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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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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3/05- 17:52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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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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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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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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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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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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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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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화, 2016/05/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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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해야

 

박영수 특검은 오늘(1/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총 뇌물공여액은 430여억 원이며, 이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피의자 이재용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비추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수사 진행이라고 판단한다. 피의자 이재용은 그 뇌물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뇌물죄의 범죄가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고, 삼성의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 역시 피의자 이재용의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   

 

오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과 재계는 ‘경영진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것이나, 실체가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여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 수백억에 이르는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약 6,000억 원의 손실을 끼쳐가면서 총수 일가는 약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실증적인 근거도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일 뿐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존재이유인 사법절차에서 고려될 수준의 주장이 결코 아니다. 만일 지난 2008년에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건희 회장의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면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과 우리 경제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법이 정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월, 2017/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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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일, 2017/0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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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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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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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오디오로 듣는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강연 맛보기

 


특강 후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1171

목, 2015/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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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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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은 법원 조직 내부에서만 다룰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받은 ㄱ판사가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ㄱ판사의 항의 사표 후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헌법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8.2%(답변자 502명 중 443명)가 대법원장 등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실체가 있었음이 이번 정황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의 조직적인 사찰로 인해 법관들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곧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이 사안을 법원 내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대법원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법원의 ‘셀프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또한 이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면 법관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와 무관하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못지 않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금, 2017/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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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부담만 신경쓰는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배경 
거짓해명과 봐주기 조치 진상조사와 법관윤리기구개혁 필요해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에 문 모 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조직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매우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부장판사가 관할 지역의 건설업자 정 아무개씨로부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최소 15회 이상 골프접대를 받았고, 뇌물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 직전에도 정 씨, 정 씨의 변호인과 함께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수준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한겨레에 보도된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엄중경고가 아니라 간단히 주의를 받는 선에서 그쳤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당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중’ 경고를 했다고 거짓해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에서는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문 전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검찰로부터 법관 비위사실을 전달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공식조사도 없이 사건을 묵인해버린 것으로 보이고, 이 조차도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했다며 해명하고 있다. 잘못된 조치를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부장판사의 비위행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에도 해당하지 않을만큼 가벼운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징계법에는 정직, 감봉, 견책 3종류로 징계종류를 정해두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감봉 수준까지도 적용된다고 본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또는 공식적인 징계사건 발생으로 사법부의 체면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대법원장의 ‘부담’을 감안한 눈치보기로 인해, 비위사건이 생겨도 징계하지 않고 주의만 주다가 반 년 또는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사직하게 한다는 게 세간에 알려진 법원의 관행이고 이번 사안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다는게 요즘 관행이자 상식임을 법원만이 몰랐다는 것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비위사건을 통보받은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법원행정처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처리 과정을 조사하는 것인만큼, 법원행정처로부터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사안인지도 조사해야하는만큼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징계나 윤리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의 독립성이 없고 위상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속해있는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심의관들을 법관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윤리감사관 등의 조사결과는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아니라 법원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 보고해 처리되도록 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 

 

 

금, 2017/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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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금, 2017/09/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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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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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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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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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과는 무엇인가? 사과의 정체성은 다른 것과의 차이에서 현출된다. 사과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사과성’이라는 객관적 실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와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도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내가 교수로 강의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교수로 보고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내가 대리할 의뢰인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은 한국인이라는 어떤 특질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집단을 형성해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리된 것이다.

여기서 관계란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내가 특정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정보이지만 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보를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자연 상태다. 우리는 비밀리에 태어날 수도 비밀리에 살아갈 수도 없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의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고 경찰이 알게 된다. ‘내가 상대를 폭행했다’는 정보를 숨기고 싶어도 상대는 그것을 알리고 싶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인격의 자연 상태가 아니라 정보 공유의 상태에서 자신을 숨길 자유를 말한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차단할 자유이다. 그렇다면 정보 공유의 자유, 즉 모든 정보 공유는 정보의 전달로 이루어지고 정보의 전달은 표현이므로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망각하고 프라이버시를 자연 상태로, 그 자연을 보호하는 게 프라이버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법원이다.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게 공개된다. 물론 법원 도서관에 가면 판결문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5000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각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 지면이 아까워 더 말하지 않겠지만 전국 법원 85개를 일일이 따로 검색해야 한다거나 검색 결과 1개를 열어볼 때마다 1000원씩 내야 한다는 점만 알려주겠다.

법원은 판결문을 더 공개할 마음이 없다. ‘판결문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성폭행당했는지 자세한 묘사가 있다’ ‘판결문에는 회사의 내부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따위 이유를 대는데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근거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지만 당사자나 관계자의 삶 속에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활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칼을 ‘부산상회’에서 샀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자. 부산상회 주인은 자신이 살인범에게 칼을 팔았다는 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되는 상황에 처한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개인정보가 그런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까? 누구에게 칼을 파는 것이 은밀한 일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당할 일도 아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그런 위험까지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디폴트(default) 규칙을 만들자고 나온 개념이긴 하다. 그건 디폴트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정치·경제·인권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재판도 그런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누군가의 정보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들어 있다고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를 통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모든 자유를 인정해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다.

 

* 위 글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3.06.)

수, 2018/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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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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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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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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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6/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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