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55.13%에 이른다. 그리고 거주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84.54%이다. 

 

강제로 보내진 거주시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인 성적 욕구의 표현은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소거해야 할 행동이 되기도 한다. 즉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신체적 노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함께 목욕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하며, 불과 2년 전에도 어느 거주시설 화장실에는 변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2년 전 필자가 직접 촬영한 한 거주시설의 화장실이다. 방 크기에 비해 유난히 넓은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거울은 없고, 변기가 두 개 나란히 있었으며, 변기 맞은편에 샤워기 두 개가 있었다.(사진=필자제공)

 

이런 환경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신체적 노출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와 분리된 장기간의 시설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인격성과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김명연, 2016). 결국 중증장애를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그것에 길들여져 갈 수 밖에 없다. 성적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안과 개선방안

단언적으로 말하지만 거주시설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설 구조와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경 할 수도 없다.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법인 소유이며,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4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립은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44개는 법인 소유이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케케묵은 이 논쟁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직접 지원 하는 인력 기준은 2000년대 초반과 동일하다. 또한 인력이 증원되어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질적인 향상은 있겠으나 성폭력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거주시설 자체가 갖는 권력관계, 단체 생활, 사생활보호에 대한 취약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탈 시설이다. 시설을 작게 줄여나가자는 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은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지 탈 시설이 아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간다고 성폭력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의 권력관계에 의해, 폐쇄적인 환경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과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공동체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차별하는 것이다(김명연, 2016).  

 

더불어 탈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탈 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모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 사생활이 보장받도록 최소한 2인실 이하의 침실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인원 대비 일정 면적만 확보하면 침실을 몇 명이 사용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성에 의한 목욕 지원, 집단 목욕, 집단 화장실 이용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성교육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 전문 성교육기관과 강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전문 성교육 기관 운영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탈 시설 정책이 유일한 해답이며, 이와 함께 거주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권보장강화, 성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윤소하 의원 2016년 국정감사자료

김명연(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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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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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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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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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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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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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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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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