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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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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14:51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가공개 소송 패소이후에도 비공개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며 법 개정이전이라도 분양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기 반성은 매우 뒤늦은 만큼 이제라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분양제 이행 등 즉각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과거 5년동안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지역민의 주거불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주택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기획 [핑계대지말고 원가공개!!]를 발표하고자 한다.

1탄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LH공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를 비교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자발적 공개로 도입된 61개 원가공개, 2012년 말 12개로 후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2006년 9월 25일 [대 시민 발표문]을 발표하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와 60여개 항목공개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법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공아파트도 원가공개가 7개 항목에 국한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원가공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발표 3일 만에 원가공개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야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공공아파트는 12개로 축소되었고, 2014년 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자발적으로 60개 공개한 장지, 발산 분양가는 강제로 공개한 판교, 마곡의 반값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0개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평당 779만원,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공개된 판교, 마곡의 반값이다. 2006년에 분양된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204만원으로 2007년 분양한 장지의 1.5배이고, 마곡지구도 평당 1,372만원으로 비슷한 입지에서 공급된 발산의 2.4배이다.

강제수용할 때 장지의 0.3배였던 판교 땅값, 소비자에게 팔 때는 1.4배로 비싸져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이고 장지는 서울시 송파구이다. 따라서 강제수용한 땅값도 각각 평당93만원, 305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3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평당 기준 판교가 696만원, 장지가 381만원으로 판교가 장지보다 315만원이나 더 비싸다. 용적률이 서로 다른 만큼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토지 한평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판교는 평당 1,202만원, 장지는 평당 846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4배로 비싸다.

마곡지구 역시 수용할 때는 발산보다 평당 157만원 비쌌지만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분양가의 택지비에서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토지평당 마곡이 1,566만원, 발산이 508만원으로 발산의 3.1배나 되며 1천만원 이상 비싸다. 분양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SH공사가 분양한 땅값이 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발적 공개할 때는 법정 건축비보다 낮았던 건축비, 강제 공개할 때는 더 비싸져
판교와 마곡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도 장지, 발산보다 더 비싸다. 네 개 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가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할수 없다. 하지만 판교와 마곡은 건축비가 분양평당 523만원, 658만원으로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183만원, 127만원이나 비싸다.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때문이다. 반면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분양평당 398만원, 344만원으로 해당 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58만원, 90만원이 낮다.

이후 공급되는 위례, 마곡, 수서 등 뿐 아니라 과거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법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도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공공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서 등 40여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후 공급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 공개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공급했던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주태정책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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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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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1.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민변 정연순 회장 등 50여 명의 변호사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 첫 발표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권보은 조사관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발표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6. 12. 31.까지 인권침해 접수 중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15.8%에 해당하고 그중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건수가 16.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2011년 권고 이후 줄곧 피의자신문이 대질신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메모 내용이 본인의 진술인지 아니면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인지 또는 수사관의 질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발표에서 “수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기 과제로 조서 제도의 폐지 축소를 통한 공판 중심주의의 회복, △2017년 정기국회 과제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과제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쓸 수 있다면,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1.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발표에서 민변 자기변호노트 기획팀에서 1년 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만든 ‘자기변호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및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하여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메모란-자기변호노트-수사절차 안내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노트는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첨부 : 자기변호노트

 

  1.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논의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대검이 피의자 메모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는 자기 완결적인 방어권이 아닌 또 하나의 주요한 방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나 조사 방해 등 우려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1.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은 경찰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제 확대, △진술녹음제도 도입 추진, △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범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찰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다.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모할 권리와 자기변호노트 보장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향후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구체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 토론회 사진

단체사진2

 

※ 첨부2 :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목차

 

사회

김현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연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권보은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조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송상교 변호사 | 민변 자기변호노트팀

토론
정영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준영 총경 |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수, 2017/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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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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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16,000

배수펌프(150HP) 3

4,140/h

 

 

   ○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13,700

배수펌프(100HP) 2

2,290/h

 

 

   ○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2,000

배수펌프(20HP) 2

840/h

 

 

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시간

수문상태

비고

이전 ~ 2017. 07. 16. 08:29

열림

 

2017. 07. 16. 08:30 ~ 07. 17. 15:40

닫힘

 

2017. 07. 17. 15:41 ~ 현재까지

열림

 

 

   ○ 내수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시간

수문상태

비고

이전 ~ 2017. 07. 16. 11:00

닫힘

 

2017. 07. 16. 11:00 ~ 16:30

열림

 

2017. 07. 16. 16:30 ~ 현재까지

닫힘

 

 

[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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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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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5-29_16-46-32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photo_2017-05-29_16-46-32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월, 2017/05/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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