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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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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08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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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무·검찰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인권분과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도로 교통계획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설문조사여론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6조 범죄의 예방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관련 각계 동향파악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참가인원이동경로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45조 제1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비밀경찰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수사국보안국경비국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인권보호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청와대 민정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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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 중인 평등버스가 드디어 어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수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노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평등버스의 수원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

제일 먼저 오후 1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장애인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등이 대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후 3시에는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민들에게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런 건 서명을 받아야지 피켓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는 실내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는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차별금지법 재정을 향한 결의를 밝혀 주셨고, 평등버스 단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코너로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평등버스 탑승자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등버스 탑승자들로 구성된 댄스팀 '노네임'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최초로 앵콜 요청도 나왔습니다 ㅋㅋ

심각해진 코로나 19 상황과 태풍 바비 소식으로 인해 여러 번 일정 변경 되었지만 에너지 뿜뿜하는 평등 버스 탑승자들과 경기,수원 지역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지역의 에너지를 담은 평등버스는 내일 서울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평등버스는 끝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20/08/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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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산인권센터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수원녹색당, 수원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삼성전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기후위기가 무슨 상관이냐구요? 바로 삼성전자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 국내 상위기업 13위에 그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죠.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에너지사업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수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579만여 톤인데 삼성전자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1121만 여 톤이라고 하니 삼성전자가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보다 연간 2배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지난 5년간 삼성전자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줄기는 커녕 늘었다는 점입니다. '기후악당'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단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마저 위협받는 지금 삼성이 그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며, 무엇보다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과 시민들은 앞으로 삼성이 기후 위기 해결을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불매운동 등 삼성을 압박할 수 있는 행동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

온실가스배출 기후악당 삼성전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라!

올 여름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강해진 태풍에 코로나19까지,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꺼지지 않는 산불, 빙하가 녹은 남극세종기지, 해수면의 상승으로 살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기후 난민의 모습 등 최근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사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화석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꼽는다. 통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발생의 가장 큰 주범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배출 국내 상위 20개 기업 중 13위에 그 이름을 올렸다.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선언을 했을 때 배터리 회사인 삼성SDI는 한국이 아닌 유럽과 중국 등에서만 이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RE100선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연 삼성전자 기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기후 위기는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위협으로 닥치고 있다. 이런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삼성이 앞에서 끌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수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579만여 톤이다. 삼성전자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1121만 여 톤으로 추정된다. 수원이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보다 연간 2배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5년간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기후악당으로 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로부터 4,291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대기업에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저렴한 산업용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해준 것이다. 이 시기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 모두 원가회수율이 100%를 조금 넘은 것을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철, LG화학 등의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발생량의 약 35%가 에너지생산에서 발생하고, 그 중 77%가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대규모전력생산을 부추기고 혜택까지 챙겨간 셈이다. 전력 생산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전력 생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국내 온실가스배출 13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삼성은 국민이 키우고 국가가 보전해준 기득권으로 그동안 수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었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삼성은 그 이름에 맞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과 시민들은 삼성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10월 21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다산인권센터, 수원녹색당, 수원환경운동연합

목, 2020/10/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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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국제적인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례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인 이상범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도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작업이 중지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처럼 유례없이 장마가 길었던 날에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설 노동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이태성 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감정, 그 과정에서 왜 기후대응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비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최창훈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미치 조넬님은 섬나라인 기후위기를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취약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위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2105(아샤 활동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서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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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행사의 발표 내용이나 증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drive.google.com/drive/folders/1_j1GE42SPm3_FftnhQfHtfXlysNyB6A9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 2020/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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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30)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농성 중이신 건설노조 노조원들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사무실에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손글씨 피켓도 만들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노조 간부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이를 위해 농성까지 해야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를 잃은 후라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하는데 이 정부와 국회는 외양간을 고치려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농성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다산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화, 2020/1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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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savemyanmar_kr

월, 2021/02/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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