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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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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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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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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 중인 모습 .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 2018/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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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갈마지구 현장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정기현, 김동섭, 박정현 의원 등은 12일 오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마지구 사업부지를 둘러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4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해 온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설명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전체 사업부지 중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1 단지  건설예정부지에 모여 사업의 문제점과 지형적 특성 등에 대해 듣고, 2단지 건설 예정부지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약 2700세대의 2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경관과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정우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월평공원은 대전도심의 공원녹지의 거점 기능을 해왔고, 고도제한도 있었고,  환경은 물론 경관에도 심각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우 공동의장은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공원을 매입하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사업부지의 50% 가까이가 국공유지이거나 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설명하고, 공원지정이 해제되어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목원대 도시계획과에 교수로 재직중인 최정우 공동의장은  “이미 이 지역의 교통은 포화상태이고, 그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갈마지구는 13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이기에, 이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시범적으로 거쳐봐야 할 곳 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 2017/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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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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