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식수원 낙동강 상류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죽음의 석포제련소, 폐쇄가 답이다

정부는 40년간 반복된 영풍제련소의 환경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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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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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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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2018년 3월 19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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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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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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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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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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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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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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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를 심각히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의 만행 고발하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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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면서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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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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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농민회 최만억 회장은 "산좋고 물좋은 봉화마을로 귀농해서 보니 상류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다"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석포제련소 오염덩어리 공장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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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6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는 봉화농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영풍문고앞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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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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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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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7월 10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의일에 맞춰 세종시 국가권익위원회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풍 공대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하러 가기 -->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종교계 및 지역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7월 20일 오후 2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다.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안고 들어선 촛불 정부하에서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보도자료 - 제3차 #미투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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