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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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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7:01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국민연금,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소액주주 위임받아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의견 제시할 예정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3/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언론 매수 시도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김정태 회장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각종 범죄 혐의로 점철된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처리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여,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별도의 사유로 은행법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수차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조직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은행법 및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김정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출된 후보로 보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제3항) 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김정태 회장은 사실상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안건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상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까지 동원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사건의 중심에 김정태 회장이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하나금융지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내일(3/23)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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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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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s: Five years on,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15 December 2017) -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Lao civil society leader Sombath Somphone,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express outrage at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independently, impartially,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Sombath’s disappearance, reveal his whereabouts, and return him to his family. 

 

The Lao government’s continued silence and obfuscation of the facts around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have subjected his family to five years of fear and uncertainty over his fate and whereabouts, which remain unknown to this day.

 

Sombath was last seen at a police checkpoint on a busy street of the Lao capital, Vientiane, on the evening of 15 December 2012. His abduction was captured on a CCTV camera near the police checkpoint. The footage strongly suggests that police stopped Sombath’s vehicle and, within minutes, unknown individuals forced him into another vehicle and drove him away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CCTV footage also appears to show an unknown individual driving Sombath’s vehicle away from the city center before returning sometime later.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ppeared to have witnessed Sombath’s abduction and failed to intervene strongly indicates state agents’ involvement in, or acquiescence to, Sombath’s disappearance. Despite this evidence, the Lao authorities have not presented any new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investigation of the case. Despite claiming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tha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government has not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s progress since 8 June 2013.

 

Sombath’s case is not the only case of an unsolved enforced disappearance in Laos. Lao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many other individuals, including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undertake 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2(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Laos is a state party.

 

We urgently call on governments worldwide to demand that the Lao government immediately provide information on Sombath’s fate or current whereabouts, and other details surrounding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all othe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victims’ fate or whereabouts. Lao authorities should commit to making the findings available to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and provide regular public updates on their progress on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 should als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less of title or rank, are held accountable in trial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Lastly, we strongly urge the Lao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the country’s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t in practice.

 

1.           Accion Ecologica

 

2.           Al Haq

 

3.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4.           Amnesty International

 

5.           Armanshahr/OPEN ASIA

 

6.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7.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8.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9.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1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11.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HRDP)

 

12.       Awaz Foundation Pakistan - Centre for Development Services

 

13.       Bahrain Center for Human Rights (BCHR)

 

14.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15.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16.       Bank Information Center

 

17.       Bytes for All

 

18.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19.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0.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1.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22.       Centre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23.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4.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25.       China Labour Bulletin (CLB)

 

26.       Christian Development Alternative (CDA)

 

27.       Citize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CAGED)

 

28.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11.11.11

 

29.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30.       Community Resource Centre Foundation (CRC)

 

31.       Covenants Watch

 

32.       Cross Cultural Foundation (CrCF)

 

33.       DIGNIDAD (A Life of Dignity for All)

 

34.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35.       Empowering Singaporeans

 

36.       ENGAGE

 

37.       Fastenopfer Switzerland

 

38.       FIAN International

 

39.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40.       Finnish Asiatic Society

 

41.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42.       Focus on the Global South

 

43.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4.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4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46.       Friends of the Earth Japan

 

47.       Fundacion Solon

 

48.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9.       Globe International

 

50.       GZO Peace Institute

 

51.       Haburas Foundation- Friends of the Earth East Timor

 

52.       Human Rights Alert

 

53.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

 

54.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55.       Human Rights Defenders' Alert

 

56.       Human Rights Watch

 

57.       Indian Social Action Forum

 

58.       Indigenous Perspectives

 

59.       Indonesian Legal Aid and Human Rights Association(PBHI)

 

60.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

 

61.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62.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63.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64.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66.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

 

67.       Italian League of Human Rights - LIDU

 

68.       Jan Mitra Nyas

 

69.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7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71.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72.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73.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74.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LR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75.       Liga lidských Práv (LLP)

 

