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책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지역

[소책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10:55

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9616" align="aligncenter" width="337"]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 12~12시 30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주민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부식된 차량만 1958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화, 2017/09/26- 18:19
159
0

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안전 정보 확인안된 스프레이 OUT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에 신고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 정부는 스프레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흡입독성 물질은 , 55(12%)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 중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은 222일까지 안전기준을, 6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 기업의 법적 규제의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의 체감도 및 실효성 여부 등이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스프레이 규제 내용과 같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담은 ‘살생물제법’이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제 시행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2 캠페인을 통해, 스프레이 규제가 시행된 2.22 부터 시민과 함께 현재 온오프라인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정부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09- 17:45
158
0

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4/05- 19:29
157
0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34
155
0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18/04/16- 17:19
217
0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월, 2018/05/28- 12:03
157
0
  [기자회견]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한 시민단체 재갈...
화, 2018/06/26- 11:53
114
0

[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122
0
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목, 2018/10/18- 11:54
65
0
“성실히 일했는데…” 김천서 탱크폭발로 20대 근로자 안타까운 죽음 (스포츠경향)
지난 8일 오후 경북 김천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가 숨졌다. 숨진 변모(27)씨는 입사 4개월여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901091324003&se…

수, 2019/01/09- 15:27
47
0
환경호르몬, 성장기 어린이 더 위험 (환경일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제품 내 화학물질에 어린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화학물질 노출 대상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점관리물질과 어린이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어린이들의 생체 내 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특정물질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 및 안전기준 강화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894

화, 2019/01/29- 10:49
67
0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2
0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875
0

p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Q&A

 
  1.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에는 살균제 성분으로 PHMG, PGH, CMIT-MIT 세가지가 있다.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사망사례의 진행경과를 보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폐조직이 노출되면 감기, 폐렴증상이 발생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되어 폐가 섬유화가 되어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한다. 폐손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고착성 폐기능저하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폐암으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폐세포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는데 폐손상으로 섬유화가 발생하면 딱딱해져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으로는 원인물질 노출중단, 스테로이드계 투여, 폐이식 (심장이식 동반도), 산소호흡기 착용생활이 있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폐이식이다. 어른일 경우 최근 들어 고비용의 폐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모나 영유아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심각한 질병으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나노입자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다. 2012년에 영남대 조경현교수팀은 국제 학회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말 환경부는 폐 이외의 질환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osphate or hydrochlorid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1.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시판된건가요? 판매중단된 될 때까지 얼마나 팔렸나요? 회수조치는 있었나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최초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시판에 들어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으며,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걸로 파악된다. 2001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 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옥시를 인수하면서 PHMG로 살균제 성분을 바꾸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게 된다. PHMG는 외국에선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제품이 약 절반인 453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1월11일 동물실험 1차결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6개제품 강제회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자발적회수와 사용 및 판매금지가 발표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독성실험 후 판매를 위해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판매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  
  1.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4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다는데 왜 2011년에야 문제가 알려졌나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알려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져 사용자가 증가하고, 2010-2011 겨울철이 유난히 추워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증가했는데, 2009년 신종플루의 여파로 살균, 위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져, 가습기살균제 선호도가 높아졌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피해자도 급증했다. 특히, 산모피해자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몰렸고,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31일 산모사망역학조사 위험비가 47.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3배 높다는 의미다. 담배에 의한 폐암 위험비가 10,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위험비가 2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영유아 대상의 역학조사라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업은 유해성을 몰랐나요? 정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죠?

