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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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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사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14:25


ㆍ“국가 부채가 사상처음으로 1500조원이 넘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2017년 국가 결산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17년 국가 결산의 핵심을 ‘사상 처음’ 1500조원을 초과한 국가부채를 지적했다. 그리고 1500조원의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의 책임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고 한다.

(중략)

공무원연금충당부채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기여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공무원의 기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입장에서는 부채가 생긴다. 공무원이 기여한 돈에 적절한 지급률을 감안하여 부채 항목에 계상한다. 다만, 은행은 예수부채 항목에 계상되지만 공무원연금은 먼 미래에 공무원에게 줄 연금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충당부채 항목에 계상하게 된다.

은행이 대출채권과 예수부채를 상계하지(퉁치지) 않는 것처럼 공무원의 기여금을 통해 형성된 자산과 공무원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상계하면 안 된다.

결국, 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돈을 예치할 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도 공무원들이 많은 기여금을 납입할 수록 공무원충당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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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예타를 하면 지방 사업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인구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잘못된 예타 제도가 국토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불균형은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과밀 집중이 해소된 것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예타를 더 많이 면제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해 남북평화도로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등 긴 안목을 갖고 예타를 면제할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 201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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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기획재정부 3층 예산실은 인산인해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산실을 찾는다. 장성급 군인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의 모습까지 간혹 보인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따낸 예산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 


(중략)


2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 예산은 92조2952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진 매년 5조원대를 기록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0조원대의 불용액이 생겼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례적인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긴 것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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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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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8번 나와 월급 거의 400만원 

출근일 외 자문회의 참석시 별도 수당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독식 취지 퇴색

서울시 건축정책을 조언하는 민간전문가인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리를 놓고 연초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공익성 짙은 직책인 총괄건축가가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받아간다는 비판에서부터 특정 학맥·인맥이 서울 공공건축 분야를 독점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서울시가 하는 대규모 사업에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울시 건축사업을 용인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 연관 영역에서 수혜를 받는 지위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건축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건축계 인사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는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운영하는 주체"라며 "한쪽에서는 공공건축물 관련 거버넌스의 주체로 일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서울시 행사를 위수탁하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됐나"라며 "그게 해명되지 않으면 특정 업계의 공공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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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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