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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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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08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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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무·검찰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인권분과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도로 교통계획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설문조사여론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6조 범죄의 예방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관련 각계 동향파악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참가인원이동경로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45조 제1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비밀경찰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수사국보안국경비국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인권보호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청와대 민정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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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 동참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금, 2020/07/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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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지 14년이 지난 2020년, 우리는 나머지 290명의 국회의원도 시대의 흐름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지 마십니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흘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는 것 조차 험난한 과정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총 7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건이 철회되었고, 5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많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발의정족수인 10명을 겨우 채워, 가까스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었다. 꼭 시정되어야 할 차별을 고치는 기본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수 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왔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곡해는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일 정도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무슨 정체성을 가졌든간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에서 오해 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차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를 가만히 둔다면 억압받는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차별하는 사람은 늘 차별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조치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차별받는 사회에 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지금이야 말로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14년간의 기다림을 끝을 내고 기본적인 평등이 준수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되어야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이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부천시바른기독교인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7/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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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16활동가워크숍’을 7월 9일(목), 11(토) 양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4.16 기억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 담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날의 활동을 나눕니다.

*수원4.16연대의 후원과 4.16재단의 지원으로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4.16기억저장소가 함께 했습니다.

수, 2020/07/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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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한국전쟁을 끝내는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을 시작합니다.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전쟁을 끝냅시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명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endthekoreanwar.net/

1억 명을 채우려면 당신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KoreaPeaceAppeal #EndtheKoreanWar #휴전에서평화로

수, 2020/07/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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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의논하고 싶은게 있는데~'

며칠에 한 번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에게 건내는 말입니다.

같은 활동가이지만 '저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 인권의 감수성을 항상 날카롭게 벼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사태가 터졌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해야하지 않을까?' 말을 건넸던 랄라 활동가의 이야기,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9575&CMPT_CD=SEARCH&fbclid=IwAR2jNDnDy7-v4BGRR8lyyELPNj1VZLN6EpqkK2QZqnQx5JMArVwl1UOjfos

이런 멋진 활동가가 일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bit.ly/다산가입

요기를 클릭하세요!! ^^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③]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www.ohmynews.com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 만난 문장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말도 두려웠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도 두려웠다. 이 말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재난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현실로 이 사실을 무섭게 확인했다. 좁고 폐쇄된 다인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입원했던 고령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폭력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평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 이어온 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를 수원 화성행궁 부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를 찾은 이유
  

올해로 다산인권센터에서만 9년 동안 일한 랄라 활동가는 올해 3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활동에 복귀했다. 안식년은 활동으로 지친 활동가들의 쉼과 휴식, 재충전을 위한 단체 내 제도이다. 안식년 기간에 캠핑 짐을 자동차에 싣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녔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타이완(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 '타이완국제노동조합'(TIWA)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다. TIWA는 1999년 최초로 타이완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이다. '안식년인데 왜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일을 했냐'고 물으니 "진짜 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TIWA에서 3개월간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더 고민되게 됐어요. 대만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활동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나 대만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저소득층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이들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소외시키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막 싸우는데, 대만에서는 '우리도 한국 같은 고용허가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주로 제조업 노동자나 선원으로 일하는데 대만에서 이주노동자는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요."
  
가족들과 여행하고 타국의 인권 상황도 경험하는 등 안식년을 활발하게 보냈지만,  안식년 초기에는 "바쁘게 사는 관성"을 버리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아 한두 달 정도 문화센터에서 떡 만드는 강좌, 영어 강좌 등을 부지런히 들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과로하겠다" 싶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고, 대만의 인권단체에 가게 됐다. 대만 활동가가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회운동의 다채로운 면을 대만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다. 

대만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을 때 코로나19가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식년이 끝나 활동에 복귀한 3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격심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후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었다. 감염 원인을 확인 중인데도, 대남병원이나 대구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과 함께 나돌았다.

인권은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까? 

"복귀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인권과 관련해 뭘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 단체들하고 함께 성명을 좀 내볼까 했죠. 근데 성명만을 내기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제언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모아 고민을 나눠 보자고 했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대장정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토론이 보고서 집필로 이어졌고요. 집필하며 서로의 글을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례를 찾기 힘든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두를 두렵고 불안하게 했다. 정부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부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은 종종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문제점 및 개선점들이 많았다. 
  
랄라 활동가처럼 정부 조치에 대응하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역 당국이 불필요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과도한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가 금지되며,  격리되는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 대책 없이 격리 건물이 지정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 등은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깊었고 토론은 열기가 있었다. 거듭 깊어지고 열기가 집약된 결과, 지난 6월 11일에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보고서를 읽으며 이 문장과 조응하는 수많은 사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자료집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3350) 
 

랄라 활동가는 보고서 작업에 '큰 욕심'을 냈다.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내용을 담으려 애썼다. 그만큼 심적 부담도 커졌다. 이 모든 게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의 연장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명료하진 않지만 필요한 '인권의 언어'를 함께 찾는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자밴드 부분이나 격리, 강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언론은 인권활동가를 찾아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런데 국가 기관은 인권단체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문제 제기를 위해 어떤 논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야'라든지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권 침해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배제한 채 그냥 가는 건 아닌지'는 명료하게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다산인권센터는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봤다. 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서로 알아 가고, 단체 활동을 소개하며 같이 일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모두 차단되어 버렸다. 활동의 방식, 후원 모집의 방식이 '멈춤'에 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들이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지만, 단체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이 쉽사리 풀리지 않기도 했다. 비단 다산인권센터만의 상황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도 비슷할 것이다.

단체 활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운동이 대규모로 모여 목소리를 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이 함께 모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비대면 활동을 실험하고 도입하면서도, 비대면 활동이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다. 결국 앞으로 인권운동이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 여긴다며 올해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수원시 연화장을 찾았다. 이곳엔 다산인권센터와 인연이 있는 '오렌지가좋아'라는 필명을 쓴 고 엄명환 활동가가 잠들어 있다.

고 엄명환 활동가는 2015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료 활동가들은 치료비로 모은 돈으로 고 엄명환 활동가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다. 두 단체는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고인처럼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활동가에게 '오렌지 인권상'을 수여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재단 사람은 지난 4년간 '오렌지 인권상'을 함께 진행해왔다. 
  
고 엄명환 활동가가 세상을 떠난 2015년 한국에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수원시 연화장이었다. 조문객도 조문받는 이들도 조심스러운 장례식이었다. 

"생소한 장례 경험이었죠. 이 친구가 신장질환자였어요. 투병 당시 신장병환우회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염될까 봐 엄명환 활동가가 입원한 병원에 와보질 못 했나 봐요. 분주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밤에 친구라는 분이 와서 막 울다가 가셨어요."

수원시 '연화장'에서 오렌지가좋아 활동가를 조문하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먼저 떠나신 분들을 함께 애도했다. 

랄라 활동가는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가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바이러스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죽음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개인이나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 랄라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함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의 불안 때문에 약해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목소리와 활동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기획 /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신의 한수' 뒤엔 그가 있었다 http://omn.kr/1ocvj
② "'배고파 코로나도 먹겠다'는 절규, 홈리스의 설움 보여준 것" http://omn.kr/1omwb

*인권재단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ON' 캠페인(https://www.onhumanrights.or.k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금, 2020/08/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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