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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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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07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1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돌봄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간부문 시장화로 형성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김으로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정적인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노동자와 달리 여전히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노동 전반에 있어 처우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공공-민간 부분 노동자 간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을 가져올 것인지 논의할 시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 사회처럼 비공식부문의 개인적 동기에 따른 자선활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 고용된 임금노동자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자-노동자 고용관계와 이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노동 전반에 걸쳐 임금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무, 그 직무에 따른 적정 임금, 그리고 이미 형성된 차별은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해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복지 노동자가 분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하는(윤리강령 내용 중 일부)’ 공공재 생산노동에 최소비용 또는 비용절감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과, 사회복지 노동에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최대봉사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이 특수하게 강요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노동의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임금결정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열악한 ‘수준’과 함께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가 사라진 임금결정 ‘체계’에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수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타 산업 노동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별 직종별 임금이 같을 수는 없다.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사회복지 노동자가 특정 직종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가져야 한다. 처우개선 요구는 이러한 조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연보수총액은 25,848,000원이며, 같은 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실태조사의 종사자 연보수총액은 25,859,735원이었다. 조사기관과 표본이 다른 두 실태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민간부문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별 처우는 균일하지 않으며, 지역아동센터(15,651,694원)와 여성가족부 시설(21,769,446원)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은 26,389,277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전체 종사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직(13,935,326원)을 제외하면 상용직은 26,286,109원이며, 정규직은 생활시설 27,365,677원, 이용시설은 26,507,840원이다. 원장/관장은 32,960,979원, 사무국장/과장 32,488,207원, 사회복지사 24,245,042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별 그리고 직급별 임금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매우 압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노동이란 농림어업(3,171만 원), 운수업(3,267만 원), 또는 교육서비스업(3,129만 원)보다 왜 낮은가라는 질문이며,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내에서 유달리 사회복지시설 노동에 대한 차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이 임금불이익을 받는 원인은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낮은 처우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결정체계 

사회복지 노동은 왜 임금이 낮은가? 민간부문의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부문 노동의 임금결정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임금결정의 기준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가 낮으면 이윤이 높을 수 없고 따라서 임금도 낮게 형성된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또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맨큐, 2016).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이 임금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균형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동차 공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이들 각 노동자의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금결정과 관련한 수많은 모델들은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특수성들을 다루어 왔다. 노동자의 임금은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경쟁요인과 비시장적 사회제도에 의해 보완되는 비경쟁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이병훈·홍각범, 2008). 비경쟁 외부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단체협상과 사회제도이다. 

 

교섭력 이론은 단체교섭((bargaining power)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임금과 노동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 소유함으로서 교환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상과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도주의 이론은 정치적 그리고 역사문화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에 볼 수 있듯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적 기여가 아닌 그 사회가 가진 관습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한 번 결정된 임금 수준은 상당기간 경직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은 그 사회 내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임금결정은 고용과 성장 그리고 복지를 구성하는 정치적·제도적 매커니즘과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Esping-Anderson, 1999). 

 

생산성 임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시장이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실질적인 고용주인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이 시장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부노동시장의 하나이다(신광영, 2009).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노동3권이 보장되고 공공기관의 임금결정의 최종단계는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사용자 역할을 하지만, 예산과 업무상 직간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모든 결정을 한 후 경영진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단체교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상은 임금수준 이외의 더 중요한 실질적 권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희(2012)의 사례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공공기관은 교섭 내용으로 총액임금을 직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협상한다. 하후상박형으로 할 것인지, 성과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수당을 기본급화 해야 하는지 등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 교섭의제인 임금은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근로조건의 문제가 기관별 단체협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들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공공부조는 공적 전달체계 내에 있어 이미 공무원 신분이며, 사회보험은 각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공공-민간의 애매한 협업 구조 내에 놓여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이다. 동일한 사회보장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법은 1)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하거나,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3) 기관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4) 상기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수 시설이 1) 개별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3) 정부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즉 26개 사회복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된다. 두 번째 기준인 정부지원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713개소의 정부보조금 비율을 보면 평균 75.7%이다(이철선 외, 2016). 시설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들은 대다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지위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에게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의 결정은 타 공공기관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둘째, 사회복지 노동은 교섭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은 적용의 원칙에 있어서 개별시설의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수준의 지급권고 기준인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 자체가 모호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내려가면 체계적인 임금 결정구조가 없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해도, 지자체가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시설은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총액에서 직급별 직종별 기준을 또 따로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시설법인에 이르기까지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이렇듯 임금수준의 결정이 아직까지도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놓여있다는 것은 그동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임금에 무심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특히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 결정과 관련된 왜곡된 관행들 중 세 가지를 비판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계가 처우개선 목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가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기준으로 타당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가 제시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수준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임금 목표를 공무원의 임금수준으로 제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임금은 상후하박 구조인데, 초급임금은 매우 낮아 9급공무원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기본급+직급보조비=152만 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년 수가 27.8년에 달하는 공무원은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10만원, 연평균보수 6,12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회복지 종사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5년 정도에 머무른다. 이에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가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직급에 몰려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는 박봉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감내하게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하급직의 보수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이다.

