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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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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7:41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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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만드는 금융기관의 투자에 동의하시나요, 당신.

미세먼지 만드는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없다. 미세먼지는 그만큼 불청객이다. 실외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등을 확인하곤 했다.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10가지가 넘는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으면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라는 알림을 보면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한 번씩은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정부는 국민의 호흡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중소형 경유차 매연 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 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우리나라의 배출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61기 중 7기의 노후석탄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노후석탄발전소 7기 폐쇄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3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했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기는 553,907GWh였다. 그중 석탄발전이 238,921GWh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대 수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괜히 높아진게 아니다. 모든 미세먼지가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지는 않지만, 석탄발전소는 분명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임이 확실하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위부터 10위 중 석탄발전소가 각각 1, 2, 3, 6, 7위를 차지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kg/)
사업장명 ·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현대제철 (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쌍용양회 (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동양시멘트 (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 공란은 TMS 측정항목 대상이 아님                                                                                                                     ⓒ환경부 석탄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석탄발전사업자는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태우는 석탄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000MW 석탄발전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태우는 석탄은 약 8,000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마어마하다. 석탄발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KB국민은행, 책임 없는 책임투자.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왔다. 그리고 CDP(Climate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료제출을 하며 201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동시에 두 곳의 대용량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고성하이석탄발전소에 4조 원의 금융주선을 했고, 2018년 현재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4조5000억 원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이므로 금융주선이 완료되어 건설되고 가동을 시작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매일 태우는 석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한다. 게다가 그동안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겼던 석탄가루, 온배수, 석탄재, 중금속, 그리고 대규모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식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해왔다. 2017년에는 도이치은행, 세계은행, ING그룹, 악사 등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했다. 세계은행의 김용 회장은 2019년 이후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상향 자금 조달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에 들어 HSBC와 시티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 다이찌 생명 보험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철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내 금융기관 중 첫 투자철회 발표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석탄 수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인 석탄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가 나오게 됐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들의 선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인식’과 ‘석탄발전사업의 낮아지는 경제성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2011년 국제 자산 운용 책임자이자 도이치 은행의 집행위원인 케빈 파커(Kevin Parker)는 ‘석탄은 사양 산업이다. (Coal is a dead man walkin)’라며, 더 이상 은행은 석탄에 금융지원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는 석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Banks won't finance them. Insurance companies won't insure them")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리인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수, 2018/05/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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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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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8/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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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물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조정,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물관리를 위한 실질적 규제 및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맡아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중심의 물관리로 말미암아 지역과 주민의 기호와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환경부로 수자원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불러온 과잉개발로부터 졸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하천 시설을 점검하고, 용도가 없는 노후댐을 철거하는 새로운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간 경쟁해온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친수구역특별법 및 경인운하 기능 조정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5/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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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1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목, 2018/05/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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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물순환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금, 2018/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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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토, 2018/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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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jQx_SNRW8c[/embedyt]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월, 2018/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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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진도 전화를 받지 않고, 원안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매일 매트리스를 쳐다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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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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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86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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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받아 안는 ‘바다’를 생각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서둘러야
  매년 6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풍요에 감사하기 위해 1992년 리우데자니에루에서 제안이 되었고 2008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는 반대로 해양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에 대한 관리보다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그리고 사천의 광포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화성의 남양만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는 2005년 54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와 함께 개발을 향한 이해관계자들의 매립요구가 드세다. 특히 기아자동차 단지 앞  150만평을 매립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관계자들은 지난 40년간 방조제로 막힌 남양호의 퇴적 슬러지를 준설하여 매향리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호는 수질개선의 노력을 한 적이 없기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쓰레기 토사를 걷어내어 매립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1석2조의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준설과 매립은 남양호의 수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호는 2002년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60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새만금, 시화호와 달리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산란지가 유지되고 있다. 매립을 하였음에도 바닷물이 통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 거제 사곡만은 100만평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1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토목 공사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패한 해양플랜트산업은 경남 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경남 하동 갈사만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경남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조성사업이 하동 갈사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투자가 불확실한 사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의 광포만도 산업단지 건설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여 저서생물의 생존하는데 적합하다. 소형 저서생물들의 존재는 보호종들의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에는 408억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포만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조류조사조차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0%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혜 자연과 경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미래세대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해양쓰레기, 산란처가 없어 감소하는 수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해 산업단지와 공장폐수, 산란지 파괴는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파괴와 산란지 파괴로 인한 종의 소멸을 눈앞에 보고있다. 환경의 파괴는 흔하던 생물종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다. 파괴된 산란지는 우리가 식탁에 값싸게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등의 해양생물도 보호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적 약속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양생물의 생존 권리이다. 모두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와 해양생태계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서두르자
  [caption id="attachment_19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은 유엔이 2008년부터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에 감사하는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재화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보고 해양을 온전히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이다. 셋 째, 해양보호구역을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권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10%이상 확대는 우리나라가 아이치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 한 목표이다. 아이치목표는 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이다. 아이치 목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20개 실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이치목표 11은 2020년까지 당사국이 해양보호구역을 10%이상 지정할 것으로 명시했다.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정부가 2014 생물다양성 협약 보고서를 통해 알린 수치는 1.4%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05%가 지정되어, 3년 사이에 0.6%를 추가한 것에 그쳤다. 정부는 연평균 약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이 지정돼 있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이 매립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의 사천의 광포만은 개발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 조원이 들어간 전북의 새만금은 바닷물만 막아놓은 채 썩어가고 있다. 난개발은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뺐어갔다. 산란지의 감소는 어종의 감소와 보호종들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적은 산란지에서 산란된 해양생물들은 미성어의 상태에서 남획되어 성체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경관은 파괴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의 날을 맞아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불과 2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한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1867
환경운동연합
목, 2018/06/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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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2N_79O3zi8[/embedyt]

