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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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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3/05- 11:23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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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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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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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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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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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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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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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는 녹조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

한강녹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2015.7.22.수.오전11시30분.서울시청광장(대한문건너)

“보, 교각, 선착장, 지천 합류부 등 정체구간 녹조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운영주체인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강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8,9월까지 지속될 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신곡수중보를 한강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진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검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심한 주요지점은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수중보 인근 농수로 및 강변에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원인인 신곡수중보는 1987년에 준공돼 지난 30여 년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 시민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

6월 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한강녹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와 경보 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막아 물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신곡수중보가 녹조사태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강 강동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을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신곡수중보 하류 쪽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곡수중보는 1987년 준공돼 지난 30여 년 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다. 최근에는 큰빛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심각한 수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신곡수중보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 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라.

 

하나. 서울시는 한강녹조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곡수중보 전면철거에 나서라.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을 살리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하류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와 함께할 것이다.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_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_150722

1MDSC_0267

1MDSC_0295

1MDSC08605

수, 2015/07/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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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
목, 201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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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수, 2015/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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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br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br />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p> </p> <p>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p> <p>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p> <p> </p> <p>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화, 2019/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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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5/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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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한강녹조현황 1차 조사결과발표”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일상적으로 열고, 운영시스템 개선해야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 피해 가장 심하고, 홍제천과 안양천 등 지천합류부와

여의도,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녹조피해 심해…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서울한강구간일대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한강녹조 대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강하류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인근에서 상류 강동대교 인근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과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 1차 조사결과,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간별로는 잠실대교 인근 잠실수중보에서 한강하류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까지 한강녹조발생 및 피해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녹조가 심각한 곳은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일대 한강북단 홍제천 합류지점 한강남단 안양천 합류지점 한강남단 여의도 선착장 한강북단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한강양안 수변가(성산대교 아래 ~ 김포대교 아래)로 확인됐습니다.

◌ 특히, 한강하류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 인근은 상대적으로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곡수중보 고정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북단 수변가는 녹조가 상당히 번성했고,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는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한강녹조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강녹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강녹조피해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강녹조 대발생의 원인이 가뭄과 일상적인 방류량의 부족, 오염원의 지속적인 유입,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 그리고 물 흐름의 정체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한강구간 내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의 조치에 준하고 7, 8월 큰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녹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의 흐름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곡수중보 인근지역의 추가적인 녹조번성과 녹조가 상류쪽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상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팔당댐 상류지역 방류량과 물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녹조발생의 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후 상수원이 위치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7. 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한강녹조 조사결과발표

일, 2015/07/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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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전 부장검사,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관(現官)을 대상으로 몰래변론, 전화변론, 구명로비 등을 하고 이를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전관비리가 통했다는 정황과 의혹에 더 큰 분노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재선이 필요합니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청탁,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소위 사법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JW20160609_전관예우와법조비리해결모색좌담회.jp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김한규)는 6월 9일(목)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직역에서 전관비리 문제를 고민해온 최영승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서기호 前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평생법관제 도입, ②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③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 ④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⑥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⑦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⑧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이다.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하듯 폭넓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또한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법조경력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우의 차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겸 법조전문 양은경 기자는 정운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관을 내세운 로비가 통했는지 밝혀져야 하겠지만,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를 통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법원과 달리, 어떤 수사부에 배당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검찰 내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이기도 한 서기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 방안 중 특히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실제 입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타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관비리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료집 보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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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월, 2015/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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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SW20150629_8문8답_메르스에관한궁금한모든것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Q1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10명 중 2~4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확산된 이후 40%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인 고위험성 감염병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사스 등과 함께 가장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시키기’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이라고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Q2

왜?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4일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명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병원이 신고 하지 않거나 환자거부를 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지침’(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서는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공개를 거부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찾아내기 위해 SNS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6월 7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이후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강동경희대와 건국대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죠.


 

Q3

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27-29일)동안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하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초대형병원들은 너무 비대한 응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합니다. 이렇게 초대형병원들이 생기고 응급실이 입원실화된 것은 거대한 기업병원들의 환자과점 욕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10일이 넘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Q4

왜? 단 몇 개의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것인가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했던 것이죠.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대병원은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은 환자들을 격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 발생 병동을 격리하지 않았고, 병원이 휴원한 이후에도 환자를 방치하여 환자들이 각자 지역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후에 방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했고, 전국에 환자들이 흩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Q5

왜? 우리나라는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격리병상이 부족한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이 안되는 격리병상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격리병상, 음압시설이 없는 등 감염차단이 잘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격리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에 지정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고작 105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상당수 환자들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Q6

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아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들의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족간병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입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간병비 때문에 의료비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간병인도 병원의 고용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3에서 1/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하여 병상은 무한정 늘리고, 검사장비는 새로 구비해도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Q7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과 이송요원 등 의료종사자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초기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정보나 방역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감염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상과잉 증축과 신의료기술 구매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의 무려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자안전과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감염예방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내 노동자들은 쉽게 감염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송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은 사실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내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없애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Q8

누가 메르스 사태를 책임을 져야하나요?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는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82명(6월 29일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온 처음 닥친 병이라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주의와 방역실패를 거듭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문닫게 만들고, 수익성을 앞세우고, 환자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돈벌이 중심으로 응급실을 임시입원실로 활용하면서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대기업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감염을 확대시킨 정부와 대형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습니다.

화, 2015/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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