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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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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0:27

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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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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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

대학-학생-정부 3자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일시 장소 : 11.02.(목) 오전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오늘(11/2)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 단위 일동은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 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주최단위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아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삼육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신라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총 18개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청년참여연대 ⋅ 청년하다 ⋅ 21c한국대학생연합 ⋅  민변 교육청소년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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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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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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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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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 남경필지사, 대선 당시 반대했던 후분양제, 부영 사태 이후에도 유효한지 입장 밝혀야
–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시행중, 중앙정부 탓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지난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바로잡기 위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나,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릴 뿐 근본적인 대책인 후부양제 시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서울시가 10년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중인 만큼 경기도도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경실련은 남경필지사가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후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으로 일부 부실시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부실시공만은 아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실물을 보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분양권 웃돈거래로 시장이 교란된다. 개발계획 지연ㆍ무산과 업체 도산, 저가자재 사용, 부실 공사 등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남경필 지사는 완공 80%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주거단체들의 질의에 “후분양제도 도입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2004년 중앙정부의 후분양제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 수많은 논쟁을 거듭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LH공사 역시 2015년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어 새롭게 구체적 방법론을 만들 필요조차 없다.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퇴출은 중앙정부에 의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SH공사와 마찬가지로 남경필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가 80%완공 후분양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60%완공 후분양으로 앞당겼으나 경기도는 정상적으로 80% 후분양을 실시하면 된다.

후분양의 장점은 명확하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임시공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이 상당수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가는 원가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후분양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 실제 LH공사가 공급한 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금액(후분양 기간이자)은 분양가 대비 0.57%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전매시장을 소멸시킴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선분양으로 인해 대규모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인 선분양제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건섭업체의 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행히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밝혀졌으나 다른 아파트들의 많은 입주민들은 자산가치 하락이 두려워 부실시공을 공론화 시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피해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가 철저한 ‘을’의 입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날선 평가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월, 2017/1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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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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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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