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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민변은 나의 등불 :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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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민변은 나의 등불 :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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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휴게공간인 사랑방에서 김호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된 사랑방처럼 민변이 ‘소통, 공감, 편안함과 행복’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 민변은 너무 엄숙주의에 빠져 있다고 선배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변 회원이라 하면 만나서 반가워 농담도 하고,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는 건데, 민변은 너무 근엄하고 진지한 얘기만 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웃음) 아, 괜히 이야기했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더 격이 없는 소통을 할 수 있고 유쾌발랄한 분위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모임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후배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어렵고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웃음)”

 

김호철 변호사는 현재 민변의 부회장이며 최근 13대 민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민변과 함께한 그의 변호사 활동들과 차기 회장 당선인으로서 가진 포부는 어떤 것일까.

 

 

이혜정 김호철 변호사님, 얼마 전에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민변 회원들이 뉴스레터를 통해 변호사님 인터뷰를 접할 텐데요, 특히 신입회원들의 경우 김호철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호철 1994년 변호사 개업 당시, 민변 회원이셨던 ‘고 최일숙’, ‘정영원’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당시 초년생에 불과했던 변호사 셋이서 그래도 변호사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고자 공익적인 업무를 더불어 하자는 결정을 했고,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 저희 세명이서 민변 국가보안법 사건의 동부관할 사건을 대부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당시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변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혜정 와~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웃음)

 

김호철 (웃음) 네, 그리고 민변 선배님의 추천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3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년간의 위원회 일을 마치고) 복귀 후에는 공백이 너무 커서 본업인 변호사 일에 전념하느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변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회장님이신 정연순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2015년도에 민변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개업과 함께 당연하듯 시작한 민변 활동, 회장후보에 출마할 의무감을 안기다.

 

이혜정 변호사가 되면 바로 민변에 가입해야겠다고 이전부터 생각을 하신건가요?

 

김호철 당연하죠. 변호사 생활은 민변활동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재명 시장(현 성남시장)이 밝혀서 민변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긴 했지만, 사법연수원시절부터 우리사회 인권과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누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이혜정 회장 후보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김호철 제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변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회적인 신뢰에 걸맞은 신뢰 자산을 내가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민변 회원들을 대표해서 개별 회원들의 사정과 바람을 잘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한 것은 20여 년간 회원으로 있으면서 의무감이 들어서 입니다. 과거에 회원들의 활동들을 쫓아가면서 죄송함과 부채 의식을 지니고 있는 와중에 후보등록자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선배님들과 회원 분들을 보며, 의무감이 발동했습니다.

 

이혜정 민변 회장에 나간다고 하니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호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내에 후배변호사들과의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요. 민변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저의 공백을 기꺼이 감수해주는 법무법인과 후배변호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족은 뭐….(웃음) 변호사 생활 내내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와서.. (웃음) 이번에도 적절하게 ‘눈치껏’ 별 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원칙

 

이혜정 변호사님 프로필을 쭉 살펴보면 주로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호철 사법연수원 시절에 환경권 학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해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이 지금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해 문제, 환경 문제의 현실을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환경운동 volunteer라는 저만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소송이니까 환경소송을 담당하게 된 거구요.

환경소송을 할 때는 ‘환경문제는 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새만금 소송과 일조 침해소송, 핵폐기장 설치 관련 소송부터 최근의 월성 원전 수명연장 취소소송까지,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법적 판단은 보충적이고 최종적으로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덕분에 관련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었고 사회적 공방 속에서 상대측의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며 일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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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직접 진행하셨던 월성원전 소송부터 최근에 생긴 신고리공론화위원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탈핵’이나 ‘탈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핵’이나 ‘탈원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나라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김호철 인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인데, 이는 인류의 욕망 때문에 발생한 온실가스가 가져온 인공적 위험이고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순환을 교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위협이죠. 하지만 자연을 무작정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재생에너지처럼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무한한 힘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반생명적인 활동의 부산물이 초래하는 인공적 위험은 가공할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탈핵’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연이 보유한 무한한 에너지를 얼마든지 인류에게 최대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탈핵은 그동안 인류가 공감해온 방향이지, 시대에 역행하거나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이념적 잣대에서 비롯된 주장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나 기존의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하고 법률가로서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최근 신입회원들의 관심사를 보면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관련해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김호철 우선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중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가 기후변화와 탈핵입니다. 법률가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를 찾아가서 예비 법조인을 위한 민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어서 규제가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야 미미하게 지켜지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 규제기관이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틀과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가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법률적으로 살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정책 제안 혹은 정책 비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하나 닫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도 법률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은 많은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환경보건 분야는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3년 중 얻은 문제의식

 

