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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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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1- 18:20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보장해야 하며 △ 실천지향적이고 △ 대중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속적이고 △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책임져야 하며 △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02). 특히 유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과정에 국가인권기구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 공약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 한국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기초 현황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네트워크 및 모바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최근 몇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침해적인 제도적 관행에 몰인식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악화시킨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출생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출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와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존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임의번호 도입 등 후속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강화를 약속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 발전된 통신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1년 희망버스 행진과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많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때 초등학생 등 미성년 국민도 활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또 2012년 경찰 및 검찰이 정당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자 및 기자 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지국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의 감청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국가통계 중 98% 이상), 그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하여 집행되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RCS)을 수입·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조차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통신 및 사이버공간 감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과도하고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불법 집회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과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관행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연간 1천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등 그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회원 및 경품응모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10개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사자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서도 이런 매매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업체인 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국 및 병원에서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구입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부는 유출된 처방전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그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정책(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공식 공약으로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4.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주요 권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2008년 1차 UPR),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밖에 유엔은 다음과 같은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수립ㆍ유지할 것 : 유엔은 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일찌기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재판매 , 기업 간 공유되는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 예방조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 빅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면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각국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한 절차, 입법 등 수립 요구: 유엔은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2013년 총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7년)을 통해 각국 정부에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를 집행할 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초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2003. 11. 13. 등 다수 권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2014. 8.)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체계를 채택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통신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개선 권고(2014. 4.)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합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할 것, 실시간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할 것

 

비식별 정보 입법안 개선 권고(2016. 10.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비식별’은 ‘익명’과 ‘가명’을 혼용하여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통용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규율할 것(2017. 1. 등 다수 권고)

 

5.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2007-2011) 계획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의 현황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유출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CCTV 설치 운영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통제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서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노사협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공공기관 법정서식 개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2012-2016)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계획으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황을 인정하고,추진과제로서

 

▲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2017-2021) 계획에 대하여 제2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CTV 관리・감독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 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7-2021, 법무부)의 내용

우선 국내 현황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세계적 DB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됨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증가를 이유로 폐지나 대체수단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개선 시 초래될 사회적 비용 문제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변경 제도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16. 5.)

신원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대책 마련 필요

등으로 파악하고 제2차의 이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개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및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으로서 ’16. 5.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정보주체의 통제 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무부가 평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권고(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하여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엔의 권고 항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기지국수사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감청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 개발,국가 및 기업이 집행하는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 검토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제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임의번호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영상 등 디지털기록기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체정보 처리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넷째, 관련부처의 자의적인 평가와 부처 편의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비는 관련부처의 소관사항 확보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한계는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제2017-01-07호) 행정안전부의 관점만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정부부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  정보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보호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보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 2. 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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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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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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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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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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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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