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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슬픈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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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슬픈 쓰레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23:58

슬픈 
쓰레기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도 쓰레기라고?

비극의 섬 나우루에 관한 이야기는 어지간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섬이 최근 들어 새로운 비극의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나우루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작고 외딴 섬나라다. 한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차고 넘쳤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우루 사람들은 어느 날 섬에 인광석이라는 자원이 지천으로 묻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태평양을 오가는 수많은 철새의 배설물이 오랜 세월 땅에 스며들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광석은 비료 등을 만드는 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현대농업의 필수 자원이다. 인광석을 캐내 팔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손쉽게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나우루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졌고, 모든 게 공짜로 주어졌다.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에도 못 미치는 좁은 섬에서 집집마다 자동차를 몇 대씩 굴렸다.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마저 나라가 월급 주고 고용한 외국인 이민 노동자가 대신 해주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몇백만 원씩이나 주는 게 예사였다. 그 와중에 먹거리도 바뀌었다. 수입해온 패스트푸드와 가공음식이 이들의 식탁을 점령했다. 그 결과 이곳 사람 대부분은 비만에 시달리게 됐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에 걸렸다. 방탕한 세월은 오래가지 못했다. 치명타는 인광석 고갈이었다. 돈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캐내기만 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땅은 다 파헤쳐져 폐허로 변했다. 사치와 환락의 삶을 떠받쳐주던 돈줄은 말라버렸다. 파괴된 자연과 고갈된 자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과 비참한 가난. 오늘날 나우루는 자연을 마구 약탈하면서 미래를 팔아넘긴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극의 섬으로 남아 있다. 

 

나우루

무분별한 인광석 채취로 인해 폐허가 된 나우루섬의 땅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망해가던 나우루 정부는 텅 빈 나라 곳간에 얼마간의 돈이라도 채우려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한테서 돈을 받고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스리랑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발생한 난민이 계속 밀려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였다. 이들 난민을 나라 바깥으로 쫓아내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나우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은 바다를 정찰하다가 난민들이 탄 배를 발견하면 바로 포박하여 3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나우루로 끌고 간다. 

 

끌려간 난민들은 삼엄한 경비로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강제로 갇힌다. 수용소 막사는 쥐와 벌레가 들끓고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게다가 비좁은 공간에 많은 난민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수용소에 길게는 5년 동안이나 무작정 가둬 둔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단식 농성을 벌이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죽음의 공장’이라 부른다. 고귀한 인간이 그야말로 더럽고 쓸모없고 귀찮기만 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난민

나우루 난민수용소에 갇힌 어린들이 오스트리아로 돌려보내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과잉과 잉여의 문명을 넘어

유한한 자원을 마구잡이로 탕진하고 일확천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결단난 곳이 나우루다. 이런 곳에 이제는 인간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일이 나우루에서만 벌어지는 걸까?

오늘날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사람과 생명마저도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칼 폴라니가 말한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걸 상품으로 바꾸어버리니 버려지는 물건, 곧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쓰레기의 대열에 인간도 낄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삶의 상품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과 삶의 ‘쓰레기화’이기도 하다. 

 

모든 쓰레기는 ‘잉여’에서 생겨나고, 잉여는 ‘과잉’에서 나온다. 모든 물질이 순환하는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다. 자본주의를 과잉과 잉여의 문명이라 일컫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성장사회와 소비사회인 탓이다. 성장사회란 양적인 경제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다. 소비사회란 많이 가지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걸 떠받드는 사회다. 하나로 결합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폐기 시스템이다. 물건 쓰레기는 물론 ‘사람 쓰레기’도 넘쳐날 수밖에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독재자는 무자비하게 인간마저도 비생산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어떻게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지는 것은 뉴스가 되는데 집 없는 노인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쓰고 버려지는 ‘소비재’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제는 심지어 쓰이지도 않은 채 그냥 ‘찌꺼기’처럼 버려지고 있다.” 

 

만성적 실업, 불안정한 노동자,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 불법 이주자, 떠돌이 노숙자, 슬럼가 빈민, 버려진 난민…. 자본주의의 횡포가 거세지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깊어지면서 잉여 인간은 갈수록 늘고 있다. 과잉과 잉여의 문명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쓰레기의 문명이다. 쓰레기로 취급받는 사람이 대량으로 생겨나는 것은, 그러므로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이고도 구조적인 결과다. 

 

버려지는 물건만이 쓰레기인가? 아니다. 온실가스와 방사능 물질도 쓰레기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물건 쓰레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쓰레기다. 이에 더해 수많은 사람마저 쓰레기로 여겨지고 버려진다. 쓰레기는 단순한 환경문제의 하나가 아니다. 경제문제도, 기술적 문제도 아니다. 심오한 인간 운명의 문제, 거대한 문명의 문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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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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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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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버스

 

사드를 강요한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평화버스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범국민평화행동 9/16(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은 8천여 명의 공권력에 맞서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소성리에 모입니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평화버스 타고 함께 가요!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안내] 평화버스 타고 소성리에 함께 가요!

•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 신청 https://goo.gl/MHCNX2
• 9/14(목) 밤 12시 신청 마감
• 참가비 : 25,000원 (현장납부)

• 참가 신청하신 분께는 9/15 저녁에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문의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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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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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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