이혜정 변호사님께서는 환경문제 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군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련한 사법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셨던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대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김호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여호와의 증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폭행과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분 외에도 양심에 따라 집총거부를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제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집총거부에 대한 양심의 순결함은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양심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의문사와 관련해서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라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이 일정기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군사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군대 내 사망자 수가 점점 줄긴 했어요. 5공화국 시절 자살자를 비롯한 군대 내 사망자가 1,000명에 가까웠다면 노태우 시절 400~500명 정도로 떨어졌고, 김영삼 정부시절 300~200정도, 김대중 시절 100명대, 노무현 시절도 100명대 초반 유지를 하다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현재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진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짓눌린차기 회장 당선인이 해야 할 일들과 회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혜정 다시 민변으로 돌아와서요,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신 만큼 앞으로 많은 회원들과 스킨십도 하셔야 할 텐데요. 김호철호 민변을 통해 그려나가고 싶은 민변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호철 안 그래도 요즘 민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을 찾다보니 (가방에 있던 민변 발전 전략 보고서 꺼내들며) 2012년도 당시 김선수 회장님 때 발간된 민변 발전전략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현 회장님 역시 이 전략발전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오신 것 같아서 이제는 발전전략보고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무처 구성을 선결 과제로 삼고 이후에 머리를 맞대 각 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충분히 모아서 새로운 세대가 민변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올해 민변은 30주년을 앞두고 있고, 변곡점에 있어요. 회원들이 늘어났지만 예전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시간을 내서 민변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회원들도 있고, 일부 회원들은 회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탈회하기도 해요. 이런 회원들을 아우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많은 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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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본부와 지부 회원 간의 정서격차, 민변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 사이의 이질감, 민변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의 차이, 이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활동 회원이 민변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경청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필요하면 찾아가고, 또 오시도록 하면서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소통공간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혜정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고민되어 와서 인트라넷, 페이스북 민변 그룹 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고민 지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민변의 선배, 후배 변호사들에게 차기 회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호철 부족한 사람이 회장으로 당선 되어서 거대한 민변을 끌고 가기엔 아직 짓눌려 있어요. 짓눌린 회장 당선인이 좀 기를 펼 수 있도록, 민변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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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있어 ‘민변이란’ 어떤 것인가요?

 

김호철 삶의 등불이죠 (웃음).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일탈하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호사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탈하지 않고 나름 원칙을 갖고 (변호사 생활을)할 수 있었던 것은 민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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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작년 하반기와 올 해 소수자위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소식들 전달해드릴게요.

(사진1 : 2월 월례회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을 듣고 있는 소수자위 위원들)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던 성소수자, 장애 인권 영역을 넘어, 올해는 새로운 소수자 인권 이슈의 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소수자 인권 이슈에 대한 연례 기획강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월 월례회 때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의 박상훈 활동가님이 ‘소수자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HIV/AIDS 짚어보기’를 주제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타리(나영정) 활동가님이 ‘HIV/AIDS를 둘러싼 법·정책 이슈’를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HIV, AIDS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고 AIDS 는 질병의 이름! 이라는 것, 감염의 경로, 치료와 예방 등)를 나누고, UN AIDS 의 예방정책에 대해서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감염인에게 어떻게 과도한 인권침해가 되는지(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조항이 ‘추상적 위험’에 대한 형벌규정의 타당성, 과도한 감염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들의 사례 등), HIV/AIDS를 둘러싼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맥락에 의해 유통되고 조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재소자/이주민/병역/취업 정책에서 어떻게 감염인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공부하는 등 자세한 논의까지 진행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4회의실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월례회였습니다!)

 

 

 

 

 

 

 

 

 

 

(사진2 : 2월 월례회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자 타리(나영정) 활동가) 

 

 

 

 

 

 

 

 

 

 

(사진3 : 2월 월례회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을 듣다가 눈 마주친 김동현 위원장) 

 

 

 

 

 

 

 

 

 

 

(사진4 : 2월 월례회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자 박상훈 활동가) 

 

  • 소수자인권판례평석(가칭) 발간 작업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아동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판례평석집 발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민변에는 노동위가 편찬하는 ‘노동판례비평‘, 여성위가 편찬하는 ‘사법정의와 여성’ 등 각급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분석하는 평석집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소수자위와 아동위도 소수자 인권의 시각에서 판례평석집을 제작해보자! 하여 의기투합하여 집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 SOGI(성적지향·성적정체성), 장애, 수형자, 고령자 등 영역을 선정하고, 영역별 주목하고 비평해야하는 각급 법원의 판결, 인권위 결정을 선정하여 열심히 집필 중 입니다! 6월 발간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신청 및 기획운영팀 모집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5월 31일 서울 핑크닷(전야제), 6월 1일 퀴어퍼레이드 본 행사로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명의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왔고, 작년에는 민변 무지개 깃발을 제작하여 자긍심 행진에도 참여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그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 명의로 부스 참여를 하였지만, 두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회원분들도 부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왔기에, 올해는 민변 명의로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스 기획 운영팀을 모집하고 있으니 당일 뜨겁지만 시원한(?) 태양 아래에서 부스 운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래요!

