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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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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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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2018년 지방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공직 선거또는 16(교육감 선거)로 인하하는 법안이 무수히 발의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18,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4월 임시국회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

오늘 2018년 3월 22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3명의 청소년들(김윤송김정민권리모)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우리 모임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삭발과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정치권의 악의적인 무능함에 깊이 분노하며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임 스스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프게 반성한다우리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투쟁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천천히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될 수 없다참정권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으로서 곧 온전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누군가에게는 무척 사소해 보이는 참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들은 약 100년간의 투쟁을 지속해야 했고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거나 심지어 투쟁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의 역사가 있으며2)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지금 저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농성 중인 청소년들과지금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선거권 확대를 위해 투쟁했던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절실함은 20세기에 투쟁했던 여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가하는 각종 폭력과 억압과 모욕은 일상적이며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위협이다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참정권 보장이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거나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학교의 정치화 운운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 없는 편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다소 멀게는 3.1 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청소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저런 편견은 설 자리가 없다국회는 바로 앞에서 이번 농성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들으라미성숙하다는 낙인의 폭력을 거부하며 감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지금 존중받고자3)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역사 앞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손을 놓고 있으니결국 정부가 나서서 18세 선거권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4)청와대가 밝힌 개헌 취지는 일견 수긍이 가나, 18세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점에 해당하는 과제이고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선거권 연령은 더욱 하향될 수도 있다일부 OECD 국가들이 16세 선거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그런데도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규정하는 청와대의 개헌안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라는 현행 헌법 제24조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이며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를 다른 헌법규정이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청와대의 개헌안대로라면 16세의 교육감선거권주민투표권 입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이후 선거권 연령을 낮추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난국 속에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골든타임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청소년들은 국가에게 특별한 시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히 존재했던 그들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선거권 연령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로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우리 모임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청소년들과 연대할 것이다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다청소년도 주권자다국회는 4월 임시회에서 18세와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조치를 하라그리고 정부는 18세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18년 3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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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017. 2. 15.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http://minbyun.or.kr/?p=34805)

2) ➀ 여성신문 2018. 2. 28. 자 기사, ‘여성참정권 위에 온몸으로 투쟁한 영국의 「서프러제트」들(http://www.womennews.co.kr/news/130130)

➁ 경향신문 2015. 12. 15. 자 기사, ‘여적 – 여성참정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52127135)

3) 삭발식에 참가한 김정민님 발언 내용 일부 발췌

4) ➀ mk뉴스 2018. 3. 22. 자 기사,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포함(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8&no=184551)

➁ 헌법개정안 제25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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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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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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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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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고사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하며 조직범죄로 취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배후를 추궁했다.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은 연일 광화문을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연일 세월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유가족 곁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뚫고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참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위의 부위원장은 ‘결근 투쟁’에 이어 특조위를 사퇴하면서 특조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특위 민간 직원의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특조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해체를 노린 의도적인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래군 소장의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의 침몰인 동시에 국민 신뢰의 침몰이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고, 배척하기까지 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가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 정부와 정권이 방기한 진상규명과 애도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것이다.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데 배후가 있을 수 없다. 굳이 따지면 그곳에 모인 시민 모두가 배후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십 년 간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인권운동가를 ‘대규모 조직범죄의 배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조직범죄의 배후를 만들어낸 검찰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정권의 보위를 위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세월호 죽이기’는 현 정권의 안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거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범법자·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직도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전방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현 정부와 정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할 것이며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금, 2015/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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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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