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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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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3:3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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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많은 무역 및 소매 업체가 포스코대우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환경파괴 비판을 받아온 다른 많은 회사는 스스로 NDPE 정책(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만들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지속가능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스코대우도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을 그만두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와 방화를 통한 토지 정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POSCO the Great”를 외치며 다시 일어서겠다던 포스코, 열대림을 짓밟고 ‘더 그레이트’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푸아 열대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카드뉴스]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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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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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호주 탄광개발사업 포기, 다른 반환경 사업도 손 떼야

지난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호주 카마이클 탄광 개발사업 수주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채굴로 인해 기후변화와 대산호초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결국 발을 빼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 카마이클 탄광 사업은 막대한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대는 물론 주요 금융기관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카마이클 광산과 수출 항구를 잇는 388km에 달하는 철도와 항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관련 관심서한을 보내면서 포스코건설은 카마이클 탄광 사업의 수주를 낙관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투자처를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카마이클 탄광 사업에 포스코건설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국제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결국, 생태계 보호를 외면한 채 이익 추구만을 앞세운 사업은 사업 추진 자체가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이번 사례가 다시 보여주었다. 마켓포스(Market Force)의 줄리안 빈센트(Julien Vincent) 사무총장은 “포스코건설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 수주 실패는 잘된 일이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환경파괴 기업이라는 질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 Gilbert) 활동가는 “호주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 파괴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은행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라며 카마이클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포스코가 최악의 탄광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한국 사회와 지구 모두에게 다행”이라면서 “포스코가 이번 수주 실패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사업 방향과 경영방침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포스코대우 또한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천연 열대림 파괴 스캔들로 국제사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세계 시장은 포스코대우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만들어진 팜유를 거부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사업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환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수립해 세계 굴지의 기업 타이틀에 맞는 세계적인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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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g5l0v94n-8[/embedyt][embedyt]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는 한국계 대기업 코린도(Korindo)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현장을 폭로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 세계 시민사회가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되고, 세계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코린도의 거래처들은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위반을 이유로 코린도와 거래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 취급 업체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및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 등이 대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며, 캘로그(Kellogg 's), 네슬레(Nestle), 유니레버(Unilever) 등 전 세계 주요 브랜드 업체들은 그들의 공급망에서 코린도를 제외했습니다. 코린도에 풍력타워를 구매하고 있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이베드롤라(Iberdrola), 노르덱스(Nordex) 등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들도 코린도에 산림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  FSC)는 지난 5월 마이티가 제출한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 고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요 거래처 및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은 코린도는 지난해 12월, 자사의 팜유 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생태보전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s)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린도의 팜유 농장부지에는 뉴욕시 면적(75,000 ha)에 달하는 숲이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산림파괴 금지정책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모라토리엄 위반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자사 신규 개발 예정지에서 진행한 생태보전평가가 업계의 질적 검토 패널(quality review panel)로 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이를 위반하고 추가로 산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낙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광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숲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리고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까지도 파푸아 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접근 제한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시민이 이번 영상을 통해 파푸아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산림파괴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청원페이지에 서명해주세요. 함께,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DonationBanner-640x180  
수, 2017/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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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70619-삼성SDS, 인도네시아 물류BPO사업 공략 가속_0

삼성SDS,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 중단 선언  

- 세계 시장과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코린도, 입지 점점 좁아져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국제소비자단체 섬오브어스(SumOfus)는 지난 12일 ‘삼성 SDS가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코린도(Korindo)와 합작회사 및 여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삼성 SDS는 지난 6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SDS는 코린도 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에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248"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SDS는 지난 6월 19일 코린도(Korindo)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을 위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삼성SDS SL사업부장 김형태 부사장,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박인철 부회장 /사진제공=삼성SDS 삼성SDS는 지난 6월 19일 코린도(Korindo)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을 위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삼성SDS SL사업부장 김형태 부사장,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박인철 부회장 /사진제공=삼성SDS[/caption] 삼성SDS의 이번 발표는 마이티어스와 섬오브어스가 삼성에 코린도 그룹과 업무협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중 온라인 캠페인을 펼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7월 섬오브어스는 청원 페이지를 개설해 15,000명의 삼성 고객을 포함, 73,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마이티어스는 같은 달 31일 한국을 방문해 삼성의 CSR팀 임원들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 최근 국제산림보호 단체인 레인포레스트 레스큐(Rainforest Rescue)도 청원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명은 188,5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마이티어스와 섬오브어스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8’ 출시일(23일)에 맞춰 일주일간 집중 행동을 펼쳤다. 2,000명이 넘는 삼성 고객들이 삼성 기기로 삼성에 메일을 보내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액션을 취했으며, 약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삼성이 열대우림 파괴에 연루되어있음을 알리는 광고를 접했다. 결국 삼성 SDS 는 8월 31일 마이티어스에 서한을 보내 "삼성 SDS는 양 사 간의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코린도와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식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삼성SDS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로 악명 높은 기업인 코린도와 비즈니스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린도는 자신들의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팜유 뿐 만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에서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코린도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산림파괴가 용납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코린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로 인해 세계 시장과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대대적인 압박에 직면해있다. 지난 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된 후 세계 주요 팜유업체들은 코린도와 거래를 중단했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코린도의 산림파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열대우림 파괴자’로 낙인찍혀 국제사회에서 멀어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코린도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9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혜린 활동가(010-6426-2515 /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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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에는  거대한 습지로,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로 변하는 '하올'

