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 광명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광명시는 오는 20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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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김상철 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예산의 이해로 제안서 작성법을 통한 좋은 예산 만들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자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3년 연속 발생한데다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과 법적 요건 충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배경에는 풍부한 재정 여력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40% 중반(43.8%·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에 견줘 크게 낮다. 게다가 2016년(19조7천억원)과 2017년(23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은 국세 초과세수로, 국내총생산의 1.4%나 되는 규모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은 293조6천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29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밖에 늘리지 않아 올해도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데도 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유세 인상과 석탄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등을 추경 사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문한 대로 9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1조원과 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서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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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2020년 21%로 두 배 가까이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돈을 더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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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11%(부가가치세수 대비)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이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정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방세가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엔 5조1000억원 늘어나 2년간 총 8조4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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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역밀착형 사업 위주일 것”이라며 “아직 어떤 기능을 이양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꾸려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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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뿐 아니라 기능, 조직, 인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지방세 인상안을 연내 발표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면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지급(지방교부세)하는데 지방세가 늘면 국세가 줄어 교부세도 같이 감소한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늘어나는 지방세보다 줄어드는 교부세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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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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