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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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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58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양혜정 | 사회복지사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미투 운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답은 ‘어렵다’ 이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이다.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우선 당사자가 성폭력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여전할 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과 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한다. 그런 다음 장 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이 일반 가정이 아닌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장애인수용시설로도 불린다.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보통은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시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유형의 시설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505개의 시설이 있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26,461명이다. 일정 기간만 이용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택에 소수가 거주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제외한 숫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시설 유형 중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 시설의 장애인의 수는 23,304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지적장애인시설은 물론이고 중증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즉 거주시설의 많은 장애인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를 갖고 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1개의 시설에 평균 42.5명이 거주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은 일명 ‘도가니’라고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2000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진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교직원에 의해 제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출간된 후 2011년 동명의 영화로 개봉되고 나서야 사회적인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여 즉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착수하였고, 2011년 11월 17일, 개정 성폭력 처벌법(일명 ‘도가니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 후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8일 한 번 더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 추행, 위계 등과 간음 등으로 나누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황희, 2016).

 

그렇다면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 조사결과 91개소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120건이 발견되었다. 가해자는 종사자 85건, 입소자간 23건, 외부인 9건, 시설장 8건이다. 이 중 성폭행이 5건, 성추행이 27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 중 성폭력이 26.6%에 달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39명의 장애인 중 17명이 성폭행에 관련된 시설은 시설장 교체 처분만 내려진 경우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수년간의 폭행, 학대, 성추행으로 2016년 폐쇄된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고,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는 일이 자행되었다. 장애인에게 성추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회복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안타깝지만 최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시설에서는 전(前) 원장이 장애인 여러 명을 성폭행 했다는 진술이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조사 중이다. 같은 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원장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되었다. 경기도의 한 시설에서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시설 측은 이를 보고한 직원의 보고를 묵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까지 이어져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에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대부분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즉 성폭력을 인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어렵다.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그것이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호감이나 인간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비장애인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평가 절하 받고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차별이 심해진다. 성적 권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발달장애인은 성적 욕구가 없는 무성적인 사람처럼 취급당하기 쉽다. 그렇다 보니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주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시설로 보내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서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위를 보면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88%이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 24.39%, ‘10년 이상∼15년 미만’ 22.44%, ‘5년 이상∼10년 미만’ 20.98%, ‘15년 이상∼20년 미만’ 1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19.03%,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55.13%에 이른다. 그리고 거주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84.54%이다. 

 

강제로 보내진 거주시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인 성적 욕구의 표현은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소거해야 할 행동이 되기도 한다. 즉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신체적 노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함께 목욕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하며, 불과 2년 전에도 어느 거주시설 화장실에는 변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2년 전 필자가 직접 촬영한 한 거주시설의 화장실이다. 방 크기에 비해 유난히 넓은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거울은 없고, 변기가 두 개 나란히 있었으며, 변기 맞은편에 샤워기 두 개가 있었다.(사진=필자제공)

 

이런 환경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신체적 노출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와 분리된 장기간의 시설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인격성과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김명연, 2016). 결국 중증장애를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그것에 길들여져 갈 수 밖에 없다. 성적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안과 개선방안

단언적으로 말하지만 거주시설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설 구조와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경 할 수도 없다.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법인 소유이며,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4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립은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44개는 법인 소유이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케케묵은 이 논쟁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직접 지원 하는 인력 기준은 2000년대 초반과 동일하다. 또한 인력이 증원되어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질적인 향상은 있겠으나 성폭력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거주시설 자체가 갖는 권력관계, 단체 생활, 사생활보호에 대한 취약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탈 시설이다. 시설을 작게 줄여나가자는 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은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지 탈 시설이 아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간다고 성폭력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의 권력관계에 의해, 폐쇄적인 환경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과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공동체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차별하는 것이다(김명연, 2016).  

