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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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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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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보전협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전태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약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전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 및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황해남 대전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이하 황주무관)이, 음식물쓰레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실천사례와 관련해서는 전홍수 대전YMCA간사(이하 전간사)가 발제했다.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황 주무관은 “2012년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해 12.7%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됐다”며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와 수거체계개편, 특별단속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에 RFID 기반종량기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RFID기반 종량기는 배출자를 인식해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기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량제 정창을 통한 지속적인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대상 RFID 기반 종량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황 주무관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돼 있는 이물질 등이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 간사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 자율단속반, 홍보캠페인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특이하게 개인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감량 등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 채선인씨는 “원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많지 않다”며 “다른 쓰레기와의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원룸의 경우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시 비닐봉투째로 플라스틱 통에 버리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방법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주거 형태가 원룸이나 1인 가구 체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개선을 위해 더 주목해서 관리할 지역이 원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adad

황현미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대전 지역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경우 종량제 시행 후 수거통의 위생상태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냄새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처리비용인상과 누진제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대전시의 음식물쓰레기통(용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도난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닐로 배출할 경우 길고양이들의 밥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대전시민은 외국인 거주자가 쉽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대로된 안내가 없어 배출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런 공유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SNS를 통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거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을 만한 공동의 냉장고나 거점 등을 마련하여 마을의 소통구조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많은 반찬을 차려먹는 문화가 먹을 만큼만 차려먹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참여한 시민들 모두 공감했다. 푸짐한 밥상이 아닌 소박한 밥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7/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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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 2012/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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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7년 350캠페인단을 모집합니다.

조금 바뀐 부분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봉사시간 관련 문제됐던 부분은 교육청 봉사활동 담담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런 부분을 보완했고 봉사시간 인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 17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활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2.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

봉사시간은 활동시간만큼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하러가리>> http://naver.me/5Ke3emDx

 

 

월, 2017/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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