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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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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44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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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모임(4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1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2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a></li> <li style="text-align:justify;">초안 작성 및 정부 협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단체 모집</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작성 회의(5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안 수정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3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협의 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시민사회 검토 회의(6회) </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확정 최종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u>총 3번의 시민사회 간담회, 4번의 정부협의, 18번의 시민사회 회의를 진행함. </u></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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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2008년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와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이 세부목표(17.17번)로 포함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서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144개 시민사회단체가 96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시작(이후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로 명문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및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권한 반영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2년 정부, KOICA,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민관협력 플랫폼인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결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 설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6년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 협력전략이나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동료검토 시 우리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margin-left:40px;"><em>“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em></p> <p style="text-align:right;margin-left:40px;"><em>-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12번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 </h3> <h3 style="text-align:justify;">Ⅱ.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정의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ㆍ비영리 조직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의미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빈 취약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등으로 정부의 역량과 기능이 약화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평화구축 및 개발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폭력대응 및 예방에도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마. 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바.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Ⅲ. 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목적</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목표</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국민 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개발효과성 제고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간 일관성과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strong> </p> <ul><li style="text-align:justify;">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시행,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Ⅳ. 파트너십 원칙</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상호 존중과 신뢰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상호 보완성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의 강점과 한계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상호 학습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학습을 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 현지 환경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Do No Harm)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Ⅴ. 파트너십 이행방안</h3> <h3 style="text-align:justify;">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우호적 환경 조성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정례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공모방식 및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안건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strong>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ㆍ발굴ㆍ시행ㆍ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ㆍ사회적ㆍ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취약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약층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주제로  하여 ‘열린 개발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 활동 과정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Ⅵ. 맺음말</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 정책에서 제시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 등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기준으로 삼고,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동 정책의 이행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파트너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다. </p> </blockquote> <p> </p> <p><a href="http://www.odakorea.go.kr/hz.blltn2.ODACmtRsltSlPL2.do?brd_seq=24&blltn…;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a></p></div>
목, 2019/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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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find the reasons behind the accident in Laos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and help to restore the damages

Tragedy caused under the South Korean ODA assistance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cannot avoid responsibility

 

25. July. 2018

 

 

According to the local press, on 23 July at around 8 pm (local time), a supporting infrastructure, part of the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situated in the South-east province of Attapeu, collapsed. The accident inundated 6 villages, thousands went missing and caused more than six thousand refugees. We pray that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rest in peace and that those who went missing can return safely to their families. We sympathise deeply with the citizens of Laos who have lost everything in the tragic accident.

 

The Xe Pian-Xe Namnoy dam was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hat had received 95.5 billion wo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Korea Western Power (KOWEP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had been finished in April of 2017, four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and the dam was expected to commence its commercial operation from February of 2019.

 

Howev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have long been opposed to the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Concerns ov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environmental damage it can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who could be forcibly removed from the area and the non-transparency of a socio-environmental examination of the project.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ject did not follow the EDCF safe guide policy which aims to reduce as much as possible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bility.

 

The Laos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has been supported by the South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e private company,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the tragedy. The government must help deal with the aftermath and must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the unprecedented and tragic accident. SK E&C has been asserting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overflow’ of water in the supporting dam due to the heavy rain but the Korea Western Power explains that it was the fault of the ‘collapse’ of the supporting dam. This confusion is the reason why a proper and clear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eeded. Furthermore, they need to clarify if they have selected correctly the location of the infrastructure, if there were no problems of the design 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if they hav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socio-environmental evaluation and if they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for safety.

 

In addi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evaluate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EDCF Public-Private-Partnership policy and to provide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e basic installations of guidelines for safet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on the society and on human rights must be compulso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This is the least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claim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tragic accident. We sincerely hope once again that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can be handled safely and that all missing people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Statement [See/Download]

Korean Version >>

 

 

번역: 황보경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수, 2018/07/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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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알리스트,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논란 보도 -왜 청와대는 발기부전제를 수백 정이나 샀나 -고원지대 방문 대비라는 해명에도 소문만 무성 아시아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뉴스를 전하는 프랑스어 사이트 <아시알리스트>가 “한국 : 박 대통령, 비아그라 그리고 고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의 비아그라 구입 논란을 보도했다. 기자를 쓴 알렉상드르 강딜 기자는 « 청와대는 왜 하필 발기부전 ...
목, 2016/11/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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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방한단,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개최

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의 면담 거부 규탄한다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3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SK건설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SK건설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또한 SK건설은 ▷사고원인을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댐 안전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면담과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SK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18(화)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SK건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빌딩)
  • 순서
    • 사회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언1.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활동가
    • 발언2.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발언3. 김동현 /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월, 2018/09/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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