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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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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44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첨부. 논평+권고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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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010년 제출 활동 보고서: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2/2 (2 August 2012), Pp.17-19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1/441/82/pdf/N1144182.pdf?OpenElement

 

 

  • 2011-2014년 제출 활동 보고서: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6/2/Add.36 (29 February 2016),  Pp.3-4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6/055/29/pdf/N1605529.pdf?OpenElement

 

 

관련 내용은, 위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N 경제사회이사회 홈페이지( https://www.un.org/ecosoc) 또는 경제사회국 홈페이지( http://csonet.org)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2018/0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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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6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No-First-Use pledge)”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제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월 18일(목)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CBMs)’를 의제로 이사국들의 특별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최근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문제의 해법제시 등 향후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한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 및 국제사회의 안보협력조치 방향에 초점을 두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에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핵무기 연간 예산 약 1천억 달러 삭감을 통한 사회경제적(지속가능한발전) 재투자, ▲유엔 창설 100주년인 2045년까지 전세계 핵무기 제거 목표에 대한 지원, ▲오는 5월 14-16일 예정된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참석 및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안보리 15개국 (비)상임이사국의 특별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다.

 

# 첨부. 의견서한 영문 (비)상임이사국 2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이자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핵무기보유국들 중 중국과 인도와 달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맹세치 않고 있다. 이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억제력 과시를 자국 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안보리의 불평등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핵무기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여전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핵무기보유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근본정책이다.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적국 또는 연합국에 대응한 비핵전력국가들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무기 상대전력이나, 또는 핵우산 균형전력, 혹은 이에 따른 핵무기 도입 등의 무기거래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의존국들의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고의・착오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 그런 오판과 오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 방안이다. 핵무기보유국들의 핵억제력 과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주고받은 ‘핵버튼’ 설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처럼 핵무기보유국들의 불필요한 정치선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에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이같은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이제는 이들이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차례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소한의 모범을 보여야 국제사회에서 다른 핵무기의존국들의 금지서약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향후 핵군축 및 비핵화지대 설립 등의 목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의 금지서약에 자발성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이번주 1월 22-26일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에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To be sure, “No-First-Use pledge” would have only modest benefits.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1-Letter-to-Support-CBMs.p…

*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

 

*비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Call on the nuclear-armed States to adopt polices, “No-First-Use.”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2-Letter-to-Support-CBMs.p…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

수, 2018/01/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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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아베 총리 ‘평창 개회식’ 참석 방향으로 -아베 총리, 평창 참석 의향, 기자단에게 밝혀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하겠다 24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단에게 평창 올림픽 참석의 뜻을 밝혔다. 아사히 신문 기사에 의하면,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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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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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北 처형 관련 오보 소개 -北이 좀비들의 나라냐구요?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남과 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외언론들도 앞다투어 남북 간의 합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북의 참가 결정 후 해외 언론에 관련 뉴스가 폭주하는 등 평창 올림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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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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