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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보도자료]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0:28

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 소액주주의 권한 위임받아 3.23 주주총회 참석

– 박인규행장 해임 등 대구은행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하기로

 

1. 대구은행이 3.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감사 등 인선안을 처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등으로 반년이 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피의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2.불법비자금, 채용비리, 성추행,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비리를 한몸에 안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대구은행과 대구시민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자 금융기관의 비리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이에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선량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인규행장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구은행의 부패를 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권한을 위임해 줄 소액주주들을 3.13~ 3.22 중 모집하여(별첨 모집홍보 포스터 참조), 주총에서 불법비자금과 채용비리의 책임자인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에 대한 해임 등 문책 문제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 성추행과 휴대폰 검열 등 인권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방치, 비호한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을 제기하고 주총의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4.최소한의 양심없이 대구은행을 더욱 부패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박인규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구은행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5.감사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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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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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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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 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고 있는가. 특정 기득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거나.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은 곧 전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통이다. 중장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탐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LH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니, 청년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니 했던 것들은 전부 청년을 농락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본인 이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제껏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들의 조직적 범죄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임이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선출직 전원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지만 명확한 수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게 뻔하다.

지난 3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길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청년기본법 속 청년의 주거권이 단순한 문장으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와 기득권 세력에 요구한다.

 

하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하라.

하나,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세력 및 공직사회의 투기이익 환수하고, 실 질적 주거정책 마련하라!

하나,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21년 3월 18일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대구청년유니온/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대학생위원회/미래당대구시당/청년정의당대구시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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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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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무슬림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 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민원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감정적 혐오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다시 말해,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전 아무런 심의를 거친 바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 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 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슬람사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참담한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혐오 차별을 반대 선언하라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이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 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혐오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 도록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 하고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 생들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하라!

하나. 한국사회의 모든 혐오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8. 30.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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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사 중지기간 연장을 재차 고지함으로써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소음, 냄새 등 생활상 불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도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대해 공공연히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일부 종교단체가 가세한 형국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북구 대현동 주변의 상가와 주택에 이슬람사원을 반대하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유인물까지 뿌리는 등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하면 대구 북구청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불합리하며 차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주민과 일부 종교세력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슬람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 대부분은 경북대학교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경북대 서문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이슬람 신도도 한국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이며 헌법이 부여한 시민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구 북구청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의 방치를 넘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없이 구현되어야 할 행정이 일부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공사를 중단시킨데 이어 재차 공사중단을 연장함으로써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의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이 공사허가를 한 합법적 공사에 대해 1차 공사중단에 이어 재차 공사 중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하라!

하나. 대구 북구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인권행정을 구현하라!

2021년 4월 29일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목, 2021/04/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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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중지시킨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대현동이슬람사원의 손해와 어려움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대현동이슬람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무슬림주민은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대현동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지역에 걸려있어 무슬림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무슬림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1. 07. 20.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2021/07/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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