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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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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1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생생복지>코너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의 소식을 전하던 것에서, 복지·인권·노동 등 보다 다양한 현장활동 단체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실태

 

“이 어플을 알게된 계기는 휴대폰에있는 앱스토어에서 추천어플을 통해 알게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고만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톡을 처음 깔때는 나이, 성별, 닉네임 작성후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나이 연령대는 20대부터 60까지 있었고 청소년들은 나이 속여 20살로 토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프로필 완성 후 토크를 올렸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15개의 쪽지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쪽지오는것만 보고 있다가 32살 남자에게 쪽지를 받아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조건이냐고 묻지는 않고 실제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디사냐며 묻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할꺼 없으면 아저씨랑 만나서 놀래 라면서 물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알겠다하고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차에서 얘기만 하다가 차를 돌려 자기집으로 갔습니다. 전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 물었고 그 남자는 조건할거 아니냐면서 집으로 들여보냈고 조건이라는게 돈받고 관계한다는건 알고있어서 어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말이 너 조건이 처음이구나하면서 다 알려주었고 저는 그사람이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사람은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집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내야지 했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만난 그 사람과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면서 관계를 헤왔고 저는 매번 돈 때문에 응해주었습니다“

 

- 2016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2)

 

 

2017년은 성매매를 통해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기사로 시작되어 청소년기부터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과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기관과 언론, 시민들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람과 여중생에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채팅 앱의 특성 상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여중생이 성폭력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참혹함,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성매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이용하는데 활용되는 사이버 환경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3)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그 외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①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인순 의원실

② 더불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2017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와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4)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서명운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모금활동 역시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의 모금을 달성하였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은 2018년 2월 8일,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서명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2월 8일 진행한 오프라인 운동은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빠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남인순, 김삼화, 권미혁, 정춘숙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인사와 결의의 발언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운동 경과 보고, 참가자 자유발언 그리고 서명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를 싣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1) 이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회지 2018년 봄호에 실린 글을 수정 게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 교정·교열 없이 그대로 게재함을 밝힙니다.
3) 조진경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53-257쪽 참조.
4) https://youtu.be/KZTEhC-HfEg 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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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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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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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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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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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_

초록골목행복디자인 : 꽃화분의 나비효과

 

가장 가까운 곳의 복지, 단체가 위치한 동네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초록골목행복디자인’. 이름 그대로 초록색의 꽃화분을 단체 근방의 골목길 곳곳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직접 놓고 가꾸며 동네를 보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근처이다 보니 원주민들이 많던 동네에 원룸촌이 들어서면서 타지에서 왔다가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상가가 많은 골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동네의 공동체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꽃화분을 생각하게 됐고, 시니어클럽 봉제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화분으로 지난 5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동네의 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대학생, 주민들과 함께 화분 100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흙과 거름을 섞고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점심식사. 작지만 동네잔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라 모종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진행에서 미숙했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도 화분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정리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화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기 집과 가게 앞의 화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꽃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꽃이 시든 화분도 있고 꽃이 뽑혀진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차 진행을 통해 화분을 좀 더 놓고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서 문의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고 함께 동네를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네주민들과 만나 고민하면서 화분 길을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동네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사회복지_

2015년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개최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기치로 주민 스스로 주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관악을 일구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마을에서 세상 보다‘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상력마을 주민광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상상력 강좌를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처음 순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지 1년 남짓 지났던 한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터와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6주간의 만남과 감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 가을! 상상력마을주민광장에서 기분 좋은 만남 함께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 중단 촉구

 

인천복지재단 추진과정에 인천시의 꼼수행정이 드러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 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1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류결정에도 인천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켜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위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시민적 합의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2015 활동회원워크숍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담회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2015 활동회원 워크숍에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는 어찌 보면 해묵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전문가보다는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담회를 통해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감정적 소진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눔을 알차게 마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리와 정책제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2015 서울시정모니터링 활동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 우리가 지켜본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선발을 위한 서울복지예산학교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하는데,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예・결산의 개념과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 복지예산 분석틀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결산분석,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시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위촉될 수 있고, 위촉 후에는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여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그중 80%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복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평가와 분석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목, 2015/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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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_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집집마다 세금 같이 지로용지로 모금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 여름 더위를 피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만(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사는 쪽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긴 함), 한 겨울에는 그러한 호들갑을 볼 수 없다. 한 겨울의 추위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는 주는 것이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뒤로 한 채 어느 모금단체에서는 누가 많은 성금을 냈다는 둥, 불우이웃을 위한 시민모금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둥의 그들만의 따뜻한 뉴스꺼리만 이어진다.

