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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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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16:03


국가보안법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에서 ‘2013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 다음 발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4개년 치를 한꺼번에 담은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밝혀 위 법의 위헌 여부와 존폐에 관한 논의에 사실적·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발간에서는 위와 같은 첫 번째 목적에 보다 더 충실하고자 각 사건의 서두에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의 각 실명도 게재하였고, 내용 중 수사관 등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의 실명도 그대로 싣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위하여는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내용을 최대한 덜어 내면서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시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충실하고 풍부하게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회사명 등 고유명사는 그대로 실었습니다.

    집필된 사건 원고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본인들의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에 실린 사건의 당사자 분들 중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들께 일일이 부탁을 드려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느꼈던 소회, 현재의 근황 등을 담은 글을 작성 받아 당해 사건의 바로 뒤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사실 당사자 본인으로서는 뒤돌아보기에도 너무나 힘든 시기이었을 터입니다만, 실제로 부탁을 드렸을 때에는 어느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글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총론에서 실은 “박근혜 정부와 국가보안법”에서는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과 함께 취임하였다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물러 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하였던 양상과 그 실태 등을 조망해 보고, 대표적인 불법 수사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는 각하 결정 외에 2건의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2건의 합헌 결정, 즉 2015. 4. 30. 선고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제2조 제1항), 이적행위 조항(제7조 제1항), 이적단체 가입 조항(제7조 제3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소원 심판청구에대한 합헌 결정[2013헌가26 외 10개 사건 병합]과 2014. 9. 25. 선고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제8조 제1항) 및 목적수행에 대한 편의제공조항(제9조 제2항 중 제4조 부분)의 위헌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합헌 결정[2011헌바358]을 대상으로 한 평석을 실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사건”은 이인모 노인이 북송되기 전까지 간병인을 자처하여 이 노인을 보살폈고, 이 노인이 북송된 이후 생전에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을 받게 되자 북한에 들어가 이 노인을 만나고 돌아 왔던 고 조영삼 선생의 사건으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각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현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한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견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 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 조영삼 선생은 미국이 휴전선 이남에 고고도미사일방어(TAHAAD, 사드) 체계를 배치하겠다 하여 많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던 때에 사드배치 반대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분신하시어 2017. 9. 20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글을 사건에 관한 글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이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간첩조작 행위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제1심에서 간첩 등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정보원이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고자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며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민변의 변호사들이 알게 되어 변호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변의 통일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등도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헌신하였고, 지금은 재심사건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 함께 변호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인 홍강철씨가 보내 준 글을 뒤에 이어서 실었습니다. 워낙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라 아픈 시기를 회상하며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꽤 재미있습니다. 전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예정인 그의 책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과 학문의 자유”는 울산에 소재한 대학의 이◯◯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국문학과 교수로서 남북을 망라한 민족문학 수업시간에 <세기와 더불어> 뿐만 아니라 <벙어리새>,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를 냈었는데, 세간에는 마치 피고인이 <세기와 더불어>만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오인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서울에 있는 경찰 보안수사대의 출석요구에 따라 새벽에 기차를 타고 올라 와 조사받아야 했던 일, 보안수사대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나오라고 하기에 근처에서 잠시 눈 붙일 곳을 찾다가 모친의 부음을 듣게 된 일, 집행유예 선고로 교수직 뿐 아니라 연금과 자식의 등록금 수혜권까지도 잃게 된 일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사건의 글에 이어진 교수 본인의 수기에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코리아랜드 대북사업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기소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사실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압수한 증거들까지도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였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작은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요직을 지내고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것을 배경으로 삼아 일찍이 1990년 초부터 대북사업을 해 왔습니다. 진보적 통일운동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망해가는 대북사업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든 한 건 제대로 성공시켜 반전의 기회를 갖고자 했던 사업가이었을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거의 절반이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리호남’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에서도피고인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나옵니다.

