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회원인터뷰] 민변은 나의 등불 :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다

지역

[회원인터뷰] 민변은 나의 등불 :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3/30- 16:35

메인

 

“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휴게공간인 사랑방에서 김호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된 사랑방처럼 민변이 ‘소통, 공감, 편안함과 행복’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 민변은 너무 엄숙주의에 빠져 있다고 선배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변 회원이라 하면 만나서 반가워 농담도 하고,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는 건데, 민변은 너무 근엄하고 진지한 얘기만 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웃음) 아, 괜히 이야기했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더 격이 없는 소통을 할 수 있고 유쾌발랄한 분위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모임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후배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어렵고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웃음)”

 

김호철 변호사는 현재 민변의 부회장이며 최근 13대 민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민변과 함께한 그의 변호사 활동들과 차기 회장 당선인으로서 가진 포부는 어떤 것일까.

 

 

이혜정 김호철 변호사님, 얼마 전에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민변 회원들이 뉴스레터를 통해 변호사님 인터뷰를 접할 텐데요, 특히 신입회원들의 경우 김호철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호철 1994년 변호사 개업 당시, 민변 회원이셨던 ‘고 최일숙’, ‘정영원’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당시 초년생에 불과했던 변호사 셋이서 그래도 변호사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고자 공익적인 업무를 더불어 하자는 결정을 했고,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 저희 세명이서 민변 국가보안법 사건의 동부관할 사건을 대부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당시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변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혜정 와~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웃음)

 

김호철 (웃음) 네, 그리고 민변 선배님의 추천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3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년간의 위원회 일을 마치고) 복귀 후에는 공백이 너무 커서 본업인 변호사 일에 전념하느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변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회장님이신 정연순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2015년도에 민변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개업과 함께 당연하듯 시작한 민변 활동, 회장후보에 출마할 의무감을 안기다.

 

이혜정 변호사가 되면 바로 민변에 가입해야겠다고 이전부터 생각을 하신건가요?

 

김호철 당연하죠. 변호사 생활은 민변활동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재명 시장(현 성남시장)이 밝혀서 민변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긴 했지만, 사법연수원시절부터 우리사회 인권과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누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이혜정 회장 후보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김호철 제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변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회적인 신뢰에 걸맞은 신뢰 자산을 내가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민변 회원들을 대표해서 개별 회원들의 사정과 바람을 잘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한 것은 20여 년간 회원으로 있으면서 의무감이 들어서 입니다. 과거에 회원들의 활동들을 쫓아가면서 죄송함과 부채 의식을 지니고 있는 와중에 후보등록자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선배님들과 회원 분들을 보며, 의무감이 발동했습니다.

 

이혜정 민변 회장에 나간다고 하니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호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내에 후배변호사들과의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요. 민변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저의 공백을 기꺼이 감수해주는 법무법인과 후배변호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족은 뭐….(웃음) 변호사 생활 내내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와서.. (웃음) 이번에도 적절하게 ‘눈치껏’ 별 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원칙

 

이혜정 변호사님 프로필을 쭉 살펴보면 주로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호철 사법연수원 시절에 환경권 학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해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이 지금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해 문제, 환경 문제의 현실을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환경운동 volunteer라는 저만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소송이니까 환경소송을 담당하게 된 거구요.

환경소송을 할 때는 ‘환경문제는 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새만금 소송과 일조 침해소송, 핵폐기장 설치 관련 소송부터 최근의 월성 원전 수명연장 취소소송까지,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법적 판단은 보충적이고 최종적으로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덕분에 관련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었고 사회적 공방 속에서 상대측의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며 일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3

 

이혜정 직접 진행하셨던 월성원전 소송부터 최근에 생긴 신고리공론화위원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탈핵’이나 ‘탈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핵’이나 ‘탈원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나라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김호철 인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인데, 이는 인류의 욕망 때문에 발생한 온실가스가 가져온 인공적 위험이고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순환을 교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위협이죠. 하지만 자연을 무작정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재생에너지처럼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무한한 힘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반생명적인 활동의 부산물이 초래하는 인공적 위험은 가공할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탈핵’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연이 보유한 무한한 에너지를 얼마든지 인류에게 최대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탈핵은 그동안 인류가 공감해온 방향이지, 시대에 역행하거나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이념적 잣대에서 비롯된 주장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나 기존의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하고 법률가로서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최근 신입회원들의 관심사를 보면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관련해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김호철 우선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중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가 기후변화와 탈핵입니다. 법률가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를 찾아가서 예비 법조인을 위한 민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어서 규제가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야 미미하게 지켜지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 규제기관이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틀과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가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법률적으로 살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정책 제안 혹은 정책 비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하나 닫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도 법률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은 많은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환경보건 분야는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3년 중 얻은 문제의식