 

올 겨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모금액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정을 치켜세우고, 또 다른 모금단체는 목표치에 미달이 되어 자발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에둘러 탓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아주 요상한 잣대로 평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의 중심에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내 기억 한편의 적십자사는 초등학교 때 필요도 없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선생에게서 강매를 당하는 우표제공처였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사와 1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세금용지와 거의 판박이인 지로용지를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회원도 아닌 전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적십자 회비 지로 모금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 그리고 의무납부인가?

1984년에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와 3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에 서울은 완전 지로납부제로 실시, 97 ~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로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로용지에 찍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속 상향시키다가 현재 세대주에게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에는 5만 원 이상, 학교와 종교단체에는 전년 납부 금액을 고려해서 별도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납부가 아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범칙금과 통일한 지로용지로 배포되어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2. 그렇다면 ‘적십자회비’라는 말도 이상하고 지로용지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이름(상호), 주소가 찍혀 배달되는 것도 이상하다.

회비란 특정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내는 돈인데, 적십자사는 회비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꼭 내야하는 돈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회비란 말을 쓰지 말고, ‘성금’, ‘모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지로용지를 만들어 세대주에게는 통반장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우편 발송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매년 불쾌감을 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다.

 

3. 적십자의 지로납부제 모금이 특혜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법인에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적십자관계자가 직접방문을 하든지, 모금단체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받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별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방식이다. 올해 대한적십자는 지로납부제 모금목표액을 500억 원의 정해서 전국 할당량을 배분했다. 그 중에 대구시는 22억 원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상별 목표와 8개 구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목표로 잡았다.

 

4.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행위,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일이 몰리는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들의 모금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매년 지로용지 배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하다는 반응에 개선하겠다는 변명만 한 대한적십자사는 첫 시행 3천 원이었던 금액을 현재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빼고 어떠한 개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현재의 모금형태를 중지하고, 다른 일반적인 모금단체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5. 이런 적십자가 지역에서는 대구적십자병원 의료사업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 건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시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는 대구적십자병원 터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하면서, 폐지해주면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이고, 또한 중구청에 적십자병원 터의 10%안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2016년 8월에 ‘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하 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십자와 대구중구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인도주의 사업인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켜놓고, 폐원으로 인해 의료수입, 혈액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또 다시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이다.

 

6. 사회봉사, 구호기구도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을 혁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6.25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그에 맞춘 대한적십자사 노력은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까지 예전 60년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납부제 모금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모금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2017년도의 첫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치단체의 예산기획과 배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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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5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상호 경합을 벌여 선택을 받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지적되는등 제도의 초기운영에 따른 여러 보완사항이 제안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프로젝트’팀을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꾸려 금년 상반기내로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시민의 눈에 맞춘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7/03/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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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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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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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 2017/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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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_

복지기준선, 늦었지만 유의미한 방안이었으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의 제안사업이었던 지역복지기준선 도입은 경기도에서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팀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고 1년 5개월만인 지난 3월, 결과물이 빛을 보게 되었다.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약 3만 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군간 복지 격차를 완화해줄 수 있는 31개 시·군별 기준선과 각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 시·군 공무원과 연구 협조 회의, 권역별 공무원 의견수렴, 영역별 시·군 및 외부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경기도민 복지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영역별 기준선(안)에 대한 자문회의, 도민공청회, 전략과제 자문회의, 맞춤형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등의 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기준선 연구를 영역별로 보면 소득 7개, 일자리 7개, 주거복지 9개, 노인돌봄 8개, 장애인돌봄 8개, 건강 9개, 복지인프라 4개 등 총 52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별 예산으로 일자리 영역 2,070억 원(국비 1,417억 원 포함)으로 가장 많고, 재원별로는 경기도가 총 3,760억 원(도비 1,918억 원, 시·군비 1,84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전략과제 소요예산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보면 전략과제 소요예산이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예산증가율보다 낮아 재정적으로도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에는 복지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가 위해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하고 있다. 그 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해소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이 누리는 복지수준이 경기도가 정한 복지기준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계획 중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복지확대와 복지권 실현을 위한 각 정당 대선 복지공약 관련 토론회