    “새시대 교육운동 사건”은 공안기관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만든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위 단체 소속 교사들에 대한 이적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더하면서 전교조에게 소위 ‘종북’의 굴레를 씌워 탄압하려는 의도라 하여 전교조 교사들의 규탄시위를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무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이적표현물의 일부에 대하여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일 토크콘서트 사건”은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자신들의 방북 경험담을 이야기하였다가 TV조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종북콘서트’로 매도당하고 사제폭탄 테러까지 당하는 등으로 조작된 여론과 종북몰이의 한 복판에 섰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재미교포인 신은미씨는 강제 출국을 당하고, 황선씨는 토크콘서트 개최에 의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외에 그동안 수사기관이 묵혀 두고 있었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이적동조 혐의까지 더하여져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선씨에 대해 2010년 1월에 있었던 실천연대에서의 활동 1건만을 이적동조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비난이 없으면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현실과 또 그러한 ‘종북몰이’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은 1994년에 창립되어 한미연합 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등을 기치로 그동안 한미간의 불평등한 SOFA 개정,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등의 문제 등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평통사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씌워져 법정에 서야 했던 8건의 사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7건은 제1심부터 각 무죄가, 나머지 1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공안기관에 대한 평통사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공안기관이 언제 또 싸움을 걸어 올런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이번 보고서를 읽으면서는 평통사 활동가 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목사 사건”은 공안기관이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에서 활동하는 김성윤 목사 등을 수 년동안 미행하고 도·감청을 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었던 대회입니다)를 하루 앞둔 2015. 11. 13.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을 압수·수색하고 김성윤목사를 체포하면서 민중총궐기 대회 물타기용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는 외국에 서버가 있는 외국계 이메일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내 영장으로써 피고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버에 접속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눈여겨 볼 만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장 집행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형사소송법 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보았습니다.

    “간첩 아닌 ‘PC방 간첩사건’”은 2016. 5.경 뉴스채널 YTN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어느 PC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성에게 달려들어 체포하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방송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만 4년여 동안 미행하고 촬영하며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는 수사관이 특정 PC에 데이터 초기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자신들이 갖고 온 하드디스크를 설치해 놓았다가 피고인이 와서 그 PC를 사용하고 나가면 수사관이 다시 와서 그 하드디스크를 수거하고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는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공판과정에서 법원은 공안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통신감청 영장을 만 3년여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부해주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과 관련 하여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며 피고인 측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고,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장기간 동안에 걸친 국가정보원의 미행과 촬영과 감청 등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사건의 법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단골 출연하는 ‘곽인수’가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증인의 역할은 대개 ‘피고인이 만난 사람은 북한공작원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언 한마디로 법원은 그 사람을 북한공작원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모르는 북한공작원이 없어 보이는 대단한 곽인수입니다. 곽인수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자신이 북한공작원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폐타이어 대북 수출사건”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군부대에서 반출되는 폐타이어를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해 오다가 5·24조치로 대북 수출이 막히자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보내려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내란선동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로 등장하였던 이성윤을 보는 듯한 뉴질랜드 국적의 교포 ‘사이먼 김’이 등장합니다. ‘사이먼 김’의 활약으로 경찰 보안수사대는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행동
을 자기 손금 보듯 훤히 들여다 보고 있었고, 폐타이어 수입을 금지하는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폐타이어가 부산항으로 되돌아 오고 피고인들이 이를 폐기물로 처분한 이후에서야 체포하고 일사천리로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변호인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있는반면, 유죄의 판시 부분은 상당히 작위적으로 읽혀집니다.

 

    이어서 4건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사건을 실었습니다.

