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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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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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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에코트리즈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스크린샷 2017-06-08 오후 5.54.28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스크린샷 2017-06-08 오후 2.30.17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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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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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화, 2017/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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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최준호 국장([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기가 겁난다. 안전하다는 광고도 인증마크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물었다.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품에 들어간 성분공개를 요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 메일을 열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대신 묻겠다고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1" align="aligncenter" width="480"]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caption]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40개 회사, 133개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페이지를 개설하자마자 1,000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동참했다. 폭발적인 수준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궁금한 소비자가 많고, 기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생활건강 15건, 롯데마트PB제품 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0건, SC존슨 9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는 세정제가 56건으로 전체 1/3을 넘었다. 다음으로 세탁용품, 살충제, 탈취제 순이었다.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1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2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3 환경연합은 개별 기업에게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개 기업이 18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성분내용을 보내왔다.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이어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개 제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무려 8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주성분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업비밀로 감춘 성분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보내온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대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시민단체의 공문이나 질의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이나, 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 경우는 안전담당 부서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제품의 판매와 제조, 수입승인만 빠르고, 안전 확인과 시민요구에는 느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caption]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이 제대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확인된 물질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건 이상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로 만드는 제품을 정부나 소비자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에 확인하여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등록하고 신고된 제품을 정부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시작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기업들에게 개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을 묻고, 이어서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트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 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꺼리는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뢰할 만한 정보와 평가를 진행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도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팩트체크의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정용살충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천식,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라는 주의사항 강화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와 마트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관련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찾는 것 역시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5개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부처가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제품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관된 제품군 이외에도 화학물질은 다방면에 쓰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군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제품군만 조사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caption id="attachment_16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팩트체크 밴드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다. 이곳에 사진을 찍어 제보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해준다.[/caption]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울 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50여분의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응원과 참여를 약속한 분은 더 많다.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장하나 전 의원도 팩트체크 캠페인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연합의 50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5만 명의 회원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동강을 살리고, 가로림만을 지킨 환경연합.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환경연합. 전 세계의 ‘지구의 벗’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연합.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에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 http://kfem.or.kr/?page_id=163970 - 페이스북에 제보하기 : 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 네이버밴드에 제보하기 : http://band.us/@kfemfactcheck -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 http://kfem.or.kr/?page_id=164769 - 환경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0191  
화, 201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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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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