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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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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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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2018년 지방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공직 선거또는 16(교육감 선거)로 인하하는 법안이 무수히 발의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18,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4월 임시국회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

오늘 2018년 3월 22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3명의 청소년들(김윤송김정민권리모)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우리 모임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삭발과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정치권의 악의적인 무능함에 깊이 분노하며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임 스스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프게 반성한다우리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투쟁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천천히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될 수 없다참정권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으로서 곧 온전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누군가에게는 무척 사소해 보이는 참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들은 약 100년간의 투쟁을 지속해야 했고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거나 심지어 투쟁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의 역사가 있으며2)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지금 저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농성 중인 청소년들과지금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선거권 확대를 위해 투쟁했던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절실함은 20세기에 투쟁했던 여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가하는 각종 폭력과 억압과 모욕은 일상적이며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위협이다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참정권 보장이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거나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학교의 정치화 운운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 없는 편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다소 멀게는 3.1 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청소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저런 편견은 설 자리가 없다국회는 바로 앞에서 이번 농성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들으라미성숙하다는 낙인의 폭력을 거부하며 감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금 존중받고자3)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역사 앞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손을 놓고 있으니결국 정부가 나서서 18세 선거권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4)청와대가 밝힌 개헌 취지는 일견 수긍이 가나, 18세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점에 해당하는 과제이고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선거권 연령은 더욱 하향될 수도 있다일부 OECD 국가들이 16세 선거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그런데도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규정하는 청와대의 개헌안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라는 현행 헌법 제24조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이며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를 다른 헌법규정이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청와대의 개헌안대로라면 16세의 교육감선거권주민투표권 입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이후 선거권 연령을 낮추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난국 속에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골든타임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청소년들은 국가에게 특별한 시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히 존재했던 그들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선거권 연령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로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우리 모임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청소년들과 연대할 것이다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다청소년도 주권자다국회는 4월 임시회에서 18세와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조치를 하라그리고 정부는 18세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18년 3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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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017. 2. 15.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http://minbyun.or.kr/?p=34805)

2) ➀ 여성신문 2018. 2. 28. 자 기사, ‘여성참정권 위에 온몸으로 투쟁한 영국의 「서프러제트」들(http://www.womennews.co.kr/news/130130)

➁ 경향신문 2015. 12. 15. 자 기사, ‘여적 – 여성참정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52127135)

3) 삭발식에 참가한 김정민님 발언 내용 일부 발췌

4) ➀ mk뉴스 2018. 3. 22. 자 기사,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포함(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8&no=184551)

➁ 헌법개정안 제25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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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이래 약 7개월간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논의사항을 담은 독자적 헌법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 민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분야(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 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 전문 반영 ▲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군사법원 폐지·축소 ▲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4. 민변 개헌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일시: 2018. 2. 22.() 오후 1 4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실

 순서

 사회: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청원 소개의 취지: 박주민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원의 개요: 김호철 민변 부회장, 민변 개헌특위 위원장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기본권 등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질의응답

 기자회견 후 민변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국회민원지원센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직인생략)

목, 2018/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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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 신 일 : 2018년 8월 20일(월)
문 의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011-9059-7298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2시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선고에 대한 평가

– 서채완 변호사 (희망버스 국가손배소송 피고측 대리인)

○ 당사자 입장

– 송경동 (시인)

○ 규탄 발언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년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해 국가가 송경동 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1별관 제309호 법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7년 전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앞서 2014년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송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방패·캡사이신 등을 분실·피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폭력과 연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정리해고 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었습니다.

 

  1.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등에 대한 권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7월 6일 조정기일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 이 사건의 대상인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이 항소심 진행 중이던 작년 말(2017. 12. 22.) 대법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0109 판결). 또한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등 위헌확인). 2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다량의 혼합 살수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대해 조직적 ‘댓글 공작’을 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개혁위 권고조차 무시하며 조정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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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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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우석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첫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하여 자행한 공격과 탄압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둘째, 성소수자와 HIV/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중요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셋째,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위협이나 적대,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도리어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 짓이다.

공영방송 이사 조우석이 한 이러한 발언들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조우석 이사는 자숙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 서 연(직인생략)

목, 2015/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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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올해 5. 28.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 2.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5. 11.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5/1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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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박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 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여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소추위원)는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와 병행하여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후임 재판관 임명완료시까지 탄핵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사리사욕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7/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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