    “북한영화 전문가의 이적표현물 사건”은 대학원에서 통일학을 전공하였고 북한영화에 관한 책도 쓰고 강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유영호 선생에 대해 보관 문서나 동영상 파일 등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소의 배경에는 유 선생이 소위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 중 1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이 반국가단체 구성죄이었는데, 당시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그 사건 피고인들의 지인 등 40여명을 반국가단체의 단원으로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부터 법원이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조사해 놓은 것이 아까웠던지 그 중 몇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로 기소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소회 등을 담은 유 선생의 글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이적행위 목적” 사건은 제대를 2개월여 앞둔 말년 병장 때 기소가 되어 제1심에서 7년여 동안 집시법 위반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가 결국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서 ‘이적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시한 부분입니다. 제1심 법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단하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적행위의 목적’에 관해 반대의견을 냈던 김영란 대법관의 논설에 따라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함으로써 의욕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이적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입증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계획이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원 내에서라도 위와 같은 전향적인 해석과 판단에 대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당사자 본인께서 보내 주신 글에서는 7년여 동안의 1심 재판이 끝났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준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글 중에 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기무부대의 압수수색 이후, 저는 소소한 일상 하나도 사회적 관계망으로 알려질까 봐 인증샷이나 제 얼굴이 나오는 단체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기도 쓰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메모도 꺼립니다….” 친구들 중 학생운동에 매진하였던 이들로부터 학창시절의 사진이나 일기 등이 없어 추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자기에게 일이 닥쳤을 때 사진에 나온 인물이나 일기, 노트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고초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일찍이 모두 태워버리는 등으로 없앤 것입니다. 수 십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이적표현물 사건”은 오랜 동안 노조 간부로 활동해온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북한 ‘로동신문’ 기사나 실천연대 발행 간행물 소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적표현물은 맞으나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외 소지하고 있는 자료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로동신문’의 기사나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단체의 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청년한의사회 사건”은 한의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더 나은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였던 대학시절의 열정을 이어나가고자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학습자료를 만들었다가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안기관은 이들이 만든 모임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려고 애쓰다가 안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마치고도 3년 8개월여 동안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결국 이적표현물 제작과 소지죄로만 기소하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사건은 북한에 거주하였다가 남한에 들어 왔으나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사실 각 사건 자체와 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 등에 의미가 있거나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로 함께 실었습니다. 유태준씨는 재입북한 탈북자 1호로 알려져 있는데, 1998년경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 와 정착하였다가 2000년경 부인을 데리고 오겠다며 재입북하였고, 다시 남한에 들어 온 이후 2004년경 아들을 데리고 광화문 등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평양주민 김련희’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북한 여권을 빼앗겨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남한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어 북송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에 맞서 처절하고도 끊임없이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권철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잇다가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멸시, 힘들게 노동해도 먹고살기 힘든 현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쌓이면서 재입북 할 것을 결심하고 주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가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죄로 처벌받고, 이후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북송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과거 이인모 노인에게는 방북 승인을 해 주어 북으로 보내고, 조업 중 기관 고장 등으로 예기치 않게 월경한 어부나 홍수 때 임진강 등지로 표류하여 떠내려 온 군인 등을 본인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부 당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응답과 조치가 요구되어집니다.

 