 

이혜정 변호사님께서는 환경문제 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군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련한 사법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셨던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대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김호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여호와의 증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폭행과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분 외에도 양심에 따라 집총거부를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제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집총거부에 대한 양심의 순결함은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양심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의문사와 관련해서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라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이 일정기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군사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군대 내 사망자 수가 점점 줄긴 했어요. 5공화국 시절 자살자를 비롯한 군대 내 사망자가 1,000명에 가까웠다면 노태우 시절 400~500명 정도로 떨어졌고, 김영삼 정부시절 300~200정도, 김대중 시절 100명대, 노무현 시절도 100명대 초반 유지를 하다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현재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진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짓눌린차기 회장 당선인이 해야 할 일들과 회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혜정 다시 민변으로 돌아와서요,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신 만큼 앞으로 많은 회원들과 스킨십도 하셔야 할 텐데요. 김호철호 민변을 통해 그려나가고 싶은 민변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호철 안 그래도 요즘 민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을 찾다보니 (가방에 있던 민변 발전 전략 보고서 꺼내들며) 2012년도 당시 김선수 회장님 때 발간된 민변 발전전략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현 회장님 역시 이 전략발전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오신 것 같아서 이제는 발전전략보고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무처 구성을 선결 과제로 삼고 이후에 머리를 맞대 각 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충분히 모아서 새로운 세대가 민변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올해 민변은 30주년을 앞두고 있고, 변곡점에 있어요. 회원들이 늘어났지만 예전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시간을 내서 민변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회원들도 있고, 일부 회원들은 회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탈회하기도 해요. 이런 회원들을 아우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많은 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김호철 본부와 지부 회원 간의 정서격차, 민변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 사이의 이질감, 민변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의 차이, 이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활동 회원이 민변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경청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필요하면 찾아가고, 또 오시도록 하면서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소통공간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혜정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고민되어 와서 인트라넷, 페이스북 민변 그룹 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고민 지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민변의 선배, 후배 변호사들에게 차기 회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호철 부족한 사람이 회장으로 당선 되어서 거대한 민변을 끌고 가기엔 아직 짓눌려 있어요. 짓눌린 회장 당선인이 좀 기를 펼 수 있도록, 민변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5

 

이혜정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있어 ‘민변이란’ 어떤 것인가요?

 

김호철 삶의 등불이죠 (웃음).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일탈하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호사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탈하지 않고 나름 원칙을 갖고 (변호사 생활을)할 수 있었던 것은 민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2020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신 한필운 변호사님을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 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10/30- 20:23
3
0