SK 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인체독성실험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사실상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살균제는 바이러스와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에게도 치명적이다. 특히, 가습기는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이를 흡입하게 될 수 있어서 흡입독성실험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 기업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했다.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오렌지향으로 실내의 상쾌한 향기’라고 제품에 문구를 적고, ‘물이 깨끗해야 공기가 깨끗해집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변명에 대해서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 케미칼의 PHMG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당해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며 "이 자료를 통해 PHMG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제품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PHMG를)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했고 이후 가검물 채취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원인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건은 더 파헤쳐지지 못하고 묻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는 식의 자세로 일관했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법은 피해문제와 무관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학적 불가지론’을 들먹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단계에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환경부 장관이 했다. 식약처에서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살균제’는 표준원의 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항소했고 2심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제품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으로 바꿀 때도 기회는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서울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호흡 곤란과 사망사건이 이어질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으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다른 조사를 좀 더 했다면 집중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1.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1차부터 4차까지 접수된 결과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제품별 피해자는 1, 2차까지만 확인되었는데 1, 2차 총 접수자 530명 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피해자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이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46명 중 1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제품을 썼다. 약 70%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87만명에 해당된다. 파해자 추정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 시험 결과로 사용자 중 3.3%가 고농도 노출로 추정되었다. 29만명에 해당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여론조사에서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사용자 중 20.9%이니 227만명이 되는 셈이다.  
  1.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나요?

방 구조 상 살균제가 고루 퍼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 가습기가 수증기를 뿜어내는 방향도 관련이 있다. 주로 산모가 아기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가습기를 많이 써서 피해를 입었고 아빠는 다른 방에 자면서 피해를 피해간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호서대에 의뢰해 30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습기 가동 시 살균제 농도 노출 시험을 했다. 2번을 해서 총 60번의 실험 결과 2번의 고농도 노출이 측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자의 3.3% 정도가 고농도 노출 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다.  
  1. 피해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시효는 없나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신청방이 있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전화 02-380-0575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으로 하면 된다. 시효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민사 사건의 소멸시효가 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이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에서 판매한 거죠?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이를 살균제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Private Brand, 자사제품), 홈플러스 PB, 코스트코 PB) PGH(세큐, 아토오가닉) 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GS PB)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언론용 사과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업의 이런 조처를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보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다. 자신들 제품의 생산과정,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제품 특판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없이 공산품으로 신고만 하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점유율 80%의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에 PHMG를 사용할 당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성 확인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기준의 문제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기준이 한국에 없는 차이를 악용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안전입증의 책임을 제품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살생제품관리지침(Biocide Product Regulation/EU Directive)’제도가 1998년부터 있었다. 한국에는 유사 제도가 없다. SK 케미칼 역시 호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서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이전에는 이런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실험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유럽과 같이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없다.  
  1.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2016년 1월에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이 꾸렸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나온 10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고발을 하고 롯데마트는 신격호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하자 회장 밑에 롯데마트의 김종인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발 현황은 10개 제품,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임원이며, 2016. 2~3월에 8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1.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은건가요?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유족 9명이 10개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했고 2014년 유족과 환자 128명이 15개 회사대표를 형사고소했다. 강남경찰서가 고발인에 없어 혐의없음 2곳과 각하의견 2곳으로 송치한 제품의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첫 형사고발(2012. 8.) 이후 3년 9개월 만에 기소 예정이다. 2016년 1월에야 비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명의 검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후 8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이 진행되었다.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규모의 전담팀은 민생 사안 특별사건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사례의 30~40%가 공소시효가 지났다(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   옥시OUT스티커_배포-05
  1.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 거죠?

레킷벤키저코리아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인 옥시를 인수해서 옥시레킷벤키저로 회사를 바꾼 뒤 PHMG 살균제 성분으로 뉴가습기당번을 2011년까지 453만개 판매(전체의 절반 수준)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였으며 피해자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자이다. 그런데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 증거 조작, 전문가 매수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p레킷벤키저 서울대에는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2011년 11월)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의 살균제 동물실험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LC)에 의뢰한 보고서(2012년 5월)에는 실험한 동물의 폐섬유화와 간독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예 보고서를 가져가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파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나라 독성실험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고서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총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한 살균제 PHMG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넘겼으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개발당시 유해성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SK케미칼은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다.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다.  
  1. 옥시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네 슈퍼마켓 50종. 약국 3종. 상품명은 옥시 클린(표백제), 데톨(손 세정제), 옥시싹싹(곰팡이 제거제), 물먹는 하마(제습제), 냄새먹는하마(공기청정제), 쉐리(섬유유연제), 하픽(화장실 세정제), 피니쉬(식기세척기 세제), 게비스콘(위염 치료제),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 듀렉스 콘돔(세계 2위). 홈페이지메인배너-01  
수, 2016/05/04- 19:18
334
0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4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