    부록으로는 첫째, 1991년 개정된 이후 8번째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위 법 조항은 간단히 말해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소지, 반포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가 2017. 8. 4. 위 법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들이 신청한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가27호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표명해 왔던 견해들,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의 국내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위 법 조항이 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자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실었습니다. 2016. 4.경 지배인 허강일과 함께 들어 왔던 북한의 식당종업원 12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분단체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현재진행형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함께 싣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대해 어떠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의문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이 사안을 위해 민변 내에 특별히 구성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통일부, 법원과 검찰의 소극적이거나 감추려고만 하는 행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이 사안의 진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록 편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보안법 일지”를 실었습니다. 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장연희 전 민변 사무차장께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떠나시기 전까지 2014년과 2015년의 각 일지를 작성해놓으셨고, 조현삼 변호사께서 기꺼이 2016년과 2017년의 각 일지를 맡아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일지를 읽어 보시면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 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왕성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로 민변 통일위원회나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들께서 변호하신 사건들 중의 일부만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획하고 집필자도 정하였지만 원고 완성이 늦어져 싣지 못한 사건도 있고, 꼭 싣고 싶었지만 자료 입수나 기타 여러 사정 등으로 싣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대에 비열하고 잔인한 고문 등으로 만들어 냈던 여러 간첩조작 사건들이 이 보고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간 동안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역시 자료 입수 등과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보고서에 담아내지를 못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발간 기회에는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도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무척이나 힘이 드는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단계부터 모든 것을 싹쓸어 담아 가려는 수사관들과 부딪히게 되고, 기소가 되면 며칠 밤을 새워야 다 읽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수사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이적행위의 목적’을 입증하겠다는 등으로 뜬구름 잡는 듯한 검사의 주장·증거신청과 다투어야 하고, 북한에 소재하고 있을 증거자료를 탈북자의 증언으로 메꾸려는 검사와 재판부의 의도에도 맞서야만 합니다.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 증거조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 없는 날들이 한정없이 이어집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우리들이 아니면 어느 변호사가 변호하려
할 것이고 변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소명의식이 없이는 맡아서 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격려받고 칭찬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민변 통일위원회 내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오시며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이끌어 오셨던 이광철 변호사께서 문재인정부의 요청을 받아 청와대로 떠나시고, 오랫동안 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아 오시면서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던 장연희 전사무차장마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스카웃 되어 떠나시면서 두 분의 부재가 상당히 큰 공백으로 남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의 부족한 역량과 게으름 등으로 이전과 같은 매년의 정기적인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개년 치를 묶어 내기로 하면서 편집을 마치고 인쇄소에 넘기기 직전까지도 그 내용의 질과 양에 있어서 이전의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발간하는 보고서가 이전의 보고서 수준에 미친다면 이는 이광철 변호사와 장연희 전 사무차장께서 각자 떠나시기 전까지 작업해 놓으셨던 것,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고 수면과 휴일을 희생하면서 원고를 집필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노고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의 보고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통일위원장인 저의 여러 부족함 때문일 것이지요.

    이번 보고서의 원고를 집필하셨던 양승봉 통일위원회 부위원장님, 조현삼 변호사님, 권오훈 변호사님, 신윤경 변호사님, 남성욱 변호사님, 김정인 변호사님, 김종귀 변호사님, 사건 당사자로서 아픈 기억을 되돌아 보며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홍강철 선생, 이◯◯ 교수님, 백창욱 목사님, 유영호 선생, 서◯◯ 선생, 원고 집필에 필요한 자료들을 열심히 챙겨주신법무법인 상록의 장태성 실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배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통일위원회의 심재환 변호사님, 권정호 변호사님, 이석범 변호사님, 천낙붕 변호사님, 이오영 변호사님께서 이 보고서의 발간에서도 역시 큰 힘들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통일위원회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임의 정연순 회장님과 강문대 사무총장님, 온갖 세세하고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임의 사무처 간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같이 읽어 보면서 하루빨리 이 땅에 온전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누리어 지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발간된 보고서에 실린 ‘안내의 글’입니다.

책자를 받아 보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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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해합니다.

 

2. 탄저균 대응팀 활동

언론보도로 드러만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민변내 대응팀이 미군위, 환경위, 국제연대위 공동으로 결성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22일 2차 회의에서 오산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실험 대응과 관련한 상황공유, 이와 관련한 타국의 대응, 유엔 및 BWC 국제협약 등의 활용방안, 소파(SOFA)상 검역 문제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국제연대위의 회원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3. 베트남 평화기행

아시아인권팀은 이번 여름 7.26.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떠날 준비에 한창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현장과 각종 박물관을 둘러보고 희생자 및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주요일정으로 준비중입니다. 이번 평화기행에는 과거사위, 미군위 등 다른 위원회 소속 회원님들도 참여하여 총 1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4. 미얀마 공동세미나

아시아인권팀은 7.23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의 젊은 변호사들과 노동문제,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그리고 법률NGO 활동에 있어 어려움과 해결책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본 공동세미나는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아시아인권팀에서는 팀장 성상희변호사를 포함한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5. 탈북자인권감시팀

지난 23일 탈북자(새터민) 인권 모니터링을 위해 작년 말에 결성된 탈북자인권감시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부모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3~4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본격적인 모니터링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자유권위원회 국가심의 준비