 

김혜린 국제연대팀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340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혜린 ⓒ김혜린[/caption] 6개월마다 거대한 습지에서 녹지로 옷을 갈아입는 신비한 생태계, ‘하올(haor)’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글라데시에서만 볼 수 있는 하올은 움푹한 그릇 모양의 얕은 함몰지대로 우기에는 여러 줄기의 물이 만나 거대한 습지를 이루고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가 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총 7개 지역에 약 400여개의 하올이 분포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탕구아 하올(Tanguar haor)’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혜린 ⓒ김혜린[/caption] 방글라데시 북동부의 수남간즈(Sunamganji) 지역에 위치한 탕구아 하올은 생태적, 경제적으로 독특한 습지 생태계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137종의 어류와 284종의 조류, 30종의 포유류 및 39 종의 파충류가 이곳에 서식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 종의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곳은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 작년 겨울에만 60여 종의 철새가 찾아와 머물고 갔다고 합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는 탕구아 하올은 1999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Ecologically Critical Area)’으로 지정된 데 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혜린 ⓒ김혜린[/caption] 약 10,000 ha에 달하는 광대한 탕구아 하올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6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풍부한 어획량은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국가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탕구아 하올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혜린 ⓒ김혜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06"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혜린 ⓒ김혜린[/caption] 그러나 최근 탕구아 하올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지속 불가능한 어업 방식 및 미흡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수, 2017/09/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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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UN 사회권 위원회,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 정부 날카롭게 지적. 1년 6개월 내에 어떻게 권고이행할지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제네바시각)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1.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최근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UN의 관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이 최종 견해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조할 권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당장 이행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1. 한국정부는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2011년에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행원칙을 이행하라는 유엔 조약기구와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현안으로 대두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기업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공급망에까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외면한 결과,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받는 처지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Due Diligence"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Due Diligence’는 아직 한국어 공식번역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이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한 활동 영역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조치를 의미한다. ‘인권실사’ 혹은, ‘상당주의의무’로도 번역하고 있지만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최근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인권관련 점검 및 실천의 의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적의무(legal obligation)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1. 정부에 대해서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내린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17개국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였으며, 23개국이 수립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추진해가는 상황이며,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올해 2월, 프랑스에 소재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사회권규약 심의과정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NAP대신에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기업과 인권 부분을 삽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한국 내 소재한 기업(외국기업포함)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기업의 공급망 에까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시행하도록 법적의무를 수립할 것 2)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한국기업으로 피해를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정부가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이나 공공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들의 신용제공, ODA, 은행과 국민연금등의 공적자금 지원)으로부터 융자나 보조금지원, 원조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권준수를 요구하거나 인권준수를 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 4)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개혁할 것.』 이 그것이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관행들을 혁신하라는 권고이다.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처리할 문제라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권위원회는 사법관할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이나 OECD국내연락사무소에 구제를 요청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한국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 OECD국내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OECD국내연락사무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가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Inclusiveness"를 언급한 것은,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새누리당 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를 노동법전문가란 이유로 참여시키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핵심기능인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기업과 진정인 측의 대립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종료시키는 현재의 조정절차(mediation)처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proactive)으로 나서서 인권기준(들)에 따라 진정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권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이 UN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1. 공공조달이나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인권준수를 연계하라는 권고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6년도에 정부에 권고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나가면 되는 권고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시킬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계획안도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작성되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정부는 당장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진행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포함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분야는 노동권과 소비자 권리, 환경권을 포함하여 많은 정부부처의 업무에 걸쳐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같은 고위급 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해나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1년 6개월 내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강력한 의지가 수반 되어야만 한다.