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09/29- 19:52
3
0

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민수 변호사(2기 지부장 역임, 연27기),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4,6기 지부장 역임, 연 25기), 황규표 변호사(5기 기부장 역임, 연27기), 장석재 변호사(7기 지부장 역임, 연33기), 김현승 변호사(8기 지부장 역임, 연39기), 김석곤 변호사(현 민변전북지부장, 연 37기) 등 전 · 현직 지부장을 포함하여 민변 전북지부 회원 20여명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퍼블리코’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역대 지부장님의 민변 전북지부 20주년을 맞이한 소회 및 축하 인사말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34기)를 초청하여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2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 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변 전북지부 회원 및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법원행정처 재직시절 겪었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강연 내용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법원·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에서는 맥주 등을 가볍게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판사를 그만둘 때 부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이 오지는 않는지’ 와 같은 다소 짓궂은 질문에도 맥주를 쭉 들이킨 후 편안하게 응답해주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 강연 후에는 박민수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변론기’를 강연 형태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햇수로 3년, 19회에 걸친 변론기일, 최초 구속 후 2번의 구속적부심 신청 및 기각, 2번의 보석청구 및 2번째 보석청구 인용으로 인하여 6회 기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결국 무죄 판결까지 이르는 과정, 국가보안법 해석의 기준, 그리고 법원의 시각 등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박민수 변호사는 민변 전북지부의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전 지부장들을 대표하여 민변 전북지부 개설과정, 20년의 역사,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박민수 변호사 강연 후, 민변 전북지부 8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재홍 변호사의 ‘국정농단 촛불집회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뜨거웠던 겨울의 열기는 전북 시민들의 민심을 모았고 전주에서는 풍남문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민변 전북지부’의 깃발을 들고 한주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던 박재홍 변호사의 소회를 들으며, 민변 전북지부 회원들도 그 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전주 터존부페에서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식 후에는 근처 가맥집으로 이동하여 진한 뒤풀이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최초 5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활동하는 인원이 30명에 이르도록 성장하였고,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으로는 ‘장점마을 환경피해사건’과 관련하여 박민수 변호사를 TF팀장으로 하여 수 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애쓰고 있고,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사태’관련하여 김용빈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랑거리로 민변 지부 최초로 지방변호사협회장까지 배출하는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회원들 서로 형·누나·동생으로 호칭하는 애정이 넘치고 끈끈한 지부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있는 지부행사 때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동아리 회원들이 자리를 빛내주면서 향후 회원으로 뜻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변 전북지부가 20년을 넘어, 50년, 그 이상 영속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The post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주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2/03- 20:50
2
0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츠케 나오야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의 우페이리엔 변호사님과 첸체민 변호사님이 대만의 다중채무 문제의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 민변의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최근 동향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대만측에서는 대만의 소비자 채무정리 조례에 의한 회생, 청산절차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만측에서는 대만의 채무정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제적 사전절차’를 지적했습니다. 대만의 채무정리는 협의, 조정, 회생, 청산 4개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회생이나 청산 절차로 가기 전에 반드시 협의 또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협의단계에서는 사실상 채무자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협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전절차는 종종 법률요건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 자원 낭비 등 비효율을 낳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전절차의 강제를 폐지하고 채무자에게 절차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회생제도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크게 회생안 인가 결정시 변제노력여부를 고려하게 된 점, 회생안 변제기간의 한도를 6년으로 명문화한 점(2012년 개정), 회생절차 기각 사유를 제한한 점, 채무자가 면책되는 최저 변제비율을 3/4에서 2/3으로 인하된 점을 주된 변화점으로 꼽았습니다.

대만의 청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개정으로 기존에는 채무자의 사치나 낭비로 인한 부분은 면책될 수 없었던 부분이 청산 신청 전 2년 안에 사치나 낭비가 없으면 대부분 면책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 변화로 꼽았고, 가처분소득 계산 시 압류 등으로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법원의 다수의견이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강제집행법의 개정으로 채무자는 최저생활 기준액의 적어도 1.2배 및 월급의 2/3 금액을 보장받게 된 점을 이야기하며 엄청난 진보라고 밝혔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상한이 5년에서 3년에서 단축된 점 및 법개정 전 변제계획 인가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권고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도산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서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직권주의에서 대심구조로의 전환, 파산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등 차별대우 금지,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면제 재산의 관대한 설정, 면책범위의 확대, 파산선고 후 5년 경과시 당연면책되는 제도 도입,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생계비와 주거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변제기간의 탄력적 운용, 보증채무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나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도산 관련 통계관리 개선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세션 2 > 각국의 생활 보호제도와 운용 상황

– 박인숙 변호사 –

두 번째 세션은 ‘대만의 사회 구조의 빈곤 상황과 전망, 대만 공법 구조와 사법상의 부양과의 모순, 계쟁 및 해결 방법’, ‘한국의 공공부조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평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와 운영 상황’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쿄토 변호사회의 비토우 히로키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각국이 위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자들이 서로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대만의 사회구조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구조법은 교육, 보육, 사회복지, 의료, 경찰, 촌(리)의 간부 등 직원에게 사회구조 대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 주무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주무기관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조사하여 긴급구조를 3일 이내에, 의료보조를 15일 이내에, 생활 부조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입세대 및 중수입세대의 신청자격을 1인의 매달 평균소득, 동산 한도액과 부동산 한도액으로 심사를 합니다. 취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또는 구제를 대신하는 직업보장에 참가하면 창업자금 보조 또는 교통비 보조가 주어지고 일정기간 및 한도액 내에서 취업하여 증가한 수입은 저수입세대 및 중저수입 세대 신청시에 가정의 총수입 재산 심사시 최장 3년을 한도로 산입이 면제됩니다. 정부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시책에 참가하면 일정기간 혹은 한도액 내에서 시책 참가로 증가된 수입도 가정총수입을 심사할 때에 최장 3년을 한도로 산입이 면제됩니다.