국제연대위는 국내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에 참여중입니다. 현재 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간사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에 예정된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7월1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모일 예정이며, 이 때 구체적인 준비일정을 논의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개인청원이 준비중이고, 국정원의 법관임용에 면접을 본 사안에 대해 법관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유엔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한국시민단체 간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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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0623

금, 2015/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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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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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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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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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금, 201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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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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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규 활동가 강연 후기

 

- 김소리(변시 4회)

 

변호사 업무를 배우며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던 중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온 박점규 활동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 상황에 대해서 우울한 이야기와 희망적인 이야기 모두 들으면서 앞으로도 함께 해야할 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쳐있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강연이었습니다.

 

박점규 활동가는 2003년부터 금속노조에서 선전홍보, 단체교섭, 비정규직 사업을 하면서 2011년 한진중공업, 2013년 현대자동차,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최근에 ‘삼성의 도시’ 수원에서 시작해 1년 2개월 동안 전국의 노동 현장 28곳을 발로 뛰며 쓴 『노동여지도』에 기록된 전국 노동현장의 목소리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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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 인구의 거의 절반인 44.6%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니,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점규 활동가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아름답게 연대한 사례들을 보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받는 대신 후배들을 정규직으로 만든 타타대우 노조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타타대우의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을 일일이 설득하며 후배들을 비정규직 인생으로 살게 하지 말자고 했고, 결국 노조 규약을 바꿔 모든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타타대우는 곧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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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대기아차 자동차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곳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고를 감수하고 회사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정당한 요구를 하려면 투사가 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곳, 또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변호사 친구는 전태일에게 대학생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한 박점규 활동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가 된지 3개월밖에 안된 새내기 변호사인 제가 언젠가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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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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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2명의 회원과 6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28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식전 행사에서는 모임이 ‘회원 1,000명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자축하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는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회칙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기금 사용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모임의 발전을 위해 배전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총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헌신적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일어나 ‘회원 천명 시대를 맞는 모임의 특별결의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민주사회를 향한 회원들의 결의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임은 중대한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모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정기총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망과 결의에서 찾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사무처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로의 여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변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동료 및 후배 회원 모두 깊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 201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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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배움터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산청간디학교 3학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 간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진로체험활동 인턴십을 민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민변에서의 활동을 끝내며 느끼고 또 배워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변에서 잡아주신 모든 일정들이 하나하나 뜻 깊고 재밌었는데요. 그 중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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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활동은 구금서신활동인 것 같습니다. 법과 정치 수업과 인턴십을 오기 전 법과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읽었지만, 이것은 법이라는 영역에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구금서신을 하며 형 집행법, 특가법 등 민법과 형법을 어우르는 법을 보고 배웠습니다. 구금서신 답변을 하는 것이 참으로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자원 활동가님과 송변호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송아람 변호사님과 자원 활동가님들과 함께하는 구금서신 검토회의는 법률 상식과 나아가 작은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법이라는 학문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재심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등 교과서에서만 보던 법을 실제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면서 법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2주간 저는 과거사위, 노동위, 통일위, 언론위를 참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다양한 안건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가는 베트남 기행은 제가 다녀온 구찌동굴과 전쟁박물관이 일정에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위원회 활동은 노동위에서 열린 ‘노동여지도’의 저자이자 활동가이신 박점규씨의 강연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힘든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꿈꾸는 모습이 와 닿았습니다. 강연을 들은 후 연대의 힘에 대해서 또 한번 그 저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시면서 계속 하시는 것은 ‘연대의 힘’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하여 집에 노동여지도 한 권 사놓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감동과 배움이 있던 강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탄저균 국회토론회, 화우에서 열린 공익입법 모임(법제처라는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의 재판, 밀양송전탑 DNA수집 규탄 기자회견, 김조광수 커플의 동성혼 재판 기자회견 등 사무실 이외에서도 배움의 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저에게 많은 생각을 던지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부분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로 저를 챙겨주시는 민변 간사님과 변호사님,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던 자원 활동가 언니 오빠들, 사무실로 오고 가시면서 명함을 주시던 많은 변호사님들까지……. 바쁜 와중에도 저를 이리저리 챙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제가 민변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활동들만큼 영향을 준 것은 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스쿨과 사시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변호사의 보람과 고충도, 위원회에서의 회의도 너무나도 값진 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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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활동 중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법은 약자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법은, 변호사는 어떤 존재인가, 변호사가 될 능력이 있는가,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10일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많이 배우고 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민변은 너무나도 큰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신 민변 분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

