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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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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26(월)‘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8/03/23- 10:12

보도자료_20180326_지구단위토론회(환경연합)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는 3월 26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는 지난 2월15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고 후속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중이다.

 

○ 현재 늘어나는 고층 주거 아파트의 증가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크다. 그간 토지소유자나 개발 주체들의 수익성에 우선을 둔 도시개발 형태가 횡행했다. 이 결과로 경관훼손 교통문제 야기 등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도시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나 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광주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시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실현 할 지구단위수립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도출된 내용은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반영 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지속가능성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 세계 및 국내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재 수립중인 광주 지구단위계획 지침안 발표에 이어 건축, 교통, 기후에너지, 도시공공,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전경숙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2-613-4178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 프로그램

(사회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10분) 개회식
14:10-14:40 (30분) 발제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14:40-15:10 (30분) 발제2.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15:10-15:50 (40분) 패널 및 청중 토론
(좌장 : 전경숙 전남대학교 교수)
패널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도시위원장

–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

–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15:50-16:00 (10분) 마무리 및 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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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목)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박태규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최홍엽 공동의장은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조선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한반도대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영위원,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환경시민운동 분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추장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정기총회에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

금, 2018/0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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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행사 보도자료1.hwp

대전환경운동연합 행복한 지구찾기
‘도심 속 생태보고 월평공원 도롱뇽 탐사’ 참가자 모집

최근 대전시는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에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작은 습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월평공원에는 도롱뇽, 가재,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생명활동으로 분주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습지생명들의 아기자기한 그들의 삶을 만나보고,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명들의 삶을 함께 하면서 2009년 봄을 시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민과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08년 3월 28일 10시~15시
2. 장 소 : 만년교(성심장례식장 방향)
3. 내 용 :
-월평공원 푯말 세우기(가수원교 입구, 만년교 입구)
-월평공원 전체 걸어서 둘러보기
-습지 동식물 관찰하기(올챙이, 가재)
4. 참가대상 : 회원 및 시민 40명
5. 참 가 비 : 회원 7,000원 비회원 10,000원(도시락, 여행자보험료 포함)
6. 접 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7. 오시는 길
1) 버 스 : 101번, 103번, 105번, 107번, 116번, 119번, 312번 도시철도공사 정류장 하차
2) 지하철 : 갑천역 2번 출구

금, 2009/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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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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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1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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