 

더불어 탈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탈 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모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 사생활이 보장받도록 최소한 2인실 이하의 침실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인원 대비 일정 면적만 확보하면 침실을 몇 명이 사용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성에 의한 목욕 지원, 집단 목욕, 집단 화장실 이용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성교육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 전문 성교육기관과 강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전문 성교육 기관 운영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탈 시설 정책이 유일한 해답이며, 이와 함께 거주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권보장강화, 성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윤소하 의원 2016년 국정감사자료

김명연(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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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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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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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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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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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혁신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이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운영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이며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 일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이다. 따라서 공공성 회복은 사익을 위해 통치되었던 국가를 다시 공익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 구도에서 사회권 보장 국가,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지되었다. 예컨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소득보장을 확대하며, 공공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동양극화와 가족해체 등 사회위기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국가 최소개입주의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장이 과도하게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침범해 왔고, 이윤추구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전략이다.

 

복지 전달체계가 사라진 분권과 자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7). 로드맵은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단체 역량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가 5대 분야에 포함되었고(표 1-1), 풀뿌리 주민자치 세부과제로 혁신읍면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8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그 원형이었다. 

 

 

서울시의 찾동은 단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표가 구체화된 체계다. 대규모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이태수 외, 2017).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주민센터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찾동의 전국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지면서 혁신읍면동으로 그 방향이 확정되었다. 물론 혁신읍면동의 세부방안으로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핵심 목표와 대부분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이다. 이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혜규, 2017). 이러한 우려는 이미 서울시의 찾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이 주민에 의한 복지로, 주민공동체의 관치화로 뒤덮이면서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7).

 

공공성: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물론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조한상, 2010). 세 가지 구성요인은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무엇이 공공복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주장과 합의에 따라 공공복리를 확인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공공복리가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공론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쉬운 정치의 장이다. 오픈 공간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사익의 경연장인 경우도 많고, 권력의 배치에 따라 공론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공론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독립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공론장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공론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조차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과제 하에 국가의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부문에 밀착하면서 제도화 현상을 보이면 (동일화 현상), 이는 비공식 생활세계에 기반한 자율적 공론장을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지 여부도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민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이었는가라는 말이다.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어촌계나 농촌계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위계와 배타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점철된 지난 수십 년 역사가 개인을 억압해 온 결과, 분리와 차별의 공동체가 우리 공론장의 특성이 된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과제이며, 분권화된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당초 공유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며, 계급 간, 지역 간 이해가 대타협에 의해 집합적 소비와 연대를 이루어낸 사회체제이다. 

  

분권과 자치의 함정 : 마을은 마을답게, 나라 걱정은 하지 말기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먼저 한국사회의 왜곡된 시민사회라는 토양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없고, 공론장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공공복리를 맡길 수 있는가?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동안 서울은 행정이 문턱을 낮추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모임의 변화, 그리고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과 달리 소규모 주민자치모임에서 점증적인 발전단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제선정, 참여, 기금모금, 마을계획, 변화추구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치 경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왜곡된 시민사회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억압된 시민사회, 국가에 의해 순치된 시민사회였다. 반공 히스테리와 ‘완장’에 대한 기억(공론장에 나오면 다친다)은 오랫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곡이었다. 억압된 시민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전투적 시민사회도 존재했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87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억압-반동의 변증법은 시민사회 영역의 점진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이었다. 시민사회조직의 폭발적 성장(1990년대) 시기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은 분화의 딜레마들을 양산하였다.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민사회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 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정부 시기,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쉽은 시민사회가 관과 유착되거나 서비스공급조직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변형을 가져왔다.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다양한 영역 (생태, 육아 등)의 자조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익을 위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과 생활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스스로 소비하고 흩어지는 외부인/내부인인 구조가 상당수이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치영역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기관이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조직이 왜 제안된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읍면동은 사회보장의 최일선 조직인데 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가 긴축을 위한 명분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돌이켜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시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공공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보편적인 공공복리보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고 나서 공익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이 다루는 집합적 소비 영역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먼저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읍면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참여란 의사결정에 당사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활동이 공공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금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그 본래 의미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201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엄의식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월, 2018/0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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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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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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