금, 2015/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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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모금이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활동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합병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

 민생경제위원회는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 국민연금 강남본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생위 김종보 회원은 양사의 합병은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엘리엇이 삼성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일부의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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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자문변호사단” 모집

금번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분부(이하 ‘을본부’)>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을 대기업, 상가임대인,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을 오늘부터 2주간(7. 10. ~ 7. 24.)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을본부로 접수되는 사건들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입 회원분들께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email protected], 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금, 2015/07/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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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실무수습 후기

 

- 민변 2015년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생 이승훈

 

지난 7월 6일 월요일 오후, 무더위 속에서 오랜만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처음으로 민변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자랑스러운 민변의 이름이 크게 걸려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도상의 위치에 와서도 도무지 간판이 보이지 않아 적잖이 당황한 끝에 건물안내판을 찾아 겨우 지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뻔히 예상하셨는지, 송상교 팀장님께서 인사말에 앞서 “저희는 일부러 간판을 안 달아놨어요. 요즘 워낙 시위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종북세력 해체하라고 막 그러니까… 하하.” 하고 농담인 듯도 하지만 생각할수록 진담일 것만 같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변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를 새삼 되새기며, 2주간의 짧은 수습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곳은 17명의 수습생이 1, 2명씩 나누어 배정된 각 사무소였습니다. 저는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에 배정되어 지도변호사이신 김종우 변호사님과 한 방을 쓰며 밀착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송기호, 노주희, 최재홍, 조선영 변호사님께서도 각자의 다양한 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따로 기록을 주시거나 과제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읽고 교과서의 쟁점을 논하면 되는 사례집에서의 문제만을 접해오다가 실제 사건에 기초한 과제를 수행하려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혼란 끝에 자신감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매번 큰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변호사님들의 지적과 격려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만 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한편 민변의 속살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참석을 통해서였습니다. 2주간 여러 위원회들에 자유롭게 참석해 보면서 각 위원회마다의 확연한 개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노동위 수요모임은 짧은 시간동안 점심식사와 함께 그야말로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종 성명서, 기자회견, 현장조사, 사건변론 등 한주간의 활동보고와 주요 노동사건 정리, 판례동향까지 두툼한 인쇄물에 담긴 내용을 빠르게 짚으며 논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서는 조세 현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명예세 도입에 관하여 치열하게 찬반토론하고, 우리나라 조세정책상의 과세사각지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들으며 마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민생경제위원회 월례회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재벌그룹의 세습경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전문화된 네 개의 팀이 은근한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내는듯하여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 일정이 모두 끝난 금요일 저녁에는 사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 많은 원로급 변호사님들과 그래서인지 더 젊게 보이는 청년 변호사님들이 잘 조화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다. 특히 토론에 있어서는 경력과 나이를 접어두고 오직 지식과 논리를 무기로, 각을 세우되 모두가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참 ‘민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면법, 사형폐지법,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일부 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하나같이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었지만 오히려 가장 센스와 유머 넘치는 발언들이 많았던 유쾌한 회의시간이었습니다.

