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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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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30- 15:09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  고용보험 자료 수집 목적과 활용내역 밝혀야

 

3월 28일, 국정원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막을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민간기업 303개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도,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은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 왜 수집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김병기 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한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 외에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어진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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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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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2)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3)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1)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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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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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검경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한 바도 있다.

 

2.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다. 이에 민중당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은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한다.  

 

3.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 기자회견문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KT 황창규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고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몰락해 왔다. 검경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KT의 불법비리 척결이 촛불정권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을 명심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의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대상으로 7~8명의 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부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에서도 KT는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KT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나 자금 흐름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18억은 이사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지급하였고, 추후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 

 

 KT의 권력령 비리는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인들 전부의 요구가 있었을 리가 만무함에도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 것은 결국 연임을 위한 정치적 바람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부역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법정진술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이후 촛불정국이 지속되는데도 자리보전을 위해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지난 연말 KT노동조합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 임원 신 모 씨가 당시 대구위원장 김 모 씨를 회사의 후보로 선정하고 황 회장의 승인으로 출마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회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KT의 노조선거 개입은 계열사 노조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말 치러진 KTS남부노조 선거에서도 회사 측의 선거개입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KT그룹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KT노조 선거에서 자행된 불법부정 행위에 대하여 2017. 12.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기호2번 후보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 주관으로 투개표 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친회사 성향의 노동조합은 정권의 낙하산인사 이석채, 황창규 회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부정과 비리, 무능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회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보수정권의 각종 노동개악에도 최선봉 역할을 해 왔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정권교체 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불법행위는 가히 백화점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업 KT의 자금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의 불법을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해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에 빌붙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통신적폐 황창규 회장의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과 고용노동부의 황창규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KT의 황창규 회장 등 적폐세력이 퇴진하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 1. 8.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 KT민주화연대 참가단체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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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숙의의 출발점 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이 출범한다. 각 지역의 시민행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 등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출범에 이어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시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역시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시민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국적 시민행동의 연속 출범과 캠페인의 시작은 우리사회의 탈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문의:010-7593-2050, 한자원)
□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문의:010-3646-3285, 서대선)
□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문의:010-2774-9489, 장동빈)
□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 브리핑실 (문의:010-2418-5974, 유종준)
□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 북문(문의 : 010-7546-1365, 조용준)
□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문의:010-7623-7813, 최지현)
□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광양/여수 전남도청[동부권] 동부본부(순천)
8월 17일 11:00 목포/장흥/고흥/보성[서부권] 전남도청앞 (문의:061-727-0815, 김태성)
□ 대구/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 앞 (문의 : 010-4507-3056, 정숙자)
□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문의 : 010-5772-1201, 김정도)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2017. 0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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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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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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