 

둘째, 지자체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자체예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고용 위수탁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왜곡시킨다. 간접고용의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과 사용자의 책임회피이다. 간접고용은 수탁인에게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은 일체 수탁인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고용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침’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간접고용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를 촉발시키는 국고보조의무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을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사회복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이 갖는 노동3권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자는 시설법인이나 시설법인은 임금지급의무를 지자체의 책임(예산)으로 넘긴다. 시설법인은 인건비를 협상할 수 없으니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시설법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는 것은 결국 경영효율성(비용절감과 책임회피)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복지 간접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셋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이 아직도 많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같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체계는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한다(김유선, 2014). 예를 들어, 바우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서비스 수가방식에 의한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해 시급제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시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저임금 남용 등 근로기준 위반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2015년부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비용을 인건비지출비율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지출비율을 이들의 임금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전체의 인건비가 수가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해야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직무나 호봉에 따른 공식적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 노동시장의 유일한 임금 보호장치는 최저임금 제도이며, 정부가 개벌 기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 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주어질 뿐이며, 유일한 임금가이드 라인은 수익인 것이다. 인건비지출비율이라는 행정규칙은 시장임금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즉 시설의 재무회계로 간접적으로 접근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 - 공공부문으로서 기능과 역할 정립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립이 우선이다. 사회복지 노동자가 자기정체성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 정체성은 스스로 규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복지 노동도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내에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정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반면 사회복지 노동자가 스스로를 민간부문 노동자로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시장임금을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처우개선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식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생산성이란 대다수 국민을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상업적 동기에 의해 각종 증후군과 약물남용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우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야 고가의 정신보건과 발달지원 시장의 보완 대체재로서 임상실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성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두 가지 경로가 남아 있다. 하나는 정부보조금 대신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의 구매계약이나 바우처 재정지원 서비스를 위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기업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독립재단과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서비스기업 또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영역의 종사자 모두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이 없다. 여전히 생산성에 따른 임금이 시장가격으로 정해진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민간부문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전문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선과 비영리 부문이 현재의 사회복지 공급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아웃소싱 사회복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자유주의 경로는 미국보다도 심각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노동에서 정부의 인건비로 고용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정원 내 정규직 종사자이지만, 후원금과 재단전입금으로 고용되는 종사자들은 대다수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아웃소싱 민간기업으로 정체성을 가진다면, 정부 보조금은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매계약이나 바우처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동자 또는 서비스 수가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요양보호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민간부문의 정체성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복지 노동을 공공부문으로 편입하려는 방안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사회서비스공단 또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모형이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노동에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부문의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의 제도적 관계설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노동의 사용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1) 이 글은 김형용(2018)“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가격결정의 문제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호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외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선 (2014).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곡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맨큐 (2016).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신광영 (2009). 한국 공공부문 임금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43(5). 62-100. 

이병훈 홍각범 (2008). 임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과 직업연구 2(2)., 1-21. 

이성희 (2012). 공공부문 임금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 외 (2016).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sping-Anderse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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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근로자 (한국일보)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10여년 새 3배 급증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거나 한달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은 모든 정책에서 빠져 있다”며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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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ca0285fe6884453d9cd6c0b4f0b767d9

목, 2016/1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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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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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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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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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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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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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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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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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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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한 경우 법위반인지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하였지만 임금체불 또는 미불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93도 2903 1994-03-25] 에서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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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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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규정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전면 도입됩니다.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만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날 유급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실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될 것 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정공휴일 제도에 따라 유급휴무를 부여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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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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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05.30] 에서는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라고 해석하면서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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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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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월, 2015/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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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

 


세월호 사고가 난지 605일이 된 20151211, 안산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안산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세월호 참사를 견뎌내는 이웃들이 바로 그들. ‘우리가 함께한 DAY’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쉽지 않았던 600일의 길,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각자의 슬픔을 내어놓고 서로를 북돋았다. 서로의 등을 두드려준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걸음 하나, ‘우리함께?