한편, 대만의 법률구조 기금회는 2004. 7. 1.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 대행 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부양비 관련 사건이 증가하여 가사사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이혼 사건을 뛰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의 사회 부조와 법제도로 인한 것으로, 가족의 총수입을 가족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입이 최저 생활비 이하이고 가정의 재산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일촌 직계친족, 동일 호적 또는 함께 생활하는 기타 직계친족, 종합소득세 상의 부양친족 공제를 받는 의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족에서 제외되는 자에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청자의 생활을 곤경에 빠트려서 주무기관이 신청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가족에 포함되는 자도 법원이 부양 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을 하면 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처자식과 강물 투신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81세의 부친, 저수입 심사 탈락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노인,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딸이 십수년 후에 친부에게서 부양청구를 당하는 고통에 직면한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위 법제도로 인해서 사회구조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법원에서 신청인은 과거의 문제를 언급해야 하고 상대방은 법원에 가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자가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노익창 호서대 교수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0. 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원 및 역량의 한계로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생활보호법’은 1961. 12. 31. 제정된 후 1997. 8. 22.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이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1998. 9.경 초등학생 강정우군의 아버지가 1천만 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여 허위신고한 사건을 계기로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0. 10. 1.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서 수급신청을 하지 않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실제로 빈공한 상태이나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할 관청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만일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이 임의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인정해서 2014. 2.경 서울시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 모녀가 빈곤에 지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딸에게 행정청이 각 60만 원 정도의 추정소득을 부과했기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위 법이 2014. 12. 30. 개정되고 2015. 4. 20.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실무상 ‘확인소득’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최저생계비가 삭제되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각 급여가 종류별로 수급요건이 달라져 개별 급여화 되면서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차별화되어 실질에 가깝게 바뀐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 요건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구대비 1.7%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빈곤한 사람 중에서 10 ~ 20 %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창구직원이 상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되돌려 보내는 신청권 침해가 만연하여 전국 각지에서 굶어죽는 사건이나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래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요구로 변호사 법무사가 생활보호신청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2007. 6.경에 생활보호문제 대책 전국회의를 설립했습니다. 2011년 이후 창구직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면서 2014. 7.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에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은 신청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친족의 부양의무가 생활보호를 적용하는 요건이 아니지만 친족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식으로 위법하게 돌려보내는 복지 사무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생활보호기준을 넘으면 일체 급여를 받지 못해 면제되는 혜택에서 제외되기에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호비 1개월분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생활보호가 개시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관리하는 세대가 법률로 80세대라고 정해져 있으나 100세대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고 전문성도 요구하지 않아 복지와 무관한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이 사례관리자로 종사합니다.

한편, 일본은 2012년 봄 인기 코미디언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생활보호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자민당은 2012. 12. 총선거에서 생활보호비 10% 삭감과 부정수급대책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정권을 탈환하였고 2013. 1.경 사상최대 생활부조기준 인하를 결정하고 2013. 8.부터 3년에 걸쳐 실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전례가 없는 공격에는 전례가 없는 반격을!’을 구호로 1만 건 심사청구 운동에 착수하여 기각 재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의 원고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에 정통한 연구자와 함께 7개 국가의 제도를 철저히 비교하여 일본에 개정 제안을 하는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장법으로라는 서책을 2018. 8. 발간하였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인 쿄토 변호사회의 비토우 히로키 변호사가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부양의무 요건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의 사회구조의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세션 3> 각국의 다중채무자ㆍ생활빈곤자에의 자립 지원, 연대와 협동