 

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금, 2018/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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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볼수록 손해, 괴산댐의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괴산댐을 둘러싼 비극
지난해 여름,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괴산의 괴산댐이 넘쳤다. 기상청은 이미 중부지역에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고 예상대로 괴산댐 상류에는 오전 6시간동안에만 290mm의 비가 쏟아졌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수력발전소는 그때까지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며 폭우에 대비하지 않았다. 상류에는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135.6m의 상시만수위를 넘어 137m의 계획홍수위까지 초과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괴산수력발전소는 급히 수문을 개방해 대량으로 빗물을 쏟아냈다. 물폭탄을 맞은 하류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괴산주민 2명이 숨졌다.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과 죄책감에 못 이겨 괴산수력발전소의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천혜의 자연보고 괴산에 비극을 가져왔을까?  
괴산댐, 운용할수록 적자?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받아보니 연평균 822만2,660kWh. 2016년 한 해 동안은 778만6,000kWh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면 2016년 발전편익은 8억2천7,0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 달 6,900만 원 꼴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댐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 달에 69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괴산댐은 벌써 환갑이 넘었다. 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시로 여러 군데 손을 봐야하는데 괴산댐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속수무책 괴산댐 방도가 있나?
속수무책 괴산댐에 어떤 출구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철거해왔다. 1970년대 20개, 1980년대 91개, 1990년대 177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최근 철거 추세가 가속화돼 2016년 한 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로서 19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84개의 댐을 철거한 역사를 기록했다. (2017,American Rivers)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민간이 소유 수력발전댐을 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댐은 30-5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방에너지법에 의거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댐의 운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갱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면허를 재심사할 때 환경단체, 지역원주민, 수력발전업체,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함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 끝에 허가가 결정되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댐을 운용하며 지켜야할 조건을 담아 협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협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복원 두 마리를 잡은 미국,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법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댐을 재평가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처럼이면 괴산댐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었다는 한 코미디언의 말처럼 이미 한 참 늦었으니 서둘러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댐 구조물 평가와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하자.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클릭!)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전문지 함께사는길 2018년 6월호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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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80611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 2018/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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