 

우리가 함께한 DAY

 음악으로 여는 자리 - 다윗의 막장


다윗의 막장 공연으로 우리함께의 밤이 시작되었다.


우리함께의 첫발걸음은 0416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안산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기로 한 38명의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작지만 강한 첫 발걸음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현재 지역사회 내의 10개의 복지관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라는 이름의 커다란 공동체가 그것. 단원구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모였고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함께한 DAY재난을 겪은 안산,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잘 아는 안산지역 10개 복지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듬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함께의 강성숙 운영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복지사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안산 지역의 10개 복지관의 대표들이 나와 각자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올라 한 마디 한 마디 서로 조심스레 건네는 그들의 얼굴에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언제까지고 함께 견디어 나가겠다는 포부가 비쳤다.


이어서 무대 위에 경쾌한 음악과 함께 우리함께 가족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유가족들은 우리함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려주었다. 비타민, 가족, 온풍기, 빛과 소금, 피아노, 만두 등등 우리함께를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모두가 같이 하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은 여름, 이불, 토끼굴로 우리함께를 정의했다. 밝은 그들의 표정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걸음 둘,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가 함께 한 날들, 사회복지사 이야기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다. 발을 동동거려가며 한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먼저 강성숙 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함께 문미정 센터장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찌르게 될까봐. 진도로, 광화문으로, 서명운동으로, 도보행진으로. 어디든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나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객석 여기저기서 작고 낮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 위의 이들도 울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달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말들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다.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듣는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 몰랐던 무력감과 싸워야했던 복지사들. 그들은 600여일이 넘는 시간을 손을 맞잡고 걸어오면서 배운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냥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자. 세상의 모든 죄악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부터 주변을 아끼고 돌아보면 비뚤어진 세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사무국에서 벌이고 있는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캠페인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는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의 바람이다.


복지사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김수영 연구원이 이어서 무대에 올랐다. 우리함께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실전경험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마음실천연구소가 본 우리함께

 


연구 발표를 통해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이 동고(同苦)’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옆을 지켜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 이것이 복지사들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복지사들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통을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안산지역 사회복지사, 유가족, 객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야기가 2편에서 이어집니다.

 

글 이경희│ 사진 조재무

 

 


[함께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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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업무로 정신없을 적엔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지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의 박진선 선생님이 고백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선생님은 7년간 첫 마음으로 노인과 중장년을 거쳐 이제는 청소년의 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 마음씨는 봄 닮아 따뜻해서 겨울 같은 삶이라도 눈 녹듯이 보듬는다.

 


 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경기광명청소년자활지원관 박진선 사회복지사

 


가정을 들여다보고 청소년을 헤아려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기로운 에너지로 청소년자활사업에 전념하는 박진선 선생님. 작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진로, 가족, 장학금 등 관련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이랑 공감이 깃든 소통을 나누었다. 물론 예민한 사춘기에 남다른 사연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선생님 특유의 사람 좋은 성품은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그예 털어놓게 했다.


“따로 사례관리법은 없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워낙 바빠서요. 그때그때 대화하고 가끔은 통화를 하거든요. 주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되도록 딱딱한 주제는 피하고요. 혹시라도 소식이 감감하면 부모님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가늠하는 한편 부모님들과 유대감도 두터웠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자활근로자가 대부분. 선생님은 청소년자활사업 이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부모님들과 인연을 다졌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정도 곧잘 이해했기에 청소년의 속사정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사를 아울러 청소년의 삶을 헤아리다 보면 뜻밖의 감동도 가슴에 와 닿았다.


“스승의 날 즈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학교도 부적응으로 자퇴한 아이였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밖으로 외출이 없어서 걱정했는데요. ‘아직은 힘겹지만 선생님 덕에 괜찮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기특한 마음을 보내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

 


청소년의 삶을 동반하는 러닝메이트처럼


박진선 선생님에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꿈이 특별했다.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소중한 인생인 만큼 청소년들이 소망과 재능을 갈고닦을 수 있길 북돋았다. 그로써 꿈꾸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그 발판인 것 같아서 정말이지 고마웠다.


