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진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와 국가는?
일부 언론, 학자, 환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하 수준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퍼뜨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도 그런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이야기 2 ]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와 국가는 어디이고, 어느 정도의 오염 수준일까? 아래 표는 전 세계 3천여 개 도시 자료(WHO, 세계보건기구)를 갖고 PM 10 기준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20개 도시를 뽑은 것이다. 나이지리아(4개), 인도(3개), 사우디아라비아(3개), 파키스탄(3개), 바레인(3개), 이란(2개), 아프가니스탄(2개), 중국(1개)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농도가 250㎍/m 3 이상, 최고는 무려 600㎍/m 3 에 근접한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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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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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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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 10 오염도는 2016년 현재 광역도시들은 연평균 43에서 49㎍/m 3 사이의 농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도시들은 최저 40㎍/m 3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최고 60㎍/m 3 을 약간 넘는 범위 안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PM 2.5 오염도는 광역도시들은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21에서 27 ㎍/m 3 , 기타 도시들은 20에서 40 ㎍/m 3 범위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미세먼지 오염 도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88년 당시 오염도는 TSP 기준으로 서울이 149, 부산 178, 인천 152, 안양 167, 성남 173, 충주 138, 여수 110 등 주요 도시에서 모두 100㎍/m 3 을 훨씬 넘는 고농도 오염 상태였다. 먼저 [미세먼지이야기 4 ]에서도 밝힌 대로 1986년 서울에서 측정한 PM 2.5 연평균 농도가 109㎍/m 3 였는데, 이 농도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카타르의 오염 수준보다도 높은 농도다. 아래의 두 그림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 과학 잡지에 투고한 글(서울의 대기오염을 살핀다 , 1986)에서 1985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975-80년 동안의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와 부유 먼지 농도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 아황산가스 자료만 보고하고 부유 먼지 자료는 보고하지 않을 때여서, 부유 먼지 오염도는 환경청이 발표한 1985년 오염도로 비교했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단연 세계 최고였고, 부유 먼지 오염도 역시 가장 높은 군에 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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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뉴욕과 런던이 세계 최악?
현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도시들은 미국, 일본, 유럽의 도시들이다. 뉴욕은 2016년 현재 PM 2.5 오염도가 16㎍/m 3 로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대도시다.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도 20㎍/m 3 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주요 도시들도 20-30 ㎍/m 3 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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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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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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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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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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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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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반복되는 미세먼지 오염과 개선의 역사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를 통해서만 노출되던 대기오염물질이 광범위한 거주 지역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큰 건강 피해를 일으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가장 먼저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1950-60년대에 극심한 대기 오염을 겪었다. 그 이후의 대기오염 규제와 관리를 통해 매우 큰 폭으로 개선에 성공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도달한 도시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중진국들은 1970-80년대에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을 겪었고, 그 후 어느 정도 개선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들의 가장 심한 미세먼지 오염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과 큰 차이 없이 7-80년대에 극심했던 대기오염을 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진국 도시들이 한 것과 같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마치 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지금 처음 등장한 것처럼, 8, 90년대에 이미 다 논의됐던 내용이나 대책들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매우 심각하다.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고,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도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연료 정책이나 배출가스 규제 몇 가지 정책만으로도 쉽게 오염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될수록 점점 추가적인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오염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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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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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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