  1.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동안, 한국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기대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문제는 한국기업들로 인해 국내외에서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인권문제임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OECD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하여 정부가 당장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는 분야이다. 관행적으로 기업에 편향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인권침해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2017년 6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들과 이번에 발표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나가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수, 2017/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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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aption id="attachment_18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caption]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공식적으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경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감시체계가 결여된 채 막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협상은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RCEP는 기업에 환경 관련 법규를 포함해 국내법을 우회할 수도, 정부 정책이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 세계 절반 이상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건강, 생계,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서비스, 경쟁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유출된 문서를 통해 RCEP가 사람과 지구에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한 위협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제기하는 불투명한 분쟁에 휘말리다 RCEP가 체결된다면 기업은 국내 사법제도를 우회하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미 RCEP 협상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50건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금은 최소 31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한다. 인도는 기업에 부과한 세금 때문에, 호주는 공중 보건법을 제정해서, 인도네시아는 해로운 광산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각국의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관련 보고서 보러 가기).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 시멕스(Cemex)가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시멕스에 인도네시아 교사 38,593명의 1년 치 급여와 맞먹는 3억 37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급해야 했다. 전체 중재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 RCEP는 이러한 경향을 가중하고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 사회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가속하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RCEP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할 구속력 있는 조치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부의 규제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수많은 정치·경제적 요인이 거론되는 한편 기업의 무역거래가 이에 끼치는 악영향을 입증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자유화가 소득 불평등을 키운다"라고 밝혔다. 14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국가의 노동권 축소가 다른 국가의 노동기준을 낮추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환경보호에 관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후퇴시킨다. 셋째,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지역기반의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RCEP는 수출 통제 제한을 목표로 관세 및 수입세를 90%까지 인하하여 더러운 화석연료에 대한 자유 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협상의 근간이 되는 이윤 주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재는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RCEP는 ‘무역장벽’이라는 오명을 씌워 각국의 정부가 수립한 기후·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흔들 것이다. 친환경 교통 시스템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이니셔티브가 없다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운과 항공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더욱 자유로운 무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넷째, 기업의 농업 지배력 증대하다 소규모 농민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지역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RCEP는 기업형 농업을 지지함으로써 소농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협한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값싼 미국 농산품이 멕시코 시장에 물밀 듯이 밀려들어 왔고, 이로 인해 1993년에서 2005년 사이 100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었다. RCEP로 인해 소규모 농민 수백만 명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의 투자, 서비스 관련 분야는 토지수탈(land grabbing)을 밀어붙이는 기업에 농경지에 대한 해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일부 국가는 RCEP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농민들이 특정 씨앗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종자 특허 체계이다. 다섯째,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다 일반 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 실현과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유출된 RCEP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보면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현행 20년인 특허보호 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해 특허 독점을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환자들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막으며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위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체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체제는 협력기반의 공정거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인권, 식량주권을 보장하며 보다 책임있는 환경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글: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Diplomat>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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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종합 보고서 발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국가 정책 침해하고 막대한 공공 예산 지출 유발하는 ISDS 조항의 위험성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 세계 수출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RCEP은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다루지만 협상 과정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RCEP는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과 감시에 직면해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미래의 이익 포함)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투자유치국을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아시아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과 무역협상에 숨겨진 비용(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쟁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규제 권한에 가해지고 있는 기업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하였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RCEP 무역협상에 독소조항인 ISDS가 포함되면 보건,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필수 정책에 필요한 공공 예산이 분쟁 해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ISDS는 협상국의 공익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쟁 사건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RCEP 실무협상단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환경정책을 위협하는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전체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 관련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며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배상금 47억 유로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공익에 목적을 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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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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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열대림 파괴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 공개

2017년 10월 19일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7,239ha의 산림 정리

남아있는 산림 겨우 7,781ha,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 높아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이하 PT BIA) 사업부지에서 가장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산림이 정리되었음을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이 공개되었다. PT BIA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그 뛰어난 생태적 가치로 정평이 난 곳이다. 위성영상을 토대로 제작된 지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현재 총 27,239ha의 숲을 파괴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이 중 대부분이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천연 열대림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8"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 위성지도.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zaifYZ)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위의 위성지도는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블록 1’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 2’의 경우 2017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총 4,203ha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된 곳으로 총 16,031ha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30ha가 빠른 속도로 정리됐다.즉 포스코 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한 것이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PT BIA의 사업부지에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 7,781ha의 산림을 의미한다.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사업부지 내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나타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Q1oTTKZ7_4[/embedyt]

▲위 영상은 포스코 대우가 2017 2 21일부터 8 19일까지 4,203ha 이르는 숲을 밀어내고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 시켰음을 보여준다.

