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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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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9:06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는 부패·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 다스의 BBK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BBK투자금 환수를 위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대납한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는 매도인이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이 이미 찍혀 있어,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 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 및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불법·비리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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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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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흘렀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 합의를 담아 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부시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이었음을 주목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완전 파괴’ 등 막말 수준의 발언, 이에 맞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 등으로 북·미간의 강경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에 비례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화 제의 그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발목이 잡혀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 자체에 관한 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과 함께 함이 없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1천만 촛불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좋았던 한 때를 회상하게 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성취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끝.

 

 

 

20179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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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입장발표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8. 3. 29.(목) 오후2시(선고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3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을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고시함으로써 국정화를 강행하였습니다. 그해 12월 1일에는 국정도서의 시행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추가고시를 하였습니다.

 

  1. 2015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장, 집필자 그리고 국민 등 3,374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정화고시와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정화 고시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랜 기간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채 방치하였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새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5월 31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고시안 확정고시를 하였고 이로써 국정화고시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로서 이에 대한 교육부 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2년 3개월 동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은 유감입니다. 비록 국정화 고시는 폐기되었지만, 지난 몇 년간 국정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학생 등의 피해가 막대하였던 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언젠가 또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교과서 국정화가 가진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정화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1. 우리는 내일 헌재가 국정화의 위헌성을 명백히 밝혀줄 것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내일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간략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8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수, 2018/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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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화, 2017/1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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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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