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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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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25

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권고 받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용률,

권고 이행의지도 보이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사형제 폐지 등 모두 불수용 입장 밝혀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대한민국 세 번째 주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1)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2)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3)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018년 3월 15일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9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세 번째 UPR 심의를 위해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과정, 정부가 수용한 권고 및 불수용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UPR 건설적인 대화세션에서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월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청회는 혐오세력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성소수자를 향하여 혐오발언을 하고, 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언론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공청회를 혐오집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19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를 하였으며,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낙태죄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를 모두 불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 수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용한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갈 것입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권시민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용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를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3차 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번역본 (A/HRC/37/11Add.1, 2018. 2. 28. 공개문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번역 

- ‘ROK’는 ‘대한민국’으로, ‘The Government’는 ‘정부’로 번역

- 편의상 ‘Support’는 ‘수용’으로, ‘Noted’는 ‘불수용’으로 번역 

- 문의 : 김지림 ([email protected]), 장보람([email protected])

 

1. 대한민국은 회원국 간에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시작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를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2. 지난 두 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 과정을 조정하고 시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인권을 위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7회 인권이사회에 제시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에 정부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의 건설적인 대화로부터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수용된(noted) 권고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권고를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4. 제 28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워킹그룹 회기에서 정부가 수용한 85개의 권고 및 불수용한 세 개의 권고를 차치하고, 정부는 총 130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중 36개를 수용하며 94개를 불수용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5. 정부가 받은 권고들 중 일부는 국내법 및 조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 혹은 정부의 입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채택을 저지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국가별 정례인권 체계는 검토 중인 국가들이 권고를 “거절”하기보다는 “인지(Note)”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권고에 주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권고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수용되지 않거나 국내법 및 사회적 상황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인해 불수용되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국제 의무와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및 단체와의 협력, 국내 인권 체계

 

8. 대한민국은 다음의 권고를 수용합니다;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

 

9. 권고 132.20.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10. 다음의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4-132.8, 132.11-132.18, 132.24, 132.25. 

 

11. 권고 132.16.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가입의 효과를 계속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12. 권고 132. 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Kampala 수정안 비준은, UN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최근 결의와 ICC 관할권 범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고 132. 18.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별국가의 국내보안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 폐지입장과 반대되므로, 대한민국은 관련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하였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 권고 132. 4-8, 132. 11- 132. 15. 대한민국은, 관련 조약과 국내법의 불일치, 관련법의 입법, 수정의 필요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반차별

 

15. 대한민국은 132.28-132.31, 132.33, 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과 132.46.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17. 다음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

 

18.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 그리고 132.36, 132.44, 132.65의 전단. 정부는 헌법과 90개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권고 132.66-132.68 및 132.44, 132.45, 132.65의 후단. 합의 혹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권고 132.48과 132.56.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양형 결정시 고려되는 점과 혐오표현의 처벌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1. 권고 132.63.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은 권고 132.69 을 수용합니다. 

 

23.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발 사업에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채택합니다.

 

생명권, 자유, 안보 및 불처벌과 법의 지배를 포함한 사법 행정 

 

24. 정부는 권고 132.70-132.93 을 불수용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 사형제도의 폐지와 집행은 형사법의 본질과 연관되어 중요성을 지니므로, 여론, 법적 인식, 그리고 형사 정책에 있어 사형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됩니다.

 

26. 권고 132.90.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폭력적이거나 임의적인 법 적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석방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 폭력에 관한 범죄란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잔혹한 행위에 관한 범죄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이미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28. 권고 132.92. 현행법 하에서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 즉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부강간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는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권

 

30. 대한민국은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권고 132.94-132.105 및 132.107-132.111

 

32. 권고 132.94-132.105.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평등한 병역 의무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 지원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여론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33. 권고 132.109-132.111 및 132.108. 후반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존재와 유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법을 적용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적법하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 여성과 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12, 132.113, 132.122. 

 

35. 권고 132.113. 여성 입법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수의 여성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러한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14-132.121, 132,123, 132.124

 

37. 권고 132.114와 132.115.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8. 권고 132.116과 132.117.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 한국 국민이 아닌 부모의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는 이 아동의 출생을 출신국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생물학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아동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와 국내실향민 

 

40.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27-129. 

 

41. 권고 132.128.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경력과 무관하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25, 132.126, 132.130. 

 

43. 권고 132.126. 대한민국은 취업허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 발효된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활, 거주보조금, 의료지원 및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류지위와 무관한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의 전면 제공의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는 이주민에게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44. 권고 132.130.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결정을 미루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거나 체류자격 연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구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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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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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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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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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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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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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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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월, 2018/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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