76.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77.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78.       Mangrove Action Project

 

79.       MARUAH

 

80.       Mekong Monitor Tasmania

 

81.       Mekong Watch

 

82.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AMDH)

 

83.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84.       ND-Burma

 

85.       NGO Forum on ADB

 

86.       Odhikar

 

87.       Palestinian Environmental NGOs Network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8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89.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90.       People’s Watch

 

9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92.       PILIPINA Legal Resource Center (PLRC)

 

93.       Polish Society of Antidiscrimination Law (PSAL)

 

94.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95.       Progressive Voice

 

96.       Pusat Kumunikasi Masyarakat (Pusat KOMAS)

 

97.       Re:Common

 

98.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RMMRU)

 

99.       #ReturnOurCPF

 

100.   Russian Social-Ecological Union (RSEU) - Friends of the Earth Russia

 

101.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02.   Savitri Bai Phule Women Forum

 

103.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104.       Sister's Arab Forum (SAF)

 

105.       Solidarité des Jeunes Lao

 

106.       Sombath Initiative

 

107.       Southeast Asia Development Program (SADP)

 

108.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109.       Suan Nguen Mee Ma

 

110.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111.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12.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11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114.       The Corner House

 

115.       Think Centre

 

 

...

금,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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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자후보자 인사검증강화방안 모색하는 포럼 개최

국민입장에서  용인가능한 기준,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 인사검증 기준  마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4)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부실 인사검증, 흠집내기식 청문회 논란이 반복되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그간 학계의 논의를 소개했다. 인사검증의 개념과 범위는 역량(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준법성, 청렴성), 이해충돌, 정무적(정치적 행적, 이념적 지향성 등) 검증을 포함하는데, 현재의 인사검증은 도덕성 검증 중심이라는 학계 평가를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 검증도 국민들과 대통령·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한계가 존재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도덕성의 개념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즉 인사검증 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적격 판단기준으로서 도덕성 검증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항목별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심각성, 횟수, 행위로 인한 처벌의 강도,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검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인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사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인사검증 기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외부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검증체계의 역량 강화방안으로는 ▷ 충분한 인사검증 소요기간 부여, ▷ 후보로 거론되는 단계부터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자료수집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방안, ▷인사검증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계 기관 협조의 근거 법령 마련 ▷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 후보를 원하는지 인사검증자가 알 수 없게 한 상태로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안이나 인사권자가 검증결과나 추천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게 한 상태로 내용만 보고 인선을 결정하는 이중차단 방식의 인사검증 방법도 소개했다.

 

라영재 연구위원은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명확한 인사추천과 검증 분리(대통령 비서실 외부기관 활용방안 고려), ▷ 도덕성, 윤리성 중심의 검증기준(검증항목)에서 이익충돌, 전문성 중심의 검증기준(항목, 질문지) 보완, ▷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법적 근거), ▷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정비(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 사전심의와 사후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운영상 고려사항으로는 ▷대통령제하에서 충성심을 바탕으로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추천과 검증의 엄격한 분리 ▷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과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는 정당들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까 동일한 사안인데 누구는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검증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최근 10년 또는 20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흠집내기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후보자 지명이 큰 문제인 만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인물에 관한 사항,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변호사는 인사청문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 우리 인사청문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인물의 부정적(negative) 요소 점검” 절차가 백악관 인사비서관실(OPP)의 추천과 법률고문실의 검증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추천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추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위한 항목, 도덕성, 직무적격성, 정책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를 결정함에 있어 ‘대중’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변호사는 인사검증기준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인사추천위원회)을 통해 매뉴얼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 검증 항목별로 미국의 개인자료진술서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후보 예정자 진술서’를 청와대 매뉴얼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개원칙을 강조했다. 좌 변호사는 사전 검증 기준, 사전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개인자료진술서’, ‘개인재산신고서’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이원화(도덕성, 개인자료에 대한 검증 + 직무적격성, 정책능력)하더라도, 절차와 검증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월, 2017/07/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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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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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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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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