부스 기획운영팀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QfXUTTi5ebEuvoLQA

 

 

 

 

 

 

 

 

 

 

(사진5 : 작년 7월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개시한 민변 프라이드 플래그) 

 

  • 인천퀴어퍼레이드 법률지원단 (인천지부, 소수자위)

작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혐오세력의 조직적 방해와 폭력 행동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민변 인천지부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 법률지원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혐오세력의 증오범죄를 방치한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동구청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4일에는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이정미의원실,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를 중심으로, 나날이 혐오와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증오 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제도적 대안 마련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토론회 자료집 : https://lib.minbyun.or.kr/document/2331)

 

 

 

 

 

 

 

 

 

 

(사진6 : 인천퀴어문화축제 국회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 

 

  •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천주교인권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모여 현재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을 구성하여 해당 이슈와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 이슈는 과거 민변에서 활동하던 단위와 회원들이 있었으나, 현재 다뤄지지 않고 있던 이슈였는데요, 수용자의 과밀수용, 재사회화 권리, 최저임금 미달 노역 사례 등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수신 받는 구금 서신 중에서 공동대응 사례를 발굴하고, 자유권 규약 심의 중 수용자 부분과 관련한 집필을 진행할 예정이니, 해당 이슈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려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민변 명의로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작년 10월의 평등의 행진 이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발의를 목표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단체들을 방문하여 2019년 한 해의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각 단체의 사업계획과 차제연의 활동의 결합력을 논의하기 위한 ‘똑똑똑, 우리지금만나!’ 간담회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리고 민변의 김호철 회장님이 올 해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한, 어쩌면 ‘금기어’처럼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민변 회원 여러분께서도 향후 있을 다양한 활동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장신대 무지개사건 대리인단

작년 장신대에서 아이다호(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데이를 기념하여 ‘무지개 퍼포먼스‘를 한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징계 처분을 한 일이 있었고, 위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리인단이 구성되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41297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장신대 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기반으로 둔 많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리인단에서는 종교 학교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스터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 모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수자위는 매달 3번째 수요일에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물 인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판례 모니터링 (인권위 결정례, 장애, 수형자, 북한이탈주민, SOGI, 감염인, 고령자 등)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5일(금)-6일(토)에는 월례회 겸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무려 이태원!!!인데요, 이날 아주 재밌는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으니 쭈뼛쭈뼛하시지 마시고 많이들 워크숍에 참여해주세요!

언제든 소수자위는 열려있으니 회원들께서 문을 자주 두드려주세요! 그럼 다음 소식 때 만나요! 안녕~

 

(참여 문의 : 장길완 간사 010-7750-9413, [email protected])

 

 

 

 

 

 

 

 

 

 

 

(사진7 : 2월 뒷풀이 때 – 셀카는 놓칠 수 없다) 

 

 

 

 

 

 

 

 

 

 

(사진8 : 3월 월례회 때 익숙한 뒷모습과 신입회원) 

 

 

 

 

 

 

 

 

 

 

(사진9 : 작년 12월 송년회 때 너무 친해보이는 두 사람) 

 

 

 

 

 

 

 

 

 

 

(사진10 : 열공하는 소수자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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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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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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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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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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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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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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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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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 사무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모임의 사무처가 주관하여 사무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교육으로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도 참석해줄 것을 요청 받게 되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간에는 정소연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직장갑질119>에서의 풍부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원이면서도 노동위원회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서 정소연 변호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부위원장님인지도 몰랐음;;) 완벽한 강연에 반했습니다.

민변 회원들도 권리이자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강연을 듣고 나서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2번만 읽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9(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76조의3 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소연 변호사님은 민변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에 맞춰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사무처 상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개별 민변 회원들이 ‘개념 없이’ 일삼는 언행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처 상근자를 법률사무소 직원을 대하듯 하대하는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물론 법률사무소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상근자와 민변 회원의 관계는 결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한 일도 아닌데 업무시간 외에 지나치게 늦거나 이른 시각에 연락을 한다던가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행위도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민변 회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위원회별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변을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과거와 현재의 상근자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빌려 사과드립니다.


 

이어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강사는 두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갈홍식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교육활동가였고, 다른 한 분은 전원용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였습니다. 전원용 강사는 장애당사자이기도 하였는데요, 장애당사자분을 통해 강연을 듣기는 처음이어서 알아듣기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의미는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시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동수단이 부족하고 이동에 제약이 많은데다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시선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유럽에서는 장애인을 거리에서 훨씬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장애’라는 것도 역사적·사회적 개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전제에서 장애를 보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취업할 권리, 교육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에 출간된 ‘장애학의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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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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