“저희는 장학생으로 여학생 2명이 선정됐는데요. 한 학생은 유쾌하고 활발해요. 피아노에 소질을 발휘해서 진로로 실용음악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성향은 조용하지만 욕구가 분명하거든요. 가수에 도전하고 싶어하는데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보다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교육비 지원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도 청소년을 지지하는 선생님의 응원이 실렸다. 그도 그럴 것은 선생님의 청소년기도 경제적으로 벅찼던 터. 특히 신입생 적엔 비용이 꽤 들었다. 선생님에게 청소년들의 사연은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다. 교복 지원 사업도 당시에 있었다면 선생님 또한 신청했을 거라고, 일찍이 알았다면 막냇동생한테도 소개했을 거라고. 그 간절한 심정이 올해 교복 지원 관련 추천서에 그대로 실렸을 거다. 선생님은 자신 같은, 혹은 동생 같은 자활관의 열세 명 청소년에게 교복을 맞춰줄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교복매장에 데려가느라 시간은 꽤 소요됐는데요. 열 번 이상 방문하다 보니 주인아주머니랑 친해진 거예요.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공동구매가로 깎아주는가 하면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

 


내리사랑의 ‘첫 마음’을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자활을 애썼던 2년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거기에 노인과 중장년의 복지까지 7년 동안 박진선 선생님은 너무나도 보람찼다. 그 까닭에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서 곤란했던 시절도 당당히 감내해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선생님은 사람을 좋아했던 만큼 상처도 받았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뜬소문에 억울한 적도 생겼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선택은 역시나 사회복지사였다.


“사람들 때문에 많이 지쳤지만 사람들에 의해 마음을 다잡았죠. 사회복지사로서 용기와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끼리 폭넓게 소통하는 계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내담자가 깊숙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다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회복처럼 사람들은 고무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기 마련.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도 다르지 않았다. 가령 선생님은 청소년이 진로에 집중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보육교사 관련 공부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노력은 다시 청소년에게 기분 좋은 여파를 미치리라.


그쯤 되자 선생님이 고백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이 떠올랐다. 사실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란 첫 마음은 선생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영향이었다고. 그렇다면 첫 마음은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여파를 전하리라. 게다가 선생님의 ‘처음’ 마음에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부’의 삶이 스며있다. 따라서 선생님과 오롯이 함께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장래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려 받는 축복의 삶을 틔우리라 자못 자신한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회동 썬그리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임주현 간사
배분하는 여자. 이웃의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6/0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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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도없는 상사 전화에 마음은 24시 비상근무 (한국일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격무와 직무 스트레스에 10명 중 4명이 번아웃 상태로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명 중 1명꼴로 자살충동을 느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3년 약 6,000명을 설문한 결과로 중증도 우울상태가 23.7%(1,367명), 심한 우울 상태도 14.2%(822명)나 됐다. 윤진 중앙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자살 기도자나 위험한 수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힘든 여건에서 분투하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에게 번아웃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산재 판정을 하다가 서비스 노동자의 우울증까지 범위를 넓혔다.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ankookilbo.com/v/4c50aa325dd949ca989e150351de5e76

일, 2016/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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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2016-사회복지박람회-포스터-719x1024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에 한살림성남용인이 참여합니다.

한살림성남용인은 9월 24일(토) 10시에 열리는 <사회복지박람회>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한살림 물품을 지역에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말 나들이 겸 토요일에 성남시청에 놀러오세요. ^^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함께 걷고 참여하는 건강한 복지성남

 

일시 : 9월 22일(목)~9월 24일(토)

장소 : 온누리홀 및 시청광장 등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9월 22일(목) 14:00~15:00

– 걷기대회/박람회 : 9월 24일(토) 9:00~17:00

 

날짜 시간 내용
9월 22일(목) 14:00~15:00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5:30~16:30 성남시 노인 치매예방 증진을 위한 세미나
18:00~21:00 사회복지사 힐링타임
9월 23일(금) 10:00~1300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경제 교육
13:00~15:00 장애인체험관 운영
14:00~16:00 지역사회 위기아동보호 및 예방을 위한 컨퍼런스
16:00~18:00 성남시 사회보장 인프라 분석을 위한 좌담회사회적 경제와 복지성남 세미나
18:00~21:00 한밤의 페스티벌(가수 송영광 ‘허허허’, 어영미 ‘너만을’)
9월 24일(토) 9:00~11:00 성남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레크레이션, 구간별 미션 수행, 경품 추첨 등)
10:00~17:00 사회복지박람회(부스운영, 체험, 열린장터)

* 성남시청 로비에서는 3일간 문화아트페어 작품이 전시됩니다.