복지확대를 위해서 필수 선결과제인 증세문제와 지방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차별화도 재원 마련 방안도 없는 부실 공약!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20일(목)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복지확대와 복지권 실현을 위한 각 정당 대선 복지공약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집중된 대선이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건 복지공약에 대해서 정당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과 전북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의회와 사회복지 전문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복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5.9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 공약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이념대결의 프레임에 갇혀 소신 있는 정책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현안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력 후보들의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한 만큼, 각 정당 후보들이 실질적인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복지공약만 놓고 본다면 각 정당의 공약이 이슈 중심의 피상적 수준으로 예산과 실행계획이 결여돼 책임성과 실천가능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서 각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복지공약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정당에서 전북이나 충청, 강원 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부터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선 후보들과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조기대선은 엄동설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나라건설을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든 대선임을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촛불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혁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평가받는 대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당일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정호영 의원(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전라북도의회, 국민의당 전북 선대본 대변인), 정의당 오현숙 위원장(정의당 전라북도당),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바른정당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바른정당 전라북도당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4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선후보들의 복지정책을 듣고 평가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경희 후보캠프에서 참여했다. 그동안 관심사였던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등이 이경희 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소득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50%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이하 노인,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을,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에 3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부터 시작, 단계적 인상',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이하 가구, 1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도입', 유승민 후보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및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 10만원 지급', 심상정 후보는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이 공약이었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있어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폐지'를 약속했다.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을 뽑아달란 질문에 유승민 후보의 '돌발노동금지' 심상정 후보의 '노동복지부총리제'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산재안전망 구축'이 뽑혔다.

 

 

목, 2017/06/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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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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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불평등 속에서 인내해야했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장미대선은 희망이었고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복지에는 그 희망이 여전히 옅은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아쉬움에는 최근 아동수당 축소를 비롯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관련한 복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에게도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 정부의 흔적과 정리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져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 통폐합에 대한 지침 때문이다.

 

 

<표 1-1>의 내용은 2017년 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순 있으나 단순히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7대 특·광역시 모두 지난 5년 동안 아동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이동인구 비율도 평균 2% 정도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 인구 감소보다 아동인구 감소가 더 많았다.

 

이에 인구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항의성격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센터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질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서도 통폐합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부산에서만 2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험에 놓인다.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봄을 받아야할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여전히 뒷전인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불평등 속에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 살아야했던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서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조차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큰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한 돌봄기관이 세 개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부방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 만들어진 교육부 관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박근혜 정부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관할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바로 여기서 책임의 부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 내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가족,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함을 의무로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할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상황은 이에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행정부처가 달라 기본적인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의무도, 책임도 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정책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는 ‘이게 나라냐’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요즘이지만 사회복지연대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월, 2018/0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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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목, 2018/03/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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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김진용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선전국장

 

 

대한민국 촛불 혁명 역사를 함께 쓴 사회복지노동자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혁명 물결에는 사회복지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복지시국회의를 구성하였다. 휘날리는 깃발은 광화문의 차가운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운영에 항거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무궁화처럼 사회복지노동조합은 거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고 쓰러지는 험난한 여정을 거치며 꿋꿋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민주화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신이 되다

특히 수도권 지역 시설과 기관의 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깊은 동료애 속에서 연대의 필요성에 절감한다. 이후 사업장별 노동조합은 2003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을 출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전신이 된다.

 

6월 항쟁 이후 30년이 넘은 2018년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마땅히 필요한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활동이 ‘노동’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좌절하는 노동자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직영이나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계가 많은 비율로 운영권을 쥐고 있지만, 부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탐욕과 부정, 비리로 얼룩진 현장은 큰 상처를 동반했다. 어김없이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비상식적인 행태는 뒤따르는 일이었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태처럼 마치 양의 탈을 쓴 듯한 시설장들이 주름잡았고, 전혀 윤리적이지 않는 관리자들이 윤리를 논하는 조직에 참여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됐다.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곤 하였다. 

 

위탁시설을 사유화하여 족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량이 부족한 직계혈족을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로 임용하거나 각종 후원금 및 종교행위가 강요되는 조직 분위기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숨죽이며 일해야 했다. 