 

또 권영국 변호사님 기소사건의 공판기일을 다함께 방청한 것도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검사측의 최종의견을 들으며 뭔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법리적인 문제점을 콕 집어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가, 변호사님들의 ppt를 적절히 활용한 날카로운 변론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검사측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강문대 변호사님의 호통과 같은 변론에 와서는 크게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의 특강이 있었고, 공통과제를 수행하고 송기호 변호사님의 초대로 평등사회 전환포럼의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정말 알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저 짧은 기간이 아쉬울 뿐, 단순한 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감사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기보다 좀 더 의미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학업부담과 과도한 경쟁,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전망들, 또 희망을 찾기 어려운 갑갑한 뉴스들에 조금씩 지쳐만 가던 2학년 여름에 이렇게 민변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민변의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조화롭게 병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저도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꼭 수습 동기들과 함께 정회원이 되어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 간사님들, 변호사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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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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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투를 빈다!

 

- 문현웅(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그들이 세종시에 모였다.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 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령에서 염소를 키우시는 분 등…

 

그리고 그들은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다시 모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서…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그들을 옭아매었다. 그들 중 상여로 경찰관을 밀쳤다는 혐의만으로도 징역 1년이 구형된 분도 계시다.

 

#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일본 삿뽀로로 유학을 갔다. 학교 앞 노점에서 다코야키를 팔던 조총련계 사람은 한국에서 건너와 고생을 하는 고국의 청년이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같이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유학 중 친구가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형 같은 조총련계 사람과 같이 친구 여행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조총련계 사람의 신세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조총련계 사람이 내국인을 포섭하기 위하여 그에게 지령을 내렸고, 그는 친구들을 유인하여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포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 군복무 중 정신교육 시간에 입바른 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반입하여 읽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기무대 요원은 그의 페이스북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타임라인에 김정일 찬양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더하여 입대 전 대학생 시절의 활동을 보니 6.15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통일캠프에 두 번이나 참가했다. 옳거니 기무대는 그 친구를 6.15청학연대 구성원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면 6.15청학연대의 구성원이라는 논리를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최소한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였다는 증거 또는 6.15청학연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정도의 증거는 나와야 하지 않는가?

 

김정일 찬양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링크할 무렵 그 친구는 북한의 삼대세습을 비판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가짜 사회주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 페이스북 포스팅은 모두 눈감고 왜 김정일 찬양 동영상만을 문제 삼는 것인가?

 

# 현재 대한민국 그것도 대전지방법원은 형사법의 과잉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진실을 보는 눈은 가리고 오로지 형사처벌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국민을 기소한다. 형사적 개입은 최소한이라는 원칙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그리고 그 일선에 민변 변호사의 악전고투가 있다. 건투를 빈다!

화, 2015/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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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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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 구현주 회원

지난 7월 13일 월요일에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간담회는 6월 월례회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참석한 언론위원회 행사였는데, 웃다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습니다. 간담회 후기를 쓰려고 한글 창을 띄워놓고, ‘그 날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니 웃던 기억밖에 나지를 않아 한동안 기억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언론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일상과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격의없이 오고갔습니다. ‘즐겁고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의적 사후심의에 대한 언론위 차원의 감시·비판 방안, 공영방송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점인 올 해 언론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 KBS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등과 같은 당면한 언론위의 과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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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 선배 변호사님들의 신입회원들에 대한 따뜻한 환영과 기대와 함께, 저 역시 언론위에서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들을 기대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화, 2015/07/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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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위원이 발제자로, 배광열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듣고, 펴고 왔습니다.

 

저번 활동소개에서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아주 개념이탈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전해 드렸습니다. 과거사위 내의 긴급조치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판결에도 기죽지 않고 2015. 6. 22. ‘대법원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과거사위가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 7. 3.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조영선, 권태윤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제연대위 아시아연대팀이 이번 여름에 6박 7일(2015. 7. 26. ~ 8. 1.)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은 민변에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이번 평화기행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고, 한국의 법률가 단체로서 향후 어떠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도 공동으로 본 기행을 준비하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베트남 전쟁의 유적과 박물관들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전쟁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많은 고민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화, 2015/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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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식적 숫자만 513명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민변 과거사위 주로 참여하고 형제복지원 자료검토 후 의혹제기 증거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측은 진상규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정사건에대한 특별법제정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2.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법을 통한 평등 실현”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12. (금) 13:30 “장애인 평등실현과 국가의 역할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 구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3. 법앞에 선 커플 : 동성 파트너쉽 권리 국제 심포지엄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20. (토) 공동주최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경우, 입법투쟁이 대중운동으로 진화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입법개정안 발의한 상태이며, 일본 시부야에서는 동성 파트너쉽을 등록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전망이 발표되었고, 성소수자 인권이슈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동성결혼변호단

