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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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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4:58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공수처 수첩③] 공수처,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한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지난 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비판했다. 

 

물론 검찰은 지난 정권동안 숱하게 수사 및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개혁 대상으로 몰리기를 자초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사이는 원수지간이기만 한 것 같고,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당당한가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찰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미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당시 OECD 소속국 34개국 중 33위였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합심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경찰 과실이 아니게 하려고 노력했다. 고인이 경찰의 직사 살수에 피격되어 쓰러진 장면을 세상이 다 봤음에도, 경찰은 (결국 나중에 수정된) "병사"라는 황당한 소견서를 명목으로 고인의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무리하게 부검하려 했고, 검찰은 경찰의 부검영장을 별다른 이견없이 법원에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가족의 고발 사건을 박근혜 정권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어디 이뿐이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개최되면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거나 CCTV로 감시하고, 검찰은 집회 지도부를 기소하는 '팀플레이'를 펼쳤다.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몰랐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

 

이렇듯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특히 정권이 연루된 대형 사건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결코 서로를 견제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권 문제로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민과 국가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들은 한편이었고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렇기에 시민의 눈에 검경은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다. 그랬던 경찰이 이제 와서 인권경찰을 자임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이 언뜻 사이가 나빠 보여도 막상 시민과 국가권력이 대립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둘 모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사이가 안 좋아도 결국 한 배에서 나온 형제와도 같다. 때문에 정말로 검찰 및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려면, 권력의 근원부터 다른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런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마다 다양한 안이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경찰과 공수처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아니다.

 

이러한 핵심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맞다. 공수처의 주요수사대상은 결국 정부기관의 부패와 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부패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위에 언급했듯 공수처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된다면 제1야당이 나서서 수정의견을 내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더 보강해주면 될 일이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중인 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위로 바위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빈틈없는 상호 견제가 되어 성역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한, 경찰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가위로 바위를 이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한다 한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고,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근본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런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고위 경찰 및 검찰의 비리를 공수처가 전담하고, 일반 경찰 및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전담하고, 경찰은 양자의 비리를 수사하여 검찰 비리는 공수처에, 공수처 비리는 검찰에 각각 의뢰 혹은 송치하면 된다.

 

어느 분야든 독점체제에서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가장 확실한,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행위자를 늘려 독점을 깨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담합한다면 제4, 제5의 통신사가 나와야 하고, 국회 1당과 2당이 서로 야합한다면 3당, 4당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각 주체간 경쟁이 작동하고 비로소 특권이 깨지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와 같다. 사법 권력기구에 경쟁자를 추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3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서로 감시, 경쟁하게 하여 권력기관 비리는 더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 그때에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 나아가 고위공직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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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어제(5월 10일), 태국 방콕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 수사를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아시아는 지난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을 포함한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포럼아시아는 성명에서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물대포 사용 때문에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당시 조사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물대포 사용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문서 1.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포럼아시아 성명 한글 번역본)  

 

2017년 5월 10일 –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권에 대한 신임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317일 동안 의식이 없었던 백남기씨가 숨졌다. 백남기씨는 박근혜 정부의 쌀 수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씨를 포함해 도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이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와 2015년 12월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때 당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사단을 조직해 2015년 12월 4일~9일,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국제인권조사단은 시민사회 단체, 기자, 변호사, 피해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났다. 조사단은 물대포의 사용, 버스 차별 설치,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사단은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백남기씨의 부상과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가족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려 했다.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0일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켰다. 2016년 11월 18일, 백남기 투쟁본부와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은 7명의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즉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한다. 백남기씨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보호하는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에서 국가폭력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즉각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포럼아시아의 존 사무엘 사무총장은 말했다. 

 

공권력이 2015년 11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 없는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살수차 운용지침은 가슴 아래로만 살수하도록 되어있고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은 즉각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포럼아시아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국내 인권기준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백남기씨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가 어떻게 인권 이슈를 다루는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붙임문서 2. South Korea: President Moon Jae-in should prioritise investigation into death of Baek Nam-gi

 

(Bangkok, 10 May 2017) – As South Korea elected a new President yesterday,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lls on the new incoming President, Mr. Moon Jae-in, to conduct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A failure to do so would be a further discredit to the human rights track-record of the country.    

 

On 25 September 2016, Baek passed away after having been in a coma for 317 days. This had been caused by him being shot by a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2015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in Seoul,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former Government. Despite widespread condemnation of what occurred and a continuous call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what happened, among others by Maina Kiai, the the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the former Government never issued an apology, let alon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By rectifying this failure, President Moon Jae-in h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image of South Korea as a country that promotes and protects human rights. 

 

On 4-9 December 2015, FORUM-ASIA led a mission to Seoul to look into any breaches of law by authori-ties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on 14 November 2015 and the Nationwide Rally for the Denunciation of State Violence and the Recovery of Baek Nam-gi on 5 December 2015. The delegation met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journalists, lawyers, victim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Mission concluded there was reason to fault authori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orm of: the use of water cannon; the set-up of a bus barricade; and reprisals against assembly organisers and participants. The Mission also noted that there was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which resulted in the injuring and eventual passing of Baek. 

 

After his death, the police attempted to conduct an autopsy of Baek, against the explicit will of his famil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guarded by supporters and civil society groups for 40 days to prevent the police from taking his body. On 18 November 2016, the People’s Committee for Farmer Baek Nam-gi and Condemning State Violence and his family filed a complaint against seven alleged perpetrators, including the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General, Kang Sin-myung and the form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Goo Eun-su. Again,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authorities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and independently. The failure to even apologise and lack of any steps take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is an embarrassment for a country like South Korea that claims to uphold,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President Moon Jae-in needs to address this immediately to eliminate the impression that im-punity is gaining ground in South Korea’, says John Samuel,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The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on 14 November 2015 by the authorities is a violation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ticle 1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Standards of the Usage of Lethal Force Equipment and Section Two of the Operational Instruction on Water Cannons states that a water cannon is only allowed to be used below the chest, and that when protesters are injured the police should immediately provide emergency aid.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uthorities should ‘use force only when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and ‘should not resort to force during peaceful assemblies and ensure that where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no one is subject to excessive or indiscriminate use of force’. 

 

FORUM-ASIA urges President Moon Jae-in to immediately rectify the failure of the former Government to handle what happened to Baek with respect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resident Moon Jae-in will have an opportunity to set the tone for his Presidency on how his new Government will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Issuing a formal apology to the family and loved-ones of Baek, conducting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bring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목, 2017/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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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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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버스

 

사드를 강요한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평화버스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범국민평화행동 9/16(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은 8천여 명의 공권력에 맞서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소성리에 모입니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평화버스 타고 함께 가요!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안내] 평화버스 타고 소성리에 함께 가요!

•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 신청 https://goo.gl/MHCNX2
• 9/14(목) 밤 12시 신청 마감
• 참가비 : 25,000원 (현장납부)

• 참가 신청하신 분께는 9/15 저녁에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문의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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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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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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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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