포스코대우는 PT BIA에서 발생한 심각한 산림파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투자자를 잃고, 주요 팜유 업체들의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스코대우의 행보를 주시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대우는 현재까지 ‘신규 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포스코대우에 신규 산림파괴 즉각 중단 및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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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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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caption id="attachment_185079" align="aligncenter" width="656"]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Mighty Earth[/caption] 지난 8월, 한 국내언론은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이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주민 건강 악화, PT BIA의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부족 간의 토지분쟁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AMDAL) 보고서는 PT BIA가 팜유 농장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PT BIA는 2009년 4월에 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농장사업허가서를 취득했다. PT BIA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열대림 개발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결국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세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팜유를 비롯한 여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서술된 PT BIA의 사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독성 폐기물로 인한 비안 강과 플라이 강(Bian and Fly Rivers)의 오염.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은 지역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식수 및 생활용수로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 자생림을 단일작물 농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질병 확산의 위험. ⦁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침해. ⦁ 사회적 불안과 분쟁 촉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는 곳으로서 역할을 하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시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룹 수준의 통합적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 및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대우는 PT BIA가 파푸아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초래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파괴한 산림을 복원하는데 투자해야 하고,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의 수질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에 유발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AMDAL)'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7/1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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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웹자보

국제연대-웹자보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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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1 ⓒFriends of the Earth Spain;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센트럴 칼리만탄에 있는 팜유 플랜테이션[/cap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후 리더라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열대림 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헨리 A. 왁스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거부하고 연방환경보호청을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기후 리더십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금인 캘퍼스(CalPERS)가 열대림을 불태우고 불도저로 밀어내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파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팜유 생산은 오랫동안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만 팜유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억 톤 이상이다. 이는 스페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캘퍼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생림을 파괴하는 여러 팜유 기업에 4억 달러(약 4,300억 원) 가까이 투자했다. 이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는 산림파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례로 캘퍼스는 한국 대기업 포스코에 6천 4백만 달러(약 69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천연 열대림 지대를 파괴해 큰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6만 6천 에이커 이상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등 그 악명이 높다. 다행히도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 유니레버(Unilever), 크로거(Kroger)를 비롯해 15개가 넘는 기업이 산림파괴를 저지른 포스코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의 파괴적인 사업방식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지도가 공개되었음에도 캘퍼스는 포스코에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째서일까? 캘퍼스는 피투자자가 저지른 산림파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캘퍼스는 대규모 농업 식품회사인 번기(Bunge)에 2천 5백만 달러(약 27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번기는 지난해 사료 생산을 위해 브라질에서 대규모 산림파괴를 주도한 회사였다. 일부 기업들은 번기의 산림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맥도날드와 월마트를 포함한 거대 육류 유통업체 23개 사는 번기와 여러 기업에 산림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번기는 자사의 관행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캘퍼스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에 번기는 언제든 다시 산림을 파괴할 수 있다. 캘퍼스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다른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행동에 나섰다. 글로벌 은행인 HSBC와 BNP 파리바는 산림파괴를 주도하는 기업에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채택했다. 자산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연금(New York State Pension Fund)과 그린 센트리 캐피탈 매니저먼트(Green Century Capital Management)와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와 번기 등의 기업에 산림파괴 중단을 요구했다. 캘퍼스가 열대림 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기후 리더들이 오랫동안 환경을 위해 보여준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캘퍼스는 더 잘 할 수 있다. 캘퍼스는 석탄화력발전에 신규 투자를 금지한 주요 기금 중 하나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고무한 바 있다. 농업 분야 투자에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포스코, 번기와 같은 나쁜 기업을 퇴출하고, 피투자자에 의한 열대림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정한다면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진정으로 앞장서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헨리 A. 왁스먼 (Henry A. WAXMAN)은 40년 동안 미 하원에서 로스 앤젤레스를 대표했으며 에너지상업위원회와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의 대표이다.

Henry Waxman Headsho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SACRAMENTO BEE>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11/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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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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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Mighty Earth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화, 2017/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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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목, 2018/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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