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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남북합의 적극 환영,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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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남북합의 적극 환영,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 이뤄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12:53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남북합의 적극 환영,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 이뤄냈다

미국 정부도 대화재개로 화답해야

 

 

어제(3/6)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핫라인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해빙무드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천명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의 전향적인 합의를 매우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있는 남북미 당국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 대화 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명확히 한 것에 주목한다. 북한의 전향적인 결단에 이제 미국이 화답할 차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반드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연기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도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북미 대화와 비핵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평가한다. 또한 이번 특사단 합의가 발표대로 이행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지대화로 이어지도록 남북미 모두 상호 존중하며 인내심 있게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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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7/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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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타르 프로세스 참가자들

한반도·동북아 평화 민간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몽골 정부·시민사회 제안으로 남·북·중·미·러·일 시민사회 ‘6+1 대화’ 시작
역내 군사적 긴장 해소하고 대화 물꼬 트기 위한 민간대화 착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가 발족했다. 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됐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향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이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고유의 전략적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몽골 정부는 6자 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들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몽골 정부는 이미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역내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취지에서 울란바토르에서 GPPAC 동북아 지역 회의를 주최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트랙2 대화는, 트랙1(정부간) 또는 트랙1.5(반관반민) 대화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프로세스들에 상호보완적 성격을 강화하고 역내 대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2016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향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대화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24일, 몽골 울란바토르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몽골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북아시아 트랙1.5 대화인‘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Ulaanbaatar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동북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에너지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주제로 6월 25~26일 양일간 몽골 외교부에서 진행했음.

 

시민사회 대화 프로세스  반관반민 1.5트랙 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존 필슨 / 평화구축연맹(Alliance for Peacebuilding), 미국 워싱턴

○ 중국
런 위안즈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롱 지앙원 / 중국 NGO 협력협회(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정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자히드 모블라자데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영문 보도자료] Launch of the Ulaanbaatar Process for dialogue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took place in Mongolia from 23-24 June, 2015. It gathered peace activists and experts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uss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ngolia for a 2-day open and frank discussion on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issues and the role that civil society can play in addressing them.

Initiat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uch a civil society dialogue process was first proposed by GPPAC's Northeast Asia regional network at its inception in 2005.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creation of peace and stability throughout a Northeast Asia charged with fierce rhetoric, steeped in fear of military escalation, and lack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eace and security, the Ulaanbaatar Process is uniquely positioned to serve as an effective regional Track 2 dialogue among civil society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from all member states of the Six Party Talks.

Central to the Ulaanbaatar Process is the emerging strategic role of Mongolia within the Northeast Asian context. A UN-recognized singl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with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 with all Six Party Talk states and the rest of the region, Mongolia plays a significant and unique role to facilitate for this regional dialogue.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supported GPPAC by hosting regional GPPAC meetings in 2007, 2010 and 2014 in Ulaanbaatar, focusing on issues including reducing nuclear threats through regional dialogue. GPPAC’s Ulaanbaatar Focal Point, the NGO Blue Banner, shares the responsibilities of coordination of the process with GPPAC Northeast Asia.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saw constructive debate and knowledge-sharing on issues of concern to the entire reg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he replacemen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and the role that the women and men of civil society can continue to play in helping achieve these goals. A major outcome of the meeting is a work-plan for the Ulaanbaatar Process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The secon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is planned to be held in 2016 to deepen dialogue while seeking greater complementarity with other ongoing processes, including Track 1 or 1.5 dialogues. The civil society driven Ulaanbaatar Process seeks to offer a safe space and venue in which to reflect on how civil society can be strengthened and best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월, 2015/07/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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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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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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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① - 핵 보유국의 횡포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에 일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중략) 우리는 최종 문서 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5월 22일 저녁 미국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채택을 거절했다.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여 기간 이뤄진 NPT 검토회의 논의 결과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올해 NPT 검토회의에 거는 기대가 컸다. 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핵 군축 약속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3국이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기대는 좌절됐다.

 

애초에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공동의 약속이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실험, 제조,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지대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항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핵 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2009)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조항은 유일하게 목표 시점이 설정된 항목으로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국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됐고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목표 시점이 합의될 것인가가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결과적으로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 NPT 검토회의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NPT 검토회의 ⓒ참여연대

 

이번 NPT 검토회의가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이행 여부다.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약속 이행이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 왔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대립은 해묵은 과제다. 이는 NPT라는 국제협약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조약들, 예를 들어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과 달리 핵무기의 폐기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과 한계에 기인한다.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로 이해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핵 군축의 장기적 이행'은 진정한 의미의 핵 군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핵 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며 "핵 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아 다시금 비핵국가들의 빈축을 샀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계 악화로 2011년 2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에도 더 이상의 핵 감축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만이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을 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 역시 진전된 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CTBT 비준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는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외교·군사전략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역시 핵보유국가들의 핵 군축 의무이행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반핵평화 시민단체인 WILPF(Reaching Critical Will)의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는 핵 군축 관련 22개 항 중 5개 항목에서만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 문서 안은 지난 2010년 최종 문서에 비해 후퇴한 내용으로 비핵국가들의 우려를 샀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언어'로 도배된 문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NPT 검토회의가 끝난 시점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49개국은 공동으로 발행한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종문서 채택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후퇴한 계획을 받아들이느니 적어도 향후 5년 간 지난 2010년의 행동계획과 약속사항을 기준삼아 각국의 핵 군축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핵 군축 약속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나 용납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더 이상은 핵 군축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2010년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은 만장일치로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 핵에 대한 집착과 핵우산에 의존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다음 2020년을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 NPT 검토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금, 2015/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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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SW20170727_홍보물_2016년보건복지분야결산보고서.jpg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높았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가 불용처리 되었다. 일반회계는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2,700억 원이 넘고 작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조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0:50으로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세한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초보장 분야는 자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생계급여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를 제대로 추계하여 이전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분야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에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대폭 확대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동 분야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 예산보다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아동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예산편성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를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도 삭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욕구가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립병원 분야는 대부분의 국립병원의 인건비에서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 되지 않고 있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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