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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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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3:31

[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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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명래 장관님이 전에 했던 말씀들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 바로 지금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4" align="aligncenter" width="567"]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목, 2019/10/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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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토, 2019/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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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바다와 연결되는 물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그리고 불법 어업.
불법어업으로 인해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이 되었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4" align="aligncenter" width="700"]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405" align="aligncenter" width="700"]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규모는 연간 26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수산물 5마리 중 1마리가 불법으로 잡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UNEP 유엔 환경기구와 많은 해양생태학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물고기의 멸종을 경고해왔습니다.

"파괴적 어업과 불법어업이 계속되면 2048년에는 잡을 수 있는 자생 물고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Boris Worm(Dalhousie University), 2006

이러한 불법어업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고등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42%
어린 물고기를 잡을수록 고등어의 크기는 날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갱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36%
2016년 전갱이 어획량 중 36%는 치어였으나, 2017년에는 5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오징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21%
오징어 역시 치어잡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갈치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69%
갈치는 조업 방식에 따라 미성어 어획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평균 체장이 2007년 33cm에서 2017년 23cm까지 줄었습니다.

참조기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94%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획물의 유통과 매매를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필수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정부조차 불법 어획물의 매매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파괴적 어업이 아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방식만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획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 캠페인에 힘을 더해주세요!

※ 관련 활동 기사 보기

[현장소식]
- 불법어업에 사연 없는 어민은 없다 
- 두세 달 불법 조업하면 1억 수익, 피해는 모두 어민에게 돌아간다
- 세발 낙지도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
- 해남 초록 바닷물 속 미역, 완도의 말린 어린 농어
- “멀미는 안하시죠?” 어업지도선 동승 동남해 바다에 가다
- 해양경찰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 동행취재기
-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카드뉴스]
-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 남획되는 물고기 누가 잡힐까?

[보도자료]
-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의 길 열려
-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토, 2019/11/2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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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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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보호
남극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 생태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 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유산
미래세대에게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해양보호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 2020/04/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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