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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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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6:31

논평배경(국제연대)

UN 사회권 위원회,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 정부 날카롭게 지적. 1년 6개월 내에 어떻게 권고이행할지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제네바시각)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1.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최근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UN의 관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이 최종 견해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조할 권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당장 이행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1. 한국정부는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2011년에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행원칙을 이행하라는 유엔 조약기구와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현안으로 대두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기업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공급망에까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외면한 결과,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받는 처지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Due Diligence"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Due Diligence’는 아직 한국어 공식번역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이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한 활동 영역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조치를 의미한다. ‘인권실사’ 혹은, ‘상당주의의무’로도 번역하고 있지만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최근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인권관련 점검 및 실천의 의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적의무(legal obligation)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1. 정부에 대해서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내린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17개국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였으며, 23개국이 수립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추진해가는 상황이며,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올해 2월, 프랑스에 소재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사회권규약 심의과정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NAP대신에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기업과 인권 부분을 삽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한국 내 소재한 기업(외국기업포함)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기업의 공급망 에까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시행하도록 법적의무를 수립할 것 2)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한국기업으로 피해를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정부가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이나 공공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들의 신용제공, ODA, 은행과 국민연금등의 공적자금 지원)으로부터 융자나 보조금지원, 원조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권준수를 요구하거나 인권준수를 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 4)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개혁할 것.』 이 그것이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관행들을 혁신하라는 권고이다.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처리할 문제라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권위원회는 사법관할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이나 OECD국내연락사무소에 구제를 요청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한국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 OECD국내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OECD국내연락사무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가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Inclusiveness"를 언급한 것은,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새누리당 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를 노동법전문가란 이유로 참여시키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핵심기능인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기업과 진정인 측의 대립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종료시키는 현재의 조정절차(mediation)처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proactive)으로 나서서 인권기준(들)에 따라 진정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권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이 UN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1. 공공조달이나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인권준수를 연계하라는 권고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6년도에 정부에 권고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나가면 되는 권고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시킬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계획안도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작성되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정부는 당장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진행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포함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분야는 노동권과 소비자 권리, 환경권을 포함하여 많은 정부부처의 업무에 걸쳐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같은 고위급 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해나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1년 6개월 내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강력한 의지가 수반 되어야만 한다.
  1.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동안, 한국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기대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문제는 한국기업들로 인해 국내외에서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인권문제임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OECD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하여 정부가 당장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는 분야이다. 관행적으로 기업에 편향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인권침해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2017년 6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들과 이번에 발표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나가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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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화, 2016/03/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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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

인도네시아 거대산불과 립스틱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세계적인 환경·인권 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날, 나는 지구의벗 아태지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었다. 함께 있던 지구의벗 동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폭력과 살해위협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그녀의 모습에서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했다. 계속되는 긴 회의에 지쳐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못 묻던 우리는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각자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료들이 베르타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활자로만 접하던 지구촌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와완(wawan)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caption]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이하 왈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체로, 올해로 설립한지 35년이 되었다. 수도 자카르타에 전국 사무처가 있고, 전국 각지에 28개의 지역사무처가 있다. 기본 업무로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기업의 산림독점(monopoly of the forest)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산림독점은 플랜테이션 산업, 산림 산업, 채굴 산업 등으로 이어져 매년 심각한 삼림파괴를 유발한다. 이에 왈히에서는 정부에 숲을 독점하길 원하는 기업에 라이센스 발급 중단 및 기존에 발급한 라이센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산림사용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산림파괴 유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토지 또한 수탈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X0gou-hgzrwMNg_VfLe8) 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  
산림이용 라이센스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 기업이 관리하는 플랜테이션 문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팜유(palm oil)로,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 산업은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작면적은 약 1,200만 헥타르에 달해, 말레이시아 국토면적에 버금간다. 윌마(Willmar)사는 가장 큰 팜유 공급업체다. 산림 산업의 일환인 목재 플랜테이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목재 플랜테이션 부지는 1,100만 헥타르로 런던시의 면적과 같다. 주로 에이프릴(April)사와 시나마스(Sinarmars)사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시장의 종이 공급을 컨트롤 한다. 플랜테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한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한 순간에 수탈당한 주민들은 땅을 되찾고자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저항이 거세지면 기업에서는 보안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한다. 환경파괴 문제 역시 심각하다. 플랜테이션 과정에서 대규모 산불과 연무가 발생하는데, 산불은 팜유 경작을 위해 숲을 개간하는 가장 값 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연료, 식료품, 비누, 샴푸, 화장품 등이 팜유를 주원료로 한다. 특히 립스틱에 팜유가 많이 들어간다. 한국은 팜유 최다 소비 국가 중 하나이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는 이웃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년에만 38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4" align="aligncenter" width="640"]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 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caption]  
초국적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라니. 사안이 너무 커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왈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것도, 변화의 기회를 잡는 것도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조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다. 지역사회 조직과 발전. 우리 활동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마을에 직접 찾아 가 사건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엔 주민이 주체가 된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사안에 대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직접 이끌어 가게 한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에너지, 시간을 요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먹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최우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활동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느껴진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친구가 광산채굴기업의 보안병력에 의해 납치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는 광산채굴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납치 당했고, 3일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 기업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니클(nickle) 채굴 기업으로, 당시 이름은 PT. INCO, 지금은 PT.VALE로 이름을 바꾸었다. 친구가 당시 왈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왈히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왈히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왈히는 나에게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왈히의 정신은 내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근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와카리엥 산에 위치한 마을에서 지역주민 조직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 한 군인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전체가 자신의 소유지라며 주민들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수탈한 땅으로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유치하길 원했다. 그의 뒤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사 기관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주민들은 침통한 마음에 그저 울기만 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인 왈히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닥치는 데로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 활동, 캠페인, 대중시위 전개, 공공기부 운동 등을 진행했다. 우리의 활동을 지켜본 지인이 미술 작품을 기부해주었고, 작품을 판매해서 모은 돈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를 하며 이전 보다 나은 삶을 꾸려가고 있고, 숲의 지속가능성 역시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당연히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해야만 한다. 더 나은 변화, 우리에게 달려있다.   KakaoTalk_20160322_180517372
화, 2016/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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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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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농장 조성부터 팜유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인도네시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팜유 회사가 값싸고 손쉽게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산불을 냅니다 2015년, 불과 두 달 동안 포스코대우의 농장 부지에서 158개의 화재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연무로 약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6천여만 명이 대기오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씻고 마시는 물도 부족합니다 팜유 회사가 물을 많이 먹는 야자나무 재배를 위해 강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플랜테이션이 불러오는 토양 침식도 물 부족의 원인입니다 건기에서 가뭄, 우기에는 홍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물은 농장에서 뿌린 화학약품과 찌꺼기로 오염됩니다 팜유 1l를 얻는 동안 폐수 2.5l가 함께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베고 불을 질러 팜유 농장을 만드는 포스코대우, 환경파괴가 인간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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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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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에는 전 세계 포유류 종의 12%, 조류의 17%, 파충류 및 양서류의 16%, 곤충의 33%가 삽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생물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야생동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산림파괴입니다 이탄지는 죽은 식물이 쌓여 오랜 세월 부패한 습지대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탄지 파괴는 기후변화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이탄지를 파괴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러시아, 미국의 알려진 석유 자원을 모두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이탄지와 열대림이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절반이 넘는 숲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크기의 천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곳까지 들어가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 야생동식물 멸종과 기후변화의 공범이 되려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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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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