소수자위원회는 2015. 7. 6. 비공개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제도적 차별에 당사자들 고통 받는 상황, 배우자 보호자로써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한것 잘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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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 활동

가. 인권위 공동행동
- 소수자인권위는 5. 27.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의 일원으로 인권위원 인선관련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하였습니다. 7. 7.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였고, 페이스북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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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5. 5. 27.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5. 6. 2.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5. 6. 23. 장애인의 열악한 시외 이동권 현실에 수수방관하며 행정절차 핑계만 대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 위원회 광고

* 2015. 8. 13. 19시 민변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개최 합니다.
* 연희법률사무소의 이지연변호사님이 앞으로 위원회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님은 소수자인권위(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화, 2015/07/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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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씩 소중하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조미연

 

1. 들어가며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모악산 건강힐링체험장에서 전주전북지부와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동행 학회장으로 5명의 원우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은 1박 2일 일정이고 첫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작은 제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무더운 여름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되었고, 따스한 온기로 남게 된 이 날의 기억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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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중한 인연을 한자리에서

무엇보다 워크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캠프 시작 무렵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4세션의 강연일정은 오히려 감초였습니다. 첫 강연은 캠프 참가예정자 29명 전원의 이름을 노래로 열창하며 ‘통일운동의 역사와 방향’을 주제로 한상렬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방북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시점에 대한 내면의 물음과 목표의 필요성 그리고 탈무드를 인용한 이야기 등 ‘명사의 말이 명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통일을 위한 ‘단결’의 첫걸음은 ‘결단’이라는 말씀이 유독 와 닿았습니다. 탈무드 속 정답과는 다르게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것에 대하여 머리 하나는 아픈데 다른 하나가 아파하지 않는다 한들 한 몸은 역시 한 몸이지 않겠는가라는 한목사님의 답변도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느 한 말씀도 흘려들을 수 없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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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활동가님께서는 주된 활동내용 및 목표를 소개하시면서 경험담을 통해 시민단체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셨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직접 보고·들을 기회가 없던 시민단체의 지역자치 운동 이야기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과 그 연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낸 후 이어진 세 번째 강연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활동가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전북지역에서의 환경운동과 단체의 활동역사 및 현황,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 이야기 등을 현실감 넘치고 아주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워크샵에 참석했던 일부 원우들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앞 인공호수에서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며 보호 종이라는데 왜 이렇게 흔하냐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환경단체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다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마지막은 전북민주노총 이창석 사무처장님께서 멋지게 정점을 찍어주셨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분을 직접 뵙게 된 것만으로도 설레는 만남이었는데,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조리한 상황과 법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유려하신 입담에 다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 그리고 파업 등에 대하여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장을 하려거든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떠나 대다수는 정작 상대적 소수의 사람들이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까지 행동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전과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창석 사무처장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왠지 모를 씁쓸한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 한걸음씩 소중하게

좋은 자리, 훌륭한 강연 그리고 소중한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은 전주전북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기회로 2015년 3월 전주 모악산 등반, 5월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하계방학 중 이번 워크샵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고 매번 작은 건의사항 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반영해 주셨습니다. 인권법학회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연락망을 구성하고, 특별회원 모집에도 힘쓰면서 보다 가까이에서 민변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수십년간 활동해온 흔적을 보고·듣고·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준 민변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어디선가 작은 불씨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감한 현실에서는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라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의 사명이 그저 문언일 뿐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기에 이번 워크숍의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점점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어도 결국은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듯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이 좋은 매개이자 주체로서 항상 함께할 것만 같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걸음씩 소중하게 나아가는 민변의 모습과 내후년에는 저도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따뜻하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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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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