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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의 자동차환경 이야기] NO2.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나노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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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의 자동차환경 이야기] NO2.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나노미세먼지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8:41

인체에 가장 유해한 도로변 나노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PM0.05, 입자 지름이 0.05um 이하)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크기의 오염물질이다.

나노 미세먼지는 미세먼지(PM10, PM2.5) 보다 입자가 더 작고 인체 유해성이 훨씬 크며, 폐암과 심혈관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미세먼지(PM0.05)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변에 고농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로변 노출 위험인구는 전체 서울시민의 38.4%에 이른다. 수도권 도심 도로변의 상시(평균) 대기 오염도는 도로가 아닌 지역의 3~5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PM, NOx 측정치)



[그림] 국내 터널 및 도로상 나노 미세먼지 분포 현황



나노미세먼지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개수에 대한 제작차의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미세 매연입자지수 PN : Particulate Number)은 6×10^11 #/km 로 정해져 있으나, 판매 이후 운행차에 대한 허용기준은 현재로서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국내 승용차의 PN 배출수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M 수치는 농도 (ug/m3)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농도수치로는 나노미세먼지를 고려 할 수 없기(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작기에)에 나노미세먼지는 개수(#,number)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도로변 나노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PM을 줄이는 대기농도 정책만으로는 도로변 노출위험 인구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없다.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더불어 수도권과 대도시 도로변, 주택(아파트단지내) 등의 PN 실태조사와 관리정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로변 오염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높은 오염발생시 시민들의 행동지침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 :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제한 비상조치, 주택가 주민 대응지침 등)


친환경자동차, 대중교통 이용 확대, 차량2부제등의 차량통행제한, 경소형차의 지속적인 보급, 노후차에 대한 운행제한, 사업장에 대한 조업 중단 등의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 이러한 대책들이 추진되더라도 중국의 개선이 없으면 국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한, PM2.5 미세먼지가 개선되더라도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경우 도심의 나노미세먼지(PN) 해결과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출물이나 유적물 및 동상 등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자료 : www.airkorea.or.kr


도로변 나노미세먼지대책.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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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 일정 : 2018.4.18(수) 15: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창현,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 주제발표 : 

1.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체위해성 -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토론 및 질의 응답

좌장 : 김문조 (강원대학교 석좌교수)

토론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정수 (한겨레신문사 부장)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화, 2018/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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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녹색교통운동 자동차 환경위원회 정용일 위원장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에 37%(BAU 대비) 감축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4년간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그림1은 년3%씩 줄이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교) 국내 승용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은 2012년 138.1g/km에서 2016년 141.6g/km로 년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인 97g/km 달성을 위해서는 년 9%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감소해 오던 자동차 공차중량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년 2.2%)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승용차와 SUV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차와 소형승용차의 판매 급감에 기인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사들은 온실가스기준 미달성시 벌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벌금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은 대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어서, 차량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보급대수가 미미한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보급으로 전체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자동차의 주류인 휘발유와 경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으면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


1. 먼저 온실가스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g/km 기준초과시의 과징금은 3만원이며 2020년부터 5만원으로 강화되지만, 대형승용차는 온실가스를 초과하면서 판매할 경우의 수익이 이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폭 올려서 대형차 판매의 수익을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의 대폭적인 수정과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온실가스 기준은 차량중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주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대형차의 차량중량을 줄이지 않고 적절한 기술로 대응하면 배츌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값이 낮은 소형차가 도리어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예를 들면, 그림2에서 보듯이 차령평균중량이 1220kg이고 평균온실가스가 120g/km인 A사는 불합격이지만, 이보다 중량 1600kg이고 온실가스도 135g/km로 15g/km가 더 많은 B사는 기준을 합격하게 된다. 즉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A사는 불합격하고, A사에 비해 15g/km나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B사는 합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2020년에 자동차 제작사가 지금의 1550kg인 자동차평균중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102.2g/km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2020년 목표치인 97g/km보다 5.2g/km가 초과되며, 목표초과에 대한 벌과금 5천억원 (200만대(년간 승용 판매대수) x 5만원(1g/km초과 벌과금) x 5g/km(초과값))을 부과할 수도 없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연차별로 설정된 기준”과 “판매비율별 기준의 2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판매비율의 10%만 2020년 기준을 만족하면 C사처럼 전체평균이 연차별기준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의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관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 환경부는 2020년 자동차온실가스 배출목표는 97g/km라고 설정하고, 연차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체배출량을 완화해주는 판배비율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차중량을 고려해 줌으로서 2020년

97g/km 달성은 불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차량 중량에 무관하게 모든 차량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비율별 기준도 강화하여 온실가스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유예되어 있던 “저탄소차/친환경차 협력금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조속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 아울러, 2020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의 온실가스기준을 2020년 이후의 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대형차의 온실가스기준도 시급하게 설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거꾸로 가지 않는 강력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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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 이하 위원회)는 국민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간행가 요소들을 발굴, 조사하였다.


○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애한 부동의를 권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법 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한경정책 제대개선 위원회는 1차로 3가지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차 발표 대상 주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하였다.


-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 강하게 대두되었다.


* 2014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유예 결정

** 2014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부칙 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입법 부작위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


○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상이하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동차소비자의 고효율 저탄소차 구입 유인수단과 전기차 등 저탄소차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


○ 위원회는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다.


○ 또한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을 검토 권고하였다.


20180323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저탄소차협력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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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37402.html

금, 2018/03/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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