– 이연주 변호사-

세션 1과 2가 금융 피해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ㆍ사법 동향과 현행 운영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세션 3은 각국의 사회단체 들이 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원활동, 연대 활동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홍석만 사무국장님이, 대만에서는 LIAO, YI-TING 변호사님(타이베이 변호사회)/ WU, CHUNG-SHEN 준교수님/ KUO, LI-TING 님이, 일본에서는 사토우 미츠유키님(아키타 의존증 문제를 생각하는회 대표)/ 이시쿠로 요시토 님(아키타시복지총무과생활지원담당주석주사)이 각 발표를 맡아 수고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발표를 맡은 홍석만 사무국장님은 구체적인 자립지원 현황이나 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다중채무자의 60~80% 이상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노년층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한 번 부채를 부담하게 되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금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다중채무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러한 부담이 결국 한국의 “네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금융피해자 교류회의 취지가 담긴 서두 발언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다중채무자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의 현행 정책(① 희망키움통장, ② 국민행복기금, ③ 정책자금대출)을 소개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등 각 제도의 문제점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피해자에 대한 정부 인식 전환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민간 비영리 부분의 자립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되었습니다. 정부가 채무자도 국가의 구성원이자 경제주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중채무자가 한 번 채무를 부담하면 계속적인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홍석만 사무국장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측에서는 법률구조기금회 타이베이 분회, 카드채무 피해자 자구회 등 채무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민간단체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불광산 자비 사회 복지 기금회가 긴급한 사건에 휘말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 구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망초심 자선 협회는 노숙자 대부분에게 채무가 있고, 불법 명의 대여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숙자나 빈곤자에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도 시민단체의 지원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곤궁자의 자립에 있어 ‘정직하게 말할 장소 제공’, ‘고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중요히 여기면서 곤궁자의 존엄성 확보를 강조하는 등 시민단체의 정서적인 지원까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번 교류회가 개최된 아키타의 복지총무과에서는 매년 2회 정도 외부기관도 참가하는 사례검토회를 개최하여, 변호사, 법무사, NPO법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해서 곤궁자 지원 사례를 토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의 지원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실제로 곤궁자를 지원할 때 다중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당한 자부심을 내비췄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피해자에 대하여 정부보다는 NPO단체가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활발히 운동을 전개해 온 만큼, 관계 협력기관 간의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측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세션 3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세션이라 시간이 부족하여 각 국의 발표자간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한국의 금융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을 알 수 있었고, 각 국이 실제 금융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보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저녁 만찬 스케치 >

– 조미연 변호사 –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이어진 교류회는 저녁 만찬으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류회 발표가 진행된 아키타 국제학교에서 단체로 일본 측에서 준비한 버스에 탑승하여 만찬장으로 이동하였고, 만찬장에 들어가서는 참가자들 이름표에 적힌 알파벳으로 배정된 테이블을 찾아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마다 구성원이 다르니 특유의 분위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겠지만, 건배할 때만큼은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공통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은 크게는 각국의 대표가 나와 교류회 소감을 나누면서 건배 제의를 하거나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었고 작게는 각 테이블에서 만난 참가자들 사이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공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국의 대표로 나와 발언한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이 짧아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루종일 진행되었던 교류회 일정으로 피곤하고 많이들 지쳤을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단상 위에 오르는 순간 상기된 표정과 빛나는 눈빛으로 저마다의 소회를 밝히는데 어찌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던지요.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의 온기가, 교류회 참가자들을 이렇게 뜨거운 열의에 찬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위 사진 오른쪽 세 명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교류회의 포문을 열었던 기조연설 발표자 킨조가쿠인 대학의 오오야마 교수님과 남편 그리고 딸의 모습인데요. 운이 좋게도 알파벳 J 테이블에 같이 자리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오야마 교수님 기조연설 이후 함께 참가했던 한국 참가자들과 발표가 정말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부터 꼬마 숙녀님의 나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작년 한국 교류회에 함께 참가했었다는 사실 등 서툰 영어와 통번역 어플 등을 활용한 대화였지만 기조연설자와 만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줬던 것 같습니다.

각자 테이블에서 이야기꽃이 피어가는 과정 속에서 틈틈이 진행되었던 각국 대표자들의 이야기도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상 위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교류회 규모가 커진 만큼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다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위 사진의 한국 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 회장님께서 발언에 앞서 “ 내 얼굴이 빨간 이유는 술에 취해서가 아닌, 술을 잘 못해서일 뿐입니다.” 라고 하신 안내? 말씀이라던가 각국에서 다양한 술과 과자 등 선물을 준비해와 교환했던 장면들은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웃음). 물론 선물 내용이 궁금해서 유독 귀를 쫑긋 세웠던 것 같기는 하네요.

위 사진은 일본 변호사님과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 김관기 변호사님이 대만 측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아든 장면입니다. 교류회를 통해 각국의 금융피해사례, 정책 및 입법현황 뿐 아니라 소소한 먹을거리 등 선물을 나누면서 오가는 정이 또 있나 봅니다. 한층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만찬의 통역은 비교적 본 교류회 때보다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방향 통역은 위 사무국장님이 수고를 해주셨고, 중국어와 일본어의 양방향 통역은 본 교류회 통역 중 한 분이 맡아주셨습니다.