 

각종 직능단체들이 가진 한계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회복지사협회 조차도 사회복지 경영자의 눈치를 보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할 때가 많다. 누구 편에서 입김이 작용하느냐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복지계에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말한 고질적인 문제를 주요한 화두로 거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시설장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직능 단체들은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설장간의 친목과 인맥형성에 몰입하거나 입신양명의 도구로 활용되곤 했다. 사회복지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도 운동의 주체가 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는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종종 보인다. 혁신과 진보를 외치는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외부 변화를 주창하는 목소리에 비해 정작 내부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그룹 또는 헤게모니 중에서도 내부 모순 해결에 앞장서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수를 포용하지 않는 소수 리더그룹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는 모두가 말하는 복지국가 담론에서도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요한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늘 사례로 제시되는 북유럽 모델을 보자. 노조 조직률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들이다. 또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는 산별노조의 단체협약 적용이 사회적 합의처럼 되어 있다. 이들 국가가 상대적 빈곤이 낮고 사회복지 수준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겠지만, 현재 한국사회와 같이 그 상관관계를 아예 외면하는 태도는 틀렸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노조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계의 가입률은 1%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은 경험조차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말하면서도 ‘노동조합’은 말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사회 열악한 복지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자’와 같은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희망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들어있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노동'과 '노동조합'하면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회복지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생기고 있고, 용기를 내어 발언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모순된 일상에 안주하지 않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회복지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의 횡포에 대항하며, 기댈 곳 없는 노동자를 위로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노동조합은 시설비리에 맞서 싸웠고, 정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지금도 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연장근로수당 정상 지급, 종교행위 중단, 후원 강요 철폐 등의 이슈를 지자체와 정부, 사회복지 현장에 제기하며 행동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단위인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였는데 사회복지지부도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간 민간 시장에서 방치된 복지를 국가와 공공의 분명한 책임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민간위탁 체제가 불러온 폐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중에게 복지를 권리를,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복지를 권리를.” 노동조합의 오랜 슬로건이다. 노동자는 행복한 일터를 꿈꿀 권리가 있다. 나아가서 상식을 되찾고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권리로서의 복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나쁜 역사도 반복된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한 반복에 그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반복을 멈추고 사회복지 역사의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몫은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달려있다. 노동조합은 그 출발점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swlu00

-전화 : 070-4393-0323

-노동조합 가입 : http://bit.ly/사회복지노동조합_가입

금, 2018/06/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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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20년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은 

법인 사무국과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며 확장하는 담론: 장애인독립생활운동, 반성폭력운동, 성교육, 재생산권

공감은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활동지원중개기관을 운영하며 만난 장애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라는 위치만 강조되어 의존적인 몸, 무능한 몸으로 자주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의존과 돌봄의 필요는 종종 무능함으로 치환되기 쉬웠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존과 돌봄은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여 돌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왜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존성만 강조되어 비난받는지, 정말로 독립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타인의 도움과 돌봄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삶이란 과연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젠더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인 장에서의 경험이 제한적이었던 지적장애여성들은 한정적인 정보의 양, 좁은 관계망으로 인해 관계에서 취약성을 띄기도 하며 이것은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여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을 지원하며 지적장애여성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회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 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정책들도 함께 팽창되었습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실천은 종종 통제되어야 하거나 성적과잉으로 통제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실천과 일상행동을 선후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인 하나의 행동만을 부각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신체의 명칭, 생애주기별에 따른 과업, 임신과 출산에 집중된 성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자기표현의 욕구 등을 바탕하여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험을 듣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임신중절 합법화 이슈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등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여성의 몸을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했던 사회에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애여성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으로 낙태를 강요받기도 하였고, 집단적으로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성과 재생산포럼을 하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 하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과 형법상 낙태죄 조항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불화의 목소리들: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운동

장애여성공감은 자조모임에서 시작한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와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장애여성의 일상, 장애여성배우에게 당신은 예술가인지 되묻는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는 춤추는 허리의 연극은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며 불행과 동정으로 감춰졌던 장애여성의 진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노래를 불렀던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여행 다녀왔던 즐거운 경험을 노래로 만들며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 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일곱빛깔 무지개의 노래는 이제 인권활동의 곳곳에 찾아가고 있고, 연대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은 그동안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경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묻고,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범을 허무는 정치적인 장애인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중심의 생산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회의 노동환경에서 장애여성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과 노동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현장에서 만난 얼굴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지난 2월 2일, 장애여성공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에 창립하여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에 저항하며 불화해 온 현장에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였습니다. 불화의 현장에 모인 얼굴들은 그 동안 공감의 운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 장애여성공감

 

공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구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의 성적낙인을, 투표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장애여성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싸우면서 이주노동자 노동현실을 만났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불구의 존재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동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회를 바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어떤 한 존재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나 시대마다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은 '불구'라는 낙인으로 차별받았다.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이념은 건재하며 정상성에서 누락된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누락된 존재들을 만나며 맞서 나갈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de.or.kr

메일 :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omenwithdisability

일, 2018/07/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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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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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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