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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5편]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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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5편]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6:43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재정의 확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공원 특별회계나 도시공원 기금 설치를 통해 공원사업비를 의무화하거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세원으로써의 공원녹지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 공원 일몰제 대비 적극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검토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제3항)하다.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방재정법」제33조1항)를 인정하고 있다. •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의 발행이 가능하다. 즉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높지 않으며, 사전심사를 거친 공원 조성 사업이 있거나 예정이라면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재원(지방세, 사용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원녹지세,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공원녹지 점·사용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강제 이행금, 공원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세’라는 특정 재원이 없을 경우 공원의 점·사용료, 주차요금 등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위한 다양한 세원의 발굴은 물론 공원녹지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녹지조성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설치가 가능하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2010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일부, 공원 시설의 점·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조성기금에 대해 2010년 감사원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폐지’하도록 구두 권고한 바 있으나 공원 일몰제 대비 기금의 긴급성을 이유로 존치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여건상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기금전입이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되며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기금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확보

  도시공원실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감면,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조성기금, 공원녹지특별회계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세 감면, 국채 발행,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적인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원일몰에 대한 시급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역의 주변 환경과 역사·문화·휴양·방재·농업·산림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정부 부처별로 검토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림청의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국가 토지비축사업,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에 대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산림육성을 통해 증진된 공익기여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산지전용 시 상실되는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부과하는 제도 • 독일의 자연 침해조정제도: 개발에 의한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침해(훼손) 원인자가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정도를 평가하여 손상된 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제도 • 개발권양도제도(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토지재산권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이용권을 분리하여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의 이전을 통해 개발사업자는 개발권을 매수하여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환경 보전 및 문화재보전 등의 공익목적 달성  

[해법은 무엇인가] 기부천사를 찾아라

  시민, 기업(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단체 등의 모금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기부와 신탁을 통해 시민유산을 만들어 도시공원 부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또는 개발을 막아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여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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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체화면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사진: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수, 2017/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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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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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페브리즈

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월, 2016/07/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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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올바른 비례후보 공천과, 반(反)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서명

photo669129164706654194   많은 국민들이 더민주의 비례후보 선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인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기준 후보는 환경파괴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습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입니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전하고자 긴급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goo.gl/forms/vzm6Oy20QE

월, 2016/03/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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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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