비록 통역은 간소화한 자리였지만, 참가자들 사이 마음의 거리는 훨씬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의 한 일본 참가자는 한국에 방문해서 행사에 참가 했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활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고, 대만의 한 발제자는 알고 보니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생각지 못하게 LOL 이라는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팬이며 주로 사용하는 게임 캐릭터가 무엇인지 등까지 예기치 못한 취미 이야기까지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교류회 내내 무언가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으로 읽었던, 통계로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던 부분들을 각국의 참가자들이 생생한 음성으로 전달했던 자리. 그런 자리에 이어서 ‘어떤’ 참가자들이 함께했는지를 직접 눈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으며 이야기했던 만찬 시간. 맛있는 음식과 아키타의 깔끔한 사케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만큼 잘 어우러졌던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키타 풍경스케치>

– 김재희 변호사 –

(1) 아키타로 떠나던 첫 날(2019. 11. 08.)

< 도쿄 하네다공항 >
– 아키타는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 도쿄 하네다 공항을 경유하여 갔습니다. 아이리스(김태희, 이병헌 주연)라는 드라마 방영시 배경으로 아키타가 나왔고, 당시 아키타행 직항기 운항이 되었었다고 하나 현재는 한국에서 아키타로 갈수 있는 직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 도쿄 하네다 공항 전망대에 도착하여 인증 샷

 

<아키타공항>

– 아키타 공항에 도착하자, 제일먼저 만난 것은 아키타 강아지 인형~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으로 아키타 견종이 유명합니다. 일본 황실에서 아키타 견종을 많이 아껴 황실 소수의 사람만 이 견종을 키우고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아키타 공항 앞에서 인증샷

 

–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메뉴로 기리탄포 라는 아키타 향토음식을 먹기 위해 들른 음식점 앞에서 찍은 한 컷입니다.

 

(2) 둘째날(2019. 11. 09.) – 학술대회일

제10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는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은 2004년 미국의 인문학, 사회과학, 어학 등 교양과목에 중점을 둔 교양대학인 Liberal Arts College를 본 따서 설립했고,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고 하네요. 47개국 185개 기관과 인턴쉽을 맺고 있어서 학생들은 대학생활 4년중 1년은 해외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키타 교양대학은 건축물이 독특하고 층고가 낮았습니다. 건축물들 사이에 어우러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술교류대회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기조연설은 일본 킨조가쿠인(金城学院)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오오야마교수는 일본사회에서 파산신청 건수가 급증할 무렵, 다중채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오야마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동아시아 다중 채무 대책의 전개’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라, 일본의 지난 40년과 한국 대만의 지난 10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중일 금융피해자교류가 시작된 역사, 연결된 지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오야마 교수의 기조연설 발표를 들으면서,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가 왜 생겼고, 상호교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오오야마 교수의 발제 모습

-오오야마 교수의 발표자료(한국어, 일본어, 대만어로 모두 준비한 PPT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점심은, 대학 내 카페테리아로 이동하여, 준비된 도시락으로 먹었는데, 작은 도시락에 아기자기 닮긴 반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세션 2와 세션 3 중간에 커피브레이크가 있어, 역시 카페테리아로 이동하여 준비된 다과와 함께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교정을 지나 커피를 마시러 가던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 교류회장 >
– 커피브레이크가 끝나고 돌아온 교류회장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 만찬장-간친회 >
– 한국, 대만, 일본의 대표자들은 각 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서로 나누며 만찬행사를 시작했습니다. ^^ 각 테이블에는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섞여 앉아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3) 셋째날(2019. 11. 10.) – 자유시간

<아키타미술관>
–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타오가 설계했다는 미술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인테리어가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심한 시멘트 벽, 나선형으로 높게 설치된 계단을 올라 나오는 곳은 미술관 카페였습니다. 잔잔한 물이 찰랑대는 것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 가쿠노다테(무사마을)>
-가쿠노다테는 일본에서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정취가 감도는 관광명소로, 옛 무사들이 살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키타 센슈 공원>
– 아키타 센슈공원은 아키타 영주 사타케 요시노부가 1604년에 쌓은 구보타성의 옛터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일본 벚꽃명소 100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는데요. 가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꽃핍니다.


 

끝.

The post [민생위]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12/30- 20:1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