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주시 발전은 유통재벌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역

청주시 발전은 유통재벌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1:30

청주시 발전은 유통재벌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 복합쇼핑몰은 청주의 자본을 빨아들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
-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교두보로 ‘노브랜드’ 입점 가속화
  상인들과 자율조정 실패, 내일 강제조정 임박
-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3만 9,612㎡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용지를 매입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청주에서 다시 한 번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밝히진 않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스타필드’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체험, 놀이,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2016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소식이 2017년 2월 말 드러났다. 그때부터 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주시는 ㈜신영에 이어 ㈜청주테크노폴리스의 2대 주주임에도 민간 개발업체에 책임을 미루며 유통재벌의 추가 입점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로 인한 환경악화와 교통불편은 청주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일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


  유통 대기업이 입점할 때 늘 거론되는 말 중 하나가 ‘상생’이다. 그들은 언제나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생은 없었다. 유통 대기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고용은 불안정한 계약직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하는 일자리였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청주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과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도,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서야 청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지금 청주가 명품도시가 되었던가? 도시의 위상은 대기업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전방위적으로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중형매장 ‘노브랜드’, 편의점 ‘이마트24’로 골목상권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새롭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노브랜드는 현재 사천점에 이어 복대점 개점을 두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자율조정이 결렬되어 3월 15일 충북도의 ‘강제조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신세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충북도 심의조정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주시장 후보들에게도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비단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재앙이다. 우리는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목, 2017/06/01- 22:48
284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284
0

s대만정전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foot

목, 2017/08/17- 18:12
284
0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7/08/16- 15:59
283
0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2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