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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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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3:31

[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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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바다와 연결되는 물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그리고 불법 어업.
불법어업으로 인해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이 되었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4" align="aligncenter" width="700"]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405" align="aligncenter" width="700"]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규모는 연간 26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수산물 5마리 중 1마리가 불법으로 잡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UNEP 유엔 환경기구와 많은 해양생태학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물고기의 멸종을 경고해왔습니다.

"파괴적 어업과 불법어업이 계속되면 2048년에는 잡을 수 있는 자생 물고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Boris Worm(Dalhousie University), 2006

이러한 불법어업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고등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42%
어린 물고기를 잡을수록 고등어의 크기는 날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갱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36%
2016년 전갱이 어획량 중 36%는 치어였으나, 2017년에는 5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오징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21%
오징어 역시 치어잡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갈치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69%
갈치는 조업 방식에 따라 미성어 어획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평균 체장이 2007년 33cm에서 2017년 23cm까지 줄었습니다.

참조기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94%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획물의 유통과 매매를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필수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정부조차 불법 어획물의 매매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파괴적 어업이 아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방식만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획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 캠페인에 힘을 더해주세요!

※ 관련 활동 기사 보기

[현장소식]
- 불법어업에 사연 없는 어민은 없다 
- 두세 달 불법 조업하면 1억 수익, 피해는 모두 어민에게 돌아간다
- 세발 낙지도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
- 해남 초록 바닷물 속 미역, 완도의 말린 어린 농어
- “멀미는 안하시죠?” 어업지도선 동승 동남해 바다에 가다
- 해양경찰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 동행취재기
-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카드뉴스]
-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 남획되는 물고기 누가 잡힐까?

[보도자료]
-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의 길 열려
-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토, 2019/11/2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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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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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보호
남극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 생태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 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유산
미래세대에게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해양보호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 2020/04/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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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
메세지 이벤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애정이 담긴 메세지는 새만금 해창갯벌 장승벌에 묶어두었습니다. 

총237분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30분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선정되신 회원님께는 예쁜 붉은어깨도요 자수가 새겨진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4(목) 1차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요새와 함께하는 스카우팅 !!
-유혜숙

도요새야. 어디로 가버린거니? 우리가 미안해..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다시 보고싶어. 너희들이 새만금을 훨훨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말이야. 우리가 노력할께. 그땐 돌아와줘. 부탁해!
-김나영

도요새들의 고향 새만금~새만금도 도요새를 그리워합니다~^^
-빈남옥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려줄게 돌아오길
돌아와 소중한 너희들의 존재를
많은 이들 마음에 새겨주길
-정유정

도요새야 돌아와,내가 지켜줄께~~~

-권문선

새만금에서~보고싶다!도요새야~새야~새야~새야
-유진경

너희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려무나
-박옥희

도요새야~ 도요새야~ 다시 돌아와다오, 너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로...
-구경숙

도요새여~우리 함께 살자꾸나~
-우선주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요
-원보희

가장 높이 꿈꾸는 새, 새만금으로 돌아와 줘
-김순옥

새만금에 살고있는 도요새를 보고싶어요
-정은정

도요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돌려줘요 우리의 삶의 터전 새만금을!
-강신범

돈도 돌려받으면 돈이되고 갯벌도 돌려주면갯벌이 될것이다 갯벌에 생명은 돈이 아니다 많은 생명들에게 살아갈수 있는 땅 일것이다
-최종인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윤주흥

도요새가 그리운 새만금이 도요새를 품어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박광호

미안해 사랑해 함께하자
-라영숙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네~~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한번만 용서해줘. 너희들이 그럽워
-하미희

도요새야 곧 만나자!
-이정림

집으로 다시 돌아와. 새만금을 기억해.
-이미혜

도요새야 새만금을 다시 너희들 공간으로 돌려주께 그동안 미안했어
-김해몽

도요새야! 쉴 곳과 깨끗한 밥상을 차려놨어~ 이젠 방황하지 말고 새만금으로 오렴. 다음부턴 네 공간을 차지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을게. 보고 싶구나!
-박미애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자그나마 철새들의 보금자리을 가꾸는데
적극 동참 합니다
-지역 환경운동 적극지지 합니다(김종기)

새야 새야 도요새야
만리길에 쉬어가던 도요새야
금방치워 다시보곱구나
-노주형

새만금을 살기좋은 갯벌로 돌려줄게
돌아오세요 도요새 도요새여~
-정명숙

이곳이 그리웠지?
이제 안심하고 돌아와~ 새보금자리 만들어줄게**우린 너희들이 다시 행복해지는걸보고싶단다~♡♡"
-이경애

자연을 생기있게 만들어 지구의 난을 극복합시다.
-강성비

도요새야~♡ 새만금 돌려줄께 돌아오렴~
-성수현

다시 돌아와줘! 우리는 너희들이 그리워!
-조은진

우리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겠니
-황정원

화, 2020/07/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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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산황산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숲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이 산황산에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고양환경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 김영중 사무차장은 2018년 겨울, 이재준 고양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고양시는 텐트 설치를 저지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단행했고, 이 날 조정 의장, 김영중 사무차장 등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심에서 조정 의장은 벌금 500만원, 김영중 사무차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재준 시장 취임 후, 고양 시민들은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산황산 보전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결국 시민들은 시청 앞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는 지역 주민과 우리 지구의 공공 자산인 숲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의를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한 이재준 시장일 것입니다.

소중한 숲을 지키려고 했던 산황산 지킴이들과 함께해주세요. 대법원까지 이어질 산황산 소송 비용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모금 계좌 : 157-01-166171 NH농협은행 (산황동 범대위)

금, 2020/1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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