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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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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7- 15:44

20180117_방위비분담금 국회토론회

2018. 01. 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방위비분담금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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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100건 적발
심지어,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으로 밝혀져
권성동・이정현 의원 채용비리혐의 등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청년참여연대, 권성동 의원 등 채용비리 불법혐의 형사고발 검토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거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9월 11일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폭로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들이 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정현 의원 조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청년 구직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년참여연대는 권성동 의원・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나아가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권성동 의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공기관 인사 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두 건이 아니다. 감사원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다.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평가서류 및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인원・분야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위법 부당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과 주무부처 등에 관련자 8명을 수사 요청하고, 16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12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겨레의 9월 11일 오늘자 보도에 의해 강원랜드의 2012~13년 선발된 신입사원 가운데 95% 이상(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었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두 건의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출신 김 모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고, 최 전 사장은 환경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 김 씨가 응모하자 기준을 고쳐 경력 미달이었던 김 씨를 합격시켰다. JTBC 뉴스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발전에 도움을 준 게 김 씨의 채용 이유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인 김모씨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비리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3년 7월 계약직 직원 3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김씨를 비공개 특별채용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박사학위와 국회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맞춤형’ 공고에 따라 정규직 경력 공채에 응시해 입사 3년만인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인 데 비해 ‘맞춤형’ 공채의 지원자는 2명이었다고 한다.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청년참여연대는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기시감을 느낀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의원과 이정현 의원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9/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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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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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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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8개 시민사회단체,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21일(목) 오후 2시,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

 

EF20171221_기자회견_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02

문재인 정권이 키코 사태를 금융 적폐로 규정하고,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8개 시민사회단체와 키코 사건 피해기업 임직원들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키코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현재도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참가단체는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 사기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알토란 같은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가단체는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시민단체 차원들이 10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참가단체는 “정부는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을 강조하기 이전에 실패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근면함을 겸비했지만 키코 사건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폐업과 파산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대로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로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을 촉구했다.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키코 사기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키코 사태 진상 규명하여 금융적폐 척결하라!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키코 사태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막대한 빚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피해 기업과 임직원, 주주에게는 가장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이다.  

 

키코사건은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이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수출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키코는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 금융상품이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파생상품을 ‘제로 코스트’,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영업행위를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약자이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을’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 은행들은 과도하게 오버헤지를 시도한 기업들만 키코 사태로 인해 위험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40~50% 수준의 헤지를 한 기업들도 줄지 않는 이자 부담에 휘청거리다 못해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키코 상품을 구매한 기업과,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및 주주,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이들에게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키코 사태로 이익을 보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사기 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키코 피해업체들을 지원하겠답시고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 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쇠사슬이 되었다.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 소송은 모조리 패소하여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외화를 벌어오던 효자 수출기업들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10년째 그 이자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무 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키코 사태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던 피해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10년 만에 보이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법무 당국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였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억장이 무너진다.

 

흔히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근간이었다. 하지만 키코 사태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강요된 일방적인 피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고사시켰고, 지금도 고사시키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앞선 기술력과 근면함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은 외국기업이 차지했다. 한번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신생 기업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기술력과 근면함, 영업 노하우를 지닌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키코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파산과 폐업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약탈적 행위에 날개가 꺾이고 추락한 이들 수출기업들이 다시 한국 경제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의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이자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키코 상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금융당국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염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금융적폐를 바로 잡을 것 다짐하며,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둘째,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셋째,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17년 12월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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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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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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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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