* 성남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

– 참가신청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55번

– 문의 : 031-756-3579

* 행운권 추첨 :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목, 2016/09/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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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20170427_기자회견_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첨부1.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7/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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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김동규: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김태권: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류세미: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신명화: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인터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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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좌측부터 류세미, 김태권, 김동규, 신명화 사회복지사) ⓒ 참여연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계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1998년 창간한 복지동향. 관심 있는 시민과 학계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두루 읽는 잡지가 되었지만, 보다 쉽게 복지 이슈를 전달하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네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동향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고마움과 걱정을 함께 안고 그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복지동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시간을 만들어 복지동향을 함께 읽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복지동향을 내용으로 공부모임을 한다고 들었을 때 아주 반가웠다. 어떤 계기로 복지동향 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나?
류세미 : 저연차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신, 자신감 향상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2015년에 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푸른복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현장경험이 쌓이다보니 멤버들은 사회복지이슈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각자 관심 있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신문기사가 객관적인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복지동향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신문기사보다 정보가 명확하여 만족스럽다.  


공부모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류세미 :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두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다. 진행은 각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후 복지동향에 대한 내용을 나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복지동향 공부모임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김동규 : 정보가 명확하다는 것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좋은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을 복지동향을 통해 해소해 가고 있다. 다만 자주 공부모임을 하고 싶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 모임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태권: 복지동향의 주제가 공부모임 소재를 다양하게 해주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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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중 기억에 남는 주제나 이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신명화 :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역팀에서 주민조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결과와 계획을 도출해야하는 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무엇을 중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복지동향에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다루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김동규 : 복지동향에서 매년 보건복지분야 예산분석을 기획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인상적이다. 쉬운 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영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김태권 : 사례관리팀에 있다 보니 빈곤정책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맞춤형 빈곤정책의 맹점을 다룬 주제가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류세미 : 장기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업무를 하다보면 클라이언트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지동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김태권: 복지동향은 복지계에서 일종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은 주로 복지정책 분야의 글이 많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다루어주면 좋겠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면 생생한 복지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과 공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류세미 : 공감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우리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복지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다보니 어쩔 수 없이 표현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류세미 :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있다보니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문제제기부터 입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김태권 : 덧붙이자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복지동향을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복지동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다보면 더 좋은 사회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동규 : 복지동향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 중 관심이 없는 분야는 잘 보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자극은 받는다.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신명화 : 복지동향이 사회복지사와 관련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길 바란다. 복지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지식이 필요한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나 읽을거리 등을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천현장의 이야기가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모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류세미 : 현재 4명이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최근에는 2명이 더 결합하기로 했다. 때로는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 경력이 있는 선생님의 결합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동향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이다. 
 

목, 2017/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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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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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역행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정신장애인1)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즉,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개정법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표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자격재교부 금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뒤이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침해, 법으로 공공해지다 

결격조항이란 각종 자격이나 면허제도에 있어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이나 면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 중 절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로 자격이나 면허 등의 부여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자격이나 면허의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절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다수의 법률).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필연적으로 직업선택 또는 유지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의 방임으로 조각나버린 희망

보건복지부는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른바 중증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로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왔다. 즉,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면허 및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총 25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2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 중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격조항과 법적차별의 문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 시간이 있었고, 시행된 지도 곧 2년이 되어가지만 단 하나의 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늘어나고,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 결격조항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 부당한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사유가 다른 결격사유와 다른 점은, 그것이 범죄도 아니며, 법원의 선고도 없이 정신질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결격사유는 법원의 선고(후견심판, 파산, 형사판결)나 연령(미성년) 등은 대상자가 명확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더라도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회복가능성도 있어 고정된 법적 지위로서 작동하기가 어렵다. 해석컨대,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무능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위험과 무능력의 추정이 입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 위험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시험이나 면접 등으로 능력을 가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정신장애인을 자격이나 면허취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 사실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진단서 등의 제출). 그러나 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된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에의 조기개입과 치료기회를 차단하여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불분명한 법률의 절대적 결격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적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어떤 사람의 단일한 속성으로 꼬리표붙여 이를 근거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는 규율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 장애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사후적인 제한사유로 하여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취득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업무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동등한 자격제한 사유로 다루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단순한 개념이나 지위가 아닌 개인별 상태로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때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면접, 실습, 신체검사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경우라면 일정한 소명절차나 청문절차를 거쳐 판정하고, 추후에라